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 마’ 공짜 이벤트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1:31:02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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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됐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소비자를 우롱하는 홍보방식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벤트랍시고 소비자를 유혹한 뒤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처음부터 가격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케팅 방법은 점점 발전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방문판매, 판촉행사 등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지금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필수가 됐다.

조급한 심리

SNS 마케팅 중 가장 흔한 건 이벤트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광고로한 다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식이다. ‘무료’ ‘공짜’ 등의 단어를 넣어 소비자를 현혹하고, 또 고객이 혹할 만한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이 방법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심리는 제품의 공급량을 일부로 줄여 소비자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의 하나인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이다. 같은 제품, 같은 가격이지만 희소하게 느껴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부 SNS 이벤트는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활용한 광고가 나온다. 예를 들면 ‘생일이 11월인 사람’ ‘주민등록번호에 0이 들어가는 사람’ ‘부모 나이 50인 사람’을 한정해, 이들로 하여금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식이다. 이 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촬영 스튜디오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글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준다는 SNS이벤트에 당첨됐다. 이벤트 내용은 가족사진 촬영 무료, 리마인드 웨딩촬영 무료, 1개 콘셉트를 선택하고 액자까지 포함해 사진 1매를 증정한다고 했다. 부모님이 지방서 서울로 올라와 촬영을 했지만 파일은 줄 수 없다고 했으며 수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청원했다.

이어 “이벤트 포스터에 ‘헤어 및 메이크업은 별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고만 명시돼있을 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비용을 지불하고 4일이 지나도록 사진이 담긴 액자는 받아보지도 못했으며, 이벤트가 진행된 과정 및 비용의 부당함을 따지러 간 날에도 저는 담당자의 무시와 조롱을 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런 이벤트는 단순히 상술이 아닌 가족, 연인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을 볼모로 한 사기”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또 어느 가족이 이와 같은 상술에 놀아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런 수법은 가족사진뿐 아니라 치아교정, 피부미용 등 다양한 사례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에 치아교정모델을 구한다며 광고를 하기도 한다. ‘모델’이라는 단어로 비용이 들지 않거나 저렴할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고객은 무심코 지원해 예약 일정을 잡고 병원에 방문한 후 치아교정 검사를 받는다.

치아교정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병원 측은 막상 치아교정은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금세 태도를 바꾼다.

무료로 유혹…도 넘은 상술
알고 보면 속임수나 사기일수도

피부관리 이벤트도 비슷하게 소비자를 속인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하는 이벤트로 고객을 현혹한다. 지원자에게 며칠 뒤 연락을 해 30명만 당첨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소비자 심리를 자극한다.

1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를 무료로 진행한 뒤, 피부관리 할 때 필요한 앰플 한 병을 사용하는 데 앰플 가격인 3만원만 받으면 진행된다고 설득한다. 이후 각질 제거, 아이스테라피 등을 진행한 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피부관리 하는 법 등 약 1시간 동안 설명을 진행한다.

이후로 손님을 위하는 척 한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에 대해 1개월 12만5000원, 1년에 150만원이라고 영업을 시작한다.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아이스테라피인 가격 11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손님 입장에선 12만5000원을 내고 그나마 한 달 치 화장품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1개월분을 결제하게끔 유도하는 수법이다.
 

e***님은 자신의 블로그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뷰티샵에 지나치게 비싼 제품을 준다면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나눠줄 때 당일부터 사용하라고 할 것이다. 절대로 뜯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꼭 환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라식(라섹)수술, 필러 시술, 고백 이벤트 등 이벤트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서 금액을 가장 마지막에 알려줘서 환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법을 이용한다. 이런 수법은 넉넉치 못한 주머니 사정으로 ‘공짜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이 표적으로 이용된다.

A씨는 “눈길이 가는 이벤트를 신청해놓고 까먹고 있는데 연락이 왔다. 해당 이벤트가 공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내가 예상한 가격은 있었지만 그보다 비싼 가격을 불러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후 이벤트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면 가격을 먼저 묻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피부·체형 서비스 분야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15년 176건 ▲2016년 204건 ▲2017년 232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불이행, 청약 철회 거절 등이 대부분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소비자 기만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인지를 시키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준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람들 속이는 사기 원리

사기 수법의 원리는 이렇다. 모든 사기가 ‘심리’를 이용해 익숙한 형태의 탈을 쓰고 자행된다는 점,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사기 피해의 대상은 그저 바보 같은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사기 원칙은 인간이 지닌 감정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쁨이나 두려움, 호기심 등의 감정은 삶을 더 나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든다.

할인 쿠폰이나 이벤트 당첨 등과 같이 기대하지 않았던 요행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는 것이 ‘기쁨’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대표 수법이다. 또 가족이 위험 상황에 처해있거나, 불편한 사건에 휘말렸음을 암시하는 수법 또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건드린다.

뇌 과학 분야서도 주장하듯, 인간은 불안정한 상황이나 불분명한 처지에 놓이는 결핍 상황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언가를 계속 갈망한다.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순간 무엇인가에 홀린 것 같았다’는 증언을 한다. 선심 쓰듯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거나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해 상품이 출고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이 같은 결핍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다.

‘익숙함'이라는 탈을 씌워 일상서 있을 법한 혹은 실제로 이뤄지는 형식의 틀을 모방해 그들만의 수법을 완성한다. 이런 틀은 2% 어색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관계없다. 이미 감정의 동요나 결핍 해소의 욕구를 경험한 사람들은 2%의 어색함을 눈치챌 판단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택배 회사를 가장하거나 모바일 청첩장·초대장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또는 입사지원서를 가장한 피싱 메일까지 모두 한결같이 일상의 익숙함에 기대 사람들을 기만한다.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들이 들이는 노력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어떠한 것이든 익숙해지지 않는 것, 믿어왔던 것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것, 자신 또한 사기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시 인지하고 경각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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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