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어 자녀도…’ 다우테코 갑질 대물림 내막

딸 죽고 아들은 빚더미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회사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파탄 났다.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 아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대금 독촉에 시달리던 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 아버지는 평생 일군 회사와 소중한 가족을 잃었지만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중소기업 다우테코의 속사정을 들어봤다.
 

저 때문에 애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른 데 잘 다니던 아들을 회사로 불렀고, 딸에게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광연 다우테코’ CEO는 딸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계 업무를 보던 정 CEO의 딸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26세의 정씨는 협력회사의 대금 지불 재촉 등의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었다.

공정위 판결에도

2차전지 설비 제조업체 다우테코는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인 디에이테크놀로지’(이하 디에이)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디에이가 다우테코에 일을 맡기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EO는 디에이의 갑질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월급을 주지 못해 직원들은 퇴사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CEO에 따르면 20171월 디에이는 다우테코에 핫프레스와 볼 실링 공정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다. 다우테코는 검토를 거쳐 38억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디에이는 핫프레스 공정만 115000만원에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다우테코는 부당한 가격이라고 거절하려 했으나 이후 다른 프로젝트로 만회해준다는 디에이 측의 약속에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는 일을 하는 동안 13차례나 사양 변경이 이뤄진 점이다. 이때 들어간 비용은 고스란히 다우테코의 몫이 됐다. 20175월에도 디에이의 여러 요구에 반발한 다우테코가 중도금을 요청하자 작업 진행을 중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CEO당시 디에이는 다우테코 직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다우테코는 수차례에 걸쳐 디에이에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력업체들도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CEO디에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다우테코의 지분 77%를 갖고 있다. 아들 정현명 대표가 공장임대 보증금을 근거로 23%의 주식만으로 경영하는 중이다. 우리는 디에이가 어떤 요구를 하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 시켜놓고 대금 안 줘
직원 나가고 업체 소송

결국 다우테코는 2017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처음에는 18억원으로 조정을 요청했지만 디에이가 거절하면서 2017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이관됐다. CEO공정위 접수하고 5개월이 지날 무렵 담당 직원이 교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1년이 지나고 올해 4월에야 의결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 사이 정 CEO의 아들 정현명 대표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진행한 대기업 갑질 피해 2차 증언 대회에 나가 호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당시 정 대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했다채권자들의 독촉전화가 알람이 된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 배워서 하청업체를 내리 갈구는 대기업 1차 협력사들의 문제도 심각하다대기업의 불공정 갑질이 반복되고 공정위는 힘을 쓰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처럼 성장해서 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디에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두고 디에이는 수급사업자인 다우테코에게 2차전지 제작설비에 필요한 핫프레스, 특성측정기와 스태킹 배출부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위탁내용을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발급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3(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과 절차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디에이는 20171월 핫프레스 설비와 스태킹 배출부, 특성측정기를 다우테코에 제작 위탁하는 과정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늦게 발급하거나 변경·추가 위탁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디에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했다.

20년 전에도 당했는데 
똑같은 일 또 일어나

정 대표는 공정위는 디에이에 경고장과 의결서로 벌점을 부과했지만 직접적인 대금 지급 등 정말 절박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에이가 지난 5월 서울보증보험에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다우테코가 공정위에 재심청구를 제소하면서 다시 공방이 시작됐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위에선 깜깜 무소식이라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지난 6월 디에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도급법 위반대금을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자 디에이는 다우테코를 해산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디에이 박모 이사는 대표이사 등의 지분을 위임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이 자리서 다우테코의 해산을 결의했다.

CEO우리가 소송을 거니까 디에이 측에선 아예 회사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주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초에는 디에이 박 이사가 정 대표의 지위를 삭제하고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했다. 다우테코가 진행 중인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도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원고도 박 이사 자신으로 바꾼다고 통보했다.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CEO“1999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LG생산기술원 협력업체 회장까지 맡았다. 당시에도 LG와 문제가 생겨 가족들에게 많은 원망을 받았다. 그런데 디에이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우테코 말고도 이런 상황에 처한 영세업체들이 많다.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은 대기업 갑질에 가려져 있지만 더 악랄하고 피해자도 많다”고 강조했다.

돈은 못 받아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제대로 된 조사와 발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국가를 원망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디에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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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