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길거리 쫄쫄이 패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24:40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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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사람은 당당 보는 사람은 쩔쩔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길거리 ‘쫄쫄이 패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치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했다. 현장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 2심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레깅스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 무죄
“운동복 넘어 일상복…성적 대상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다. 레깅스를 입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hans****>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몰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drea****> ‘왜 남의 모습을 촬영하냐?’<hsj2****> ‘옷이 뭐든지 몰카는 불법이다’<love****> ‘남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나? 통바지를 입든 레깅스를 입든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입든 몰카를 찍지 말라고!’<llay****>
 

▲ ⓒpixabay

‘허락 없이 내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본다고 하면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수치심이 들것 같은데…’<gyfl****>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찍는 자체가 문제지. 길가는 사람 좀 특이하다 싶으면 대충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키득∼그 자체가 이미 문제’<fkrk****>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
‘성적수치심 느끼는 복장으로 왜?’

‘레깅스를 입고 활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속옷으로 다니는 거나 다름없음’<flyi****>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냐? 내 엉덩이 좀 보라고∼’<kasa****> ‘도촬한 건 분명 나쁜 거지만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복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dist****>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죄 아님?’<myst****> ‘레깅스 입는 건 자유라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qs2w****> ‘여자들이 그동안 레깅스도 일상복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만약 레깅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레깅스 입는 여자들은 풍기문란죄가 되겠죠’<200m****>

‘입고 안 입고는 자유지만 스스로도 눈길 끄는 모습을 생각 좀 해보길…’<jang****> ‘왜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하나?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입고 다니는 게 대단해서 보는 거다’<kjk5****>

‘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일상 평상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끔 복장을 하진 않았을까요? 레깅스라는 옷이 여성의 특정부위가 민감하게 표출되어 상대의 성적 감성을 건드린다는 걸 여성 스스로 인식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ah71****>

불쾌감

‘탄력성이 좋아 레깅스 자주 입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긴 상의로 가려주는 매너는 있어야 할 듯. 같은 여자로서 인상 찌푸려지는 건 마찬가지다. 무단 촬영은 범죄가 확실하고 옷차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g25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깅스 입고 출근?

꼴불견 근무복장으로 여성 직장인의 노출 심한 복장이 꼽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꼴불견 근무복장 1위는 ‘노출이 심한 복장(60.3%)’이 차지했다.

이어 ‘너무 꽉 끼는 옷(35.1%)’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35.0%)’과 ‘드레스 등 너무 화려한 복장(14.3%)’ ‘레깅스 착용(10.1%)’ 순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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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