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이 추천 명소 ①서산 웅도

바다 위를 걷다

▲ 웅도어촌체험마을에서 어르신과 게 잡기에 나선 아이

여행 경험이 쌓이다 보면 발길은 자연스레 섬으로 향한다. 번잡한 육지에서 발을 떼고 드넓은 바다 너머로 향하는 길, 떠나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설렘이고 희열이다. 게다가 험한 뱃길 대신 신비의 바닷길 건너라면 더욱 반갑다. 수도권에서 넉넉잡아 두 시간 남짓. 부담스런 거리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그리 가깝지도 않은 곳에 서산 웅도가 있다.

▲ 웅도 여행의 중심이 되는 웅도어촌체험마을

이름에서 짐작하듯 웅도는 곰을 닮은 섬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곰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이라는데, 지도로 찾아보니 강아지 꼬리처럼 조도를 달고 있어 꽤 앙증맞다. 그런데 웅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독특한 표현이 보인다. ‘웅도 바다 갈라짐’. 그 유명한 진도와 무창포처럼 이곳 웅도 역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린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바닷길 시간 때문에 가기 전에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바다 갈라짐 체험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바닷길 너머 섬이지만 웅도와 육지의 거리는 불과 700m. 수심이 얕은 편이라 만조 때도 징검다리를 놓아 건넜다고 한다.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 바닷물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한다.

▲ 서해 생태계의 보고, 가로림만

웅도어촌체험마을

바닷길이 열리면 웅도 주변으로 거대한 갯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서해에서도 생태계의 보고로 평가되는 가로림만이다. 풍요로운 가로림만에 둘러싸인 웅도는 예부터 바지락과 굴, 낙지가 마를 날이 없었다. 금세 자루를 가득 채운 바지락을 마을까지 옮기느라 소달구지가 늘어선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소달구지로 바지락을 옮겼다는 마을 어르신은 달구지 나무 바퀴가 갯벌에 빠지거나 염분에 쉽게 부식되지 않아 유용한 운송 수단이었다고 전한다. 게다가 웅도는 섬이지만 곳곳에 논과 밭이 흔하다. 갯벌이 없으면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해도 믿을 풍경이다.


집집마다 일꾼 대신 소를 키웠고, 웅도의 소는 자연스레 땅과 바다를 오갔다.

▲ 갯벌이 없으면 전형적인 농촌이라고 해도 믿을 웅도의 황금 들녘 ▲ 갯벌을 가득 메운 고둥

웅도 여행의 중심지는 웅도어촌체험마을이다. 전국 1위 어업 공동체답게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웅도의 특산물인 바지락 캐기를 비롯해 낙지잡이와 망둑어 낚시, 족대 체험이 가능하다. 가족 단위 여행객도 전화로 예약하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아이가 낙지잡이에 관심을 보이자, 이장님이 또 다른 바닷길 너머 조도로 안내했다. 발을 떼기 조심스러울 만큼 굴과 고둥이 지천이다. 아이 눈엔 돌을 들 때마다 후다닥 달아나는 게도 신기하다.

▲ 낙지잡이에 신이 난 아이

트럭에서 삽을 가져온 이장님이 갯벌 구석구석 매의 눈으로 살핀다. 이내 낙지 구멍을 발견한 듯, 부지런히 삽질한 끝에 제법 실한 낙지 한 마리를 손에 넣었다. 아이는 섬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다. 그 뒤로 한참 낙지잡이에 열중했지만, 더 잡지는 못했다.

예전에는 한나절이면 낙지 수십 마리를 잡아 올릴 만큼 갯벌이 넉넉했지만, 간척 사업 영향으로 지금은 한 마리도 귀한 대접을 받는단다.

▲ 사륜 바이크에 드럼통을 줄줄이 연결한 깡통열차

이번에는 깡통열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사람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한 드럼통을 사륜바이크에 기차처럼 줄줄이 연결했는데,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색다른 체험이다. 운전하는 어르신이 해설사 역할도 겸한다.

곰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의 섬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곳 


주민 사랑방인 마을 회관과 1952년에 세운 웅도분교, 400년 넘게 제자리를 지키는 소나무까지 마을의 소박한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공간이 깡통열차 곁으로 지난다. 아담한 건물 사이로 황금빛 논이 펼쳐지는가 싶더니, 매섬이 보이는 선착장까지 섬 구석구석을 달린다.

▲ 데크로 이어진 웅도 해안 산책로

여유가 있으면 웅도어촌체험마을 사무실 옆으로 난 데크를 따라 천천히 걸어도 좋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은빛 바다와 광활한 갯벌, 오붓한 마을과 가을에 물든 논밭이 눈과 마음을 한 템포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갯벌에 기대 살아가는 칠면초의 자줏빛은 이국적인 정취마저 느끼게 한다. 바닷물이 빠진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배도 훌륭한 피사체가 된다.

▲ 대로리에서 바라본 웅도

웅도는 밖에서 바라봐도 아름답다. 웅도를 마주 보는 대로리에는 카페와 캠핑장이 자리해 느긋하게 전망을 즐기거나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 좋다. 해질 무렵에는 웅도를 배경으로 붉게 여문 가을 저녁을 눈에 담을 수 있다.

한 카페 앞마당에는 아이들을 위한 모래 놀이터와 미끄럼틀이 있어 가족 여행객이 머물기 좋다. 바로 옆 캠핑장은 언덕 아래 갯벌이 이어져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지곡면 안견기념관에 있는 ‘몽유도원도’ 모사본

웅도가 속한 대산읍과 이웃한 지곡면에는 안견기념관이 있다. 안견이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꿈을 소재로 그린 ‘몽유도원도’는 당대 최고 산수화로 평가된다. 안평대군의 발문에 김종서와 신숙주,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등 내로라하는 사대부 20여명이 칭찬하는 글을 친필로 덧붙여 그 가치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뛰어넘는다.

안타깝게도 몽유도원도 원본이 일본에 있어 기념관에는 모사본과 안견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전시한다. 

▲ 후대 화원을 평가하면서 안견을 언급한 <조선왕조실록>

안견에 대해 언급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도 있다. 화원 출신은 최고 관직이 종5품인데, 세종이 안견을 아껴 정4품까지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고 한다. 후대 화원을 평가할 때도 안견의 그림을 기준으로 삼았다니 그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 다양한 장르 작품을 전시하는 서산창작예술촌

안견기념관에서 자동차로 10여분 달리면 안견의 후예라 할 만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폐교한 중왕분교를 리모델링한 서산창작예술촌이다. 

▲ 아이들도 쉽게 완성하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안견기념관

현대 서예가 황석봉 관장이 운영하는 이곳은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열리고, 서예아카데미에서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한다. 전화로 예약하면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접시에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가마에 굽는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라, 아이들도 완성하기 쉽다. 도자기가 완성되는 동안 아이들은 예술촌 앞마당에서 뛰어논다. 낡은 배 한 척이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뱃머리에서 바라보는 서산 앞바다는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웅도→안견기념관→서산창작예술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웅도→안견기념관→서산창작예술촌
둘째 날: 서산 해미읍성→개심사→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웅도어촌체험마을 www.웅도어촌체험마을.kr
- 서산 문화관광 www.seosan.go.kr/tour/index.do
- 국립해양조사원 바다 갈라짐 체험 시간 www.khoa.go.kr/khoa/lifeforecast/sub4.do
- 서산창작예술촌 https://blog.naver.com/jisun2214  

문의 전화
- 웅도어촌체험마을 041)666-0997(사무장 010-7185-5799)
- 서산시청 관광산업과 041)660-2499
- 안견기념관 041)660-2536
- 서산창작예술촌 041)660-337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서산,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20~30분 간격(06:05~ 21:50) 운행, 약 1시간50분 소요.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4회(07:20~18:10) 운행, 약 2시간 소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00번 버스 이용, 대산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46번 버스 환승, 약 1시간40분 소요. 웅도어촌체험마을까지 도보 15~20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hticket.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서산공용버스터미널 1688-4813

자가운전
서서해안고속도로 송악 IC→고대·부곡·산업단지 방면 좌회전→현대제철교차로에서 대산·석문 방면 왼쪽 지하차도 진입→동곡교차로에서 대산·석문 방면 왼쪽 지하차도 진입→가곡교차로에서 대산·석문 방면 왼쪽 지하차도 진입→오지리·웅도리 방면으로 우회전→웅도

숙박 정보
- 베니키아호텔 서산: 서산시 안견로, 041)666-8114, www.benikeahotelseosan.com
- 서산수골프앤리조트: 대산읍 삼길포7로, 041)689-7777, www.seosansoo.com 
- 키토산민박: 대산읍 웅도1길, 010-6435-8916 
- 다온캠핑장: 대산읍 광암4길, 010-4507-8339, www.daon365.net 


식당 정보
- 웅도식당(박속낙지탕): 대산읍 탑골1길, 041)663-8497
- 천미백숙(오리주물럭): 대산읍 가로림로, 041)681-9290, https://chunmi.modoo.at
- 품다(커피·당근케이크): 대산읍 광암4길, 010-5557-7512, www.instagram.com/pumda_cafe

주변 볼거리
간월암, 서산버드랜드,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유기방가옥, 아라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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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