<이슈&인물> ‘최장수 총리’ 이낙연의 887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1.05 09:06:52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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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만 잘 넘기면 청와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재임 88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역대 총리 중 가장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총리의 887일을 돌아봤다. 
 

▲ 최장수 국무총리 타이틀을 갖게 된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날은 재임 881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총리실은 역대 총리들의 취임 1·2주년 등에 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이 총리와 관련된 보도자료 등을 일절 내지 않았다. 한껏 몸을 낮춘 셈이다.

안정적인 
국정운영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특별히 소감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것은 저에게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이날부로 민주화 시대 역대 국무총리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길었던 김황식 전 총리(880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3공시절엔 정일권 총리(1964년 5월10일∼1970년 12월20일) 등이 장기 재임했지만, 당시는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었던 만큼 지금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 총리는 1기 내각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소회에 대해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다”며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런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선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국무총리로서 이 총리의 887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후하다. 발탁 당시만 해도 ‘호남에 대한 배려’로 임명된 인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국무총리로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 총리의 ‘사이다 답변’이 큰 주목을 받았다. 언론 및 정계에 오래 몸담은 경험을 토대로 야당 및 언론 등의 공세에도 매우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정부질문 때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와 경륜을 보여주며 ‘품격 있는 총리’라는 인상을 심었다. 

민주화 후 김황식 887일 기록 넘어
‘사이다’ ‘군기반장’ 이미지 구축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복지 공약을 비판하자 “복지 내용은 자유한국당 포함 5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이)대화를 구걸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하자, 이 총리는 “의원님이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발언해 침묵하게 했다.

이 총리는 취임 일성서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과잉 의전 논란으로 빈축을 샀던 전임 황교안 총리(현 자유한국당 대표)와 달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과 함께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라디오 프로그램, TV 뉴스 생방송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출연해 문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또 문정부가 ‘책임 총리’를 공언한 만큼, 기존의 대독 총리, 의전 총리를 넘어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량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문 대통령을 대신해 직접 주재했다. 국무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책임 총리를 공언한 만큼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리 업무 보고를 시켰다고 해석했다.


이 총리는 외교나 국방을 제외한 민생과 관련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리스마로 
내각 장악

자신이 밝힌 소신대로 이 총리의 행보는 민생으로 정리된다. 취임 이후 이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가뭄, 수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숨 가쁜 민생 현장을 찾으면서 자신이 민생 현안의 최종 책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JTBC <썰전>의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허점을 보일 때마다 이 총리가 깔끔한 조정 능력으로 이를 수습해 민심의 실망이 적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강한 통솔력과 카리스마로 내각의 ‘군기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총리는 고위 관료들에게 업무 파악을 대단히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불호령을 날린다. 취임 초기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거라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질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깐깐한 이 총리 때문에 장관들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돌아올 때마다 ‘보고 노이로제’에 시달린다고 한다. 장관들 사이서 ‘대통령은 자모, 총리는 엄부’라는 말이 돌 정도다. 또 다른 일화로 이 총리는 국무회의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무안한 미소만 짓던 A장관을 향해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A장관은 사색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일본을 방문해 과거사 배상 및 무역 갈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 중인 한일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다. 이 총리는 지난달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관련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약간의 변화 기미가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22일부터 2박3일간의 방일 기간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 총리와 회담 등 공식 일정만 14개를 소화했다. 비공식 정계·학계·언론계 인사 면담도 3차례 이상 진행했다.

특히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예정됐던 10분을 훌쩍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중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전날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19분간 회담한 것을 고려하면 한일 총리회담이 상당히 비중 있게 진행된 셈이다. 또 일본 정부서 면담이 아니라 회담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해 양국의 총리 만남을 격상시켰다.

한일 간 대화의 물꼬를 튼 이후에도 당장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앞두고 몸값이 금값이 되고 있다. 이 총리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각종 여론조사서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 1위에 올라 있다. 

다음 대권?
지지율 1위

지난달 30일 ‘알앤써치’의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결과, 조국 파동 후 이 총리 지지율은 9월보다 1.8%포인트 오른 27.2%로 종전 최고치를 경신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 총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와대에선 이 총리를 대체할 만한 차기 총리 후보감을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총리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화롭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가 최장수 총리로 등극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뚫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 데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취임 초만 해도 문 대통령과 특별한 개인적 인연이 없는 ‘비문’인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정의 오랜 ‘길동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총리는 ‘내각 군기반장’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안정감과 균형감을 보여 주면서 문 대통령의 ‘보완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청와대는 물론 당 안팎서 총리를 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반면 조국 사태 이후 위기를 맞은 여권에선 ‘이낙연 역할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 총리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이 총리가 총선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대한 당내 요구는 제각각이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총선 역할론 힘 받아
선대위원장·험지 출마 등 여권서 러브콜 쇄도

우선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의 간판으로 나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이 총리가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나서면 민주당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험지에 직접 출마하거나 종로·세종 등 격전지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리가 높은 지지율로 여권 내 대선후보 1위 자리를 거머쥐면서 대중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다. 
 

▲ 고 이완구 전 총리

‘총선 차출론’은 이 총리의 향후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총리 체제로 치러진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이 총리의 단점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비문이나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소장파가 이 총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선거 과정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며, ‘호남 출신 한계론’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기회기도 하다. 

정치권은 이 총리가 당으로 복귀한다면 어떤 시기에, 어떤 자리로 복귀할 것이냐를 두고 여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 총리의 향후 거취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기한인 내년 1월16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임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조국 사태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진 탓에 마땅한 후임자를 찾기 어려운 점도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법무부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사퇴 언제?
총선 차출설

이 총리도 지난달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눈치 없이 오래 머물러있는 것도 흉할 것이고, 제멋대로 (처신)해서 사달을 일으키는 것도 총리다운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만큼 여당은 이 총리의 총선 전 당 복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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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