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 송원그룹 외동딸 자질론

패션 전문가에 화학을…그러니 제자리걸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기초소재 강자로 손꼽히는 송원그룹의 실적이 흐릿하다. 가업을 승계 받은 김해련 회장은 그룹 주력사업과 거리가 먼 패션분야 전문가. 승계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비전 선포식을 통해 불식시키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 김해련 송원 회장

송원그룹은 화학·기초소재 주업의 중견 화학그룹이다. 지난 1975년 설립된 한국전열화학공업이 모태다. 창업주는 고 김영환 회장. 김 회장은 빈농서 태어난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한 우물만 판 끝에 산업용 기초 소재 전문회사를 중견그룹으로 키워냈다. 

창업주
자수성가

김 회장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장학회를 설립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왔다. 생전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영권은 외동딸 김해련 회장에게 돌아갔다. 무남독녀인 김 회장은 그해 6월 취임식을 가졌다. 본격적으로 2세 경영 궤도에 오른 셈이다.

김 회장은 패션분야의 입지적 인물로 꼽힌다. 여성복 브랜드 ‘아드리안느’와 국내 최초 온라인 백화점 ‘패션플러스(구 에이다임)’가 모두 그의 작품이다. 2006년경 부친의 간암 판정 이후 조금씩 회사 경영에 참여, 후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패션과 화학의 교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업계 안팎서 불거진 우려의 배경이었다.

김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공, 도약 1·3·5·7’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020년 매출 1조원 달성 ▲신사업 3000억원 매출 ▲5개 상장사 ▲세계 최고 제품 7개 등 김 회장의 포부가 그대로 드러났다.

송원그룹은 ‘2019 경영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오너 2세 김 회장, 직접 방향키 잡아
‘2020 프로젝트’ 가시적 성과 ‘흐림’

그룹은 “2020 1357이 구체화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2년 안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고 원대한 꿈을 꾸자”고 밝혔다. 다만 5여년이 지난 오늘날, 김 회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원그룹 지분구조는 크게 ‘김 회장→태경산업→백광소재→태경화학’ 순이다. 김 회장은 23.28%로 ‘태경산업’의 최대주주다. 태경산업은 49.5%로 백광소재의 최대주주이고, 다시 백광소재는 40.01%로 태경화학의 최대주주다.
 

그룹 주력사는 태경산업이다. 태경산업은 관계사 등을 통해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 대상 회사는 백광소재와 태경화학을 비롯해 ▲남영전구(종합전구 제조) ▲태경에코(산업용 가스 및 각종 환경처리제 생산) ▲태경에프앤지(휴게소 운영) ▲태경가스기술(산업용 가스 충전 및 기화기 제조판매) ▲태경네트워크(드라이아이스 판매) ▲에스비씨(화공약품, 비철금속의 제조· 판매) ▲태경그린가스(액체탄산 제조·도소매) 등이다.

중국과 베트남 소재의 해외투자법인 두 곳도 포함된다.

태경산업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공언했던 1조원 매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14년 4076억원서 2015년 3538억원으로 한풀 꺾였다. 이후 2016년 4446억원, 2017년 5637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엔 5634억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1조원의 고지를 밟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까닭이다.

1조 매출
글쎄∼

올해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공산이 크다. 태경산업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612억원, 64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은 2841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34억원이었다. 매출액은 200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 토막이 났다.

송원그룹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태경산업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69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8억원 감소했다. 백광소재와 태경화학도 마찬가지다. 백광소재는 744억원, 태경화학은 206억원을 기록했지만 각각 81억원, 21억원씩 감소한 수치다.

공시서 확인할 수 있는 관계사들은 지난해 소폭 오르내렸다. 2020년 1조원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서 성장이 더디다는 해석이다.

남영전구의 지난해 매출은 637억원으로 전기에 비해 34억원 올랐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46억원에서 4억원으로 주저앉았다. 태경에코는 지난해 60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도에 비해 57억원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5억원가량 줄어든 23억원이었다. 태경에프앤지는 지난해 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전년에 비해 4억원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신사업
불투명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기초소재 제조 전문 기업 에스비씨를 인수, 두 번째 목표인 ‘신사업 3000억원의 매출’에 포문을 열었다. 화장품 원료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송원그룹은 2016년 10월 천연미네랄 성분으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출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제품 론칭 발표회에 참석해 해외 기업 제품과 비교하며 “내츄럴징크는 높은 품질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 화장품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비씨의 매출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2016년 565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76억원, 2018년 810억원으로 상승세를 탔다. 다만 ‘매출 3000억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매출은 늘었지만 손실을 보기도 했다. 에스비씨 당기순손실은 2016년 4억원서 2017년 105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다만 지난해 순손실이 9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눈길이 가는 건 에스비씨의 인수 시점. 에스비씨는 송원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2014년 1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던 중이었다.

매출 1조 클럽 등극? 아직은 요원
신성장동력·상장계획…‘관망세’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신성장동력으로 에스비씨와 함께 재생연료 ‘페트로코크스’를 지목했다. 페트로코크스는 원유 정제 과정서 남은 잔사유(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값싼 중질유)로 만든 재생연료다. 석탄에 비해 발열량이 높아 보일러나 용해로 등의 연료로 쓰인다.

태경산업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원가경쟁시대에 직면한 저에너지사용 전환의 일환으로 페트로코크스 사업을 투자해 2015년 3월부터 가공·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백광소재는 2014년 5월 페트로코크스 제조설비를 준공했다.

태경산업은 페트로코크스 사업에 대해 “2019년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경산업 매출액서 페트로코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164억원(6.29%), 지난해 상반기 236억원(8.31%)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기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263억원(5.93%), 2017년 593억원(10.53%), 지난해 422억원(7.50%) 수준이었다.

성적표
빨간불

상장사를 5개로 늘린다는 계획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김 회장이 취임한 2014년 상장사는 ▲태경산업 ▲백광소재 ▲태경화학 등으로 모두 3개였다. 현재까지도 송원그룹의 상장사는 늘지 않았다. 상장이 예상되는 곳은 ▲에스비씨 ▲남영전구 ▲경인에코화학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회사들의 상장은 감감무소식이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서 조회할 수 있는 예비심사기업서도 태경산업 등을 제외한 송원그룹 관계사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기업인 대화’, 김해련 회장은 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인 128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었다.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자 가운데 3명의 여성 경영인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가 아니었다. 청와대 등에서 여성을 중용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해련 송원그룹 회장은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과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이사 등과 함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

<기사 속 기사> 남영전구 수은 중독, 그 이후…

지난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서 집단 수은 중독 사태가 발생했다. 남영전구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들은 당시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 이들은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렸다. 수은에 중독됐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작업 현장에 수은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이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회사 대표 등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있었지만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는 노동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서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자들과 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2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측은 마지막 기한까지 사측이나 노동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 청구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차장 장은백 변호사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회사 측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배상 판결이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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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