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롯데에 갑질 의혹’ 이명수 의원 고발장 공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1.04 10:21:18
  • 호수 1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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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위는 왜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지난 국정감사서 이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소환과 관련해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금품 전달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일요시사>는 청년위로부터 해당 고발장을 입수했다.
 

▲ 최근 ‘롯데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증인 신청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협력사는 충남 아산 소재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다. 이 의원의 지역구 역시 충남 아산갑이다. 

복지위에
총수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는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청년위가 고발장에 적시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123조다. 

형법 제123조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청년위는 지난달 3일자 <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10월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피고발인(이 의원)은 지난 4월16일 오후 롯데그룹 지주사 사무실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압박에 나섰다고 한다”며 “피고발인은 지난 3월27일과 7월9일 등 여러 차례 롯데푸드에 직접 전화해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감 전에 합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고발장을 통해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발인의 일련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롯데 측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위력에 의한 강요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무슨 일?
10년 전 사건이 2019 국감에

그렇다면 왜 청년위가 나섰을까. 지난달 29일 청년위 측은 <일요시사>를 통해 “기존의 정치 공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다”며 “기성 정치인들끼리 눈감고 넘어가는 일을 우리가 검찰 고발을 통해 문제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발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이)고발인 조사는 할 것이다.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위는 입증자료로 관련 언론보도를 첨부했다.

이 의원 측은 청년위의 고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했다. 후로즌델리가 ‘뉴팥빙수꽁꽁’을 만들어 롯데푸드에 납품하는 거래였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두 업체의 관계는 지난 2010년 흔들리기 시작했다. 롯데푸드는 당시 후로즌델리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에 따른 인증 취득을 요구했다. 연 매출이 1억원 이상,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그해까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 설비를 인증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후로즌델리와 롯데푸드 간 거래규모는 연 40억원이었으며, 후로즌델리의 종업원 수는 13명이었다. 인증 대상이었던 것이다. 

2010년
일 터져


그러나 후로즌델리는 인증을 거부하고 롯데푸드 측에 거래중단을 통보했다. 결국 두 업체의 계약은 지난 2010년 해지됐다. 마침 후로즌델리의 뉴팥빙수꽁꽁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다. 그 후로 지난 2014년 열린 국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며 당시 롯데쇼핑 부회장이던 고 이인원씨와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 보였다. 롯데가 합의서를 작성,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으며 실제로 두 업체의 거래는 이듬해인 2015년에 재개됐다. 후로즌델리 측의 분유박스 구매요청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후로즌델리 측의 요구는 계속됐다. 거래가 재개된 이후 후로즌델리 측은 롯데푸드에 유지원유 물량 50% 납품권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질의까지 이뤄졌다. 올해 3월 후로즌델리 측은 연포장재 전량 공급권을 롯데푸드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감서
민원 해결

지난 2014년 두 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을 종료했다면서 2018년에는 공정위가 사건을 종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2019년 국감서 다시 다뤄졌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롯데푸드가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며 신 회장을 복지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후로즌델리가 롯데의 갑질로 입은 피해액만 100억원 안팎”이라며 “후로즌델리 사장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의서 내용”이라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이는 곧바로 논란으로 이어졌다. 업체 간 갈등에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행위가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복지위서 다루는 것은 해당 상임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지난달 3일에는 이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이 의원이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씨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는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청년위 측 “기성 정치에 경종”
이명수 측 “상황 지켜보겠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롯데 측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3억원 등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롯데가 의원의 중재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갑질 횡포”라며 “복지위서 ‘식품위생 점검’이라는 엉뚱한 구실로 기업 총수를 부른 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발상이자 국감을 악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신 회장을 소환하려던 계획이 변경됐다. 복지위는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재하려”
논란 해명

해당 논란은 국감서도 화제가 됐다. 지난달 7일 국감장에 출석한 조 대표는 후로즌델리가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의원을 통해 요구받은 사항은 절대로 없음을 밝힌다”며 “의원을 통해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정 활동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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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