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공짜 이벤트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1:31:02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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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비자를 우롱하는 홍보방식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벤트랍시고 소비자를 유혹한 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케팅 방법은 점점 발전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문판매, 판촉행사 등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지금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수가 됐다.

조급한 심리

SNS 마케팅 중 가장 흔한 건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고로한 다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식이다. ‘무료’ ‘공짜’ 등의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또 고객이 혹할 만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이 방법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심리는 제품의 공급량을 일부로 줄여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이다.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이지만 희소하게 느껴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부 SNS 이벤트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한 광고가 나온다. 예를 들면 ‘생일이 11월인 사람’ ‘주민등록번호에 0이 들어가는 사람’ ‘부모 나이 50인 사람’을 한정해, 이들로 하여금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촬영 스튜디오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글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SNS이벤트에 당첨됐다. 이벤트 내용은 가족사진 촬영 무료, 리마인드 웨딩촬영 무료, 1개 콘셉트를 선택하고 액자까지 포함해 사진 1매를 증정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지방서 서울로 올라와 촬영을 했지만 파일은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청원했다.

이어 “이벤트 포스터에 ‘헤어 및 메이크업은 별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고만 명시돼있을 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비용을 지불하고 4일이 지나도록 사진이 담긴 액자는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이벤트가 진행된 과정 및 비용의 부당함을 따지러 간 날에도 저는 담당자의 무시와 조롱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이벤트는 단순히 상술이 아닌 가족, 연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볼모로 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또 어느 가족이 이와 같은 상술에 놀아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법은 가족사진뿐 아니라 치아교정, 피부미용 등 다양한 사례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치아교정모델을 구한다며 광고를 하기도 한다. ‘모델’이라는 단어로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고객은 무심코 지원해 예약 일정을 잡고 병원에 방문한 후 치아교정 검사를 받는다.

치아교정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병원 측은 막상 치아교정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금세 태도를 바꾼다.

무료로 유혹…도 넘은 상술
알고 보면 속임수나 사기일수도

피부관리 이벤트도 비슷하게 소비자를 속인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현혹한다. 지원자에게 며칠 뒤 연락을 해 30명만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 심리를 자극한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한 뒤, 피부관리 할 때 필요한 앰플 한 병을 사용하는 데 앰플 가격인 3만원만 받으면 진행된다고 설득한다. 이후 각질 제거, 아이스테라피 등을 진행한 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피부관리 하는 법 등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진행한다.

이후로 손님을 위하는 척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에 대해 1개월 12만5000원, 1년에 150만원이라고 영업을 시작한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이스테라피인 가격 11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손님 입장에선 12만5000원을 내고 그나마 한 달 치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1개월분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수법이다.
 

e***님은 자신의 블로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뷰티샵에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준다면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눠줄 때 당일부터 사용하라고 할 것이다. 절대로 뜯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꼭 환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라식(라섹)수술, 필러 시술, 고백 이벤트 등 이벤트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서 금액을 가장 마지막에 알려줘서 환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법을 이용한다. 이런 수법은 넉넉치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공짜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표적으로 이용된다.

A씨는 “눈길이 가는 이벤트를 신청해놓고 까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해당 이벤트가 공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예상한 가격은 있었지만 그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벤트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면 가격을 먼저 묻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부·체형 서비스 분야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5년 176건 ▲2016년 204건 ▲2017년 23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 청약 철회 거절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 기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람들 속이는 사기 원리

사기 수법의 원리는 이렇다. 모든 사기가 ‘심리’를 이용해 익숙한 형태의 탈을 쓰고 자행된다는 점,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사기 피해의 대상은 그저 바보 같은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사기 원칙은 인간이 지닌 감정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쁨이나 두려움, 호기심 등의 감정은 삶을 더 나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요행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대표 수법이다. 또 가족이 위험 상황에 처해있거나, 불편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암시하는 수법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건드린다.

뇌 과학 분야서도 주장하듯, 인간은 불안정한 상황이나 불분명한 처지에 놓이는 결핍 상황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한다.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았다’는 증언을 한다. 선심 쓰듯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거나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해 상품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이 같은 결핍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익숙함'이라는 탈을 씌워 일상서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이뤄지는 형식의 틀을 모방해 그들만의 수법을 완성한다. 이런 틀은 2% 어색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관계없다. 이미 감정의 동요나 결핍 해소의 욕구를 경험한 사람들은 2%의 어색함을 눈치챌 판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택배 회사를 가장하거나 모바일 청첩장·초대장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또는 입사지원서를 가장한 피싱 메일까지 모두 한결같이 일상의 익숙함에 기대 사람들을 기만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익숙해지지 않는 것, 믿어왔던 것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 자신 또한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시 인지하고 경각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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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