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에 빨대 꽂은’ 사회적기업의 민낯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지역 맘카페 운영진이 고용노동부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회원들은 운영진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부실한 인증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회원이 4만명이 넘는 한 지역 맘카페서 회원들이 운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맘카페는 육아, 살림,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친목 모임인데 운영진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맘카페 수천만원
회원들 의혹제기

회원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챙긴 것 아니냐” “운영진이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일부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왜 맘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줬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작년 11월 직원의 30%를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을 3300만원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맘카페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며 “요건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맘카페에 3300만원 지원…회원들 의혹제기
‘유령 직원’ 등록…억대 지원금 횡령하기도

국회 문진국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가죽 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 9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령 직원’이 출근한 것처럼 속여 8725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채던 봉사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민간후원금 등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봉사단 대표 A씨가 구속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과, 직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것처럼 이름을 빌려준 6명도 적발됐다.
 

당시 A씨 등은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제 일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민간서 들어온 후원금 18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위장 기업 난립
부정수급 수십억

이 업체는 경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았지만 포항시 특별조사 때 서류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승인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승인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권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다. 보통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경쟁력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

일각에선 정부 보조금만을 쫒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 난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이 195건에 달했다. 또 작년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45건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위장 사회적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문 의원이 고용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7월)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195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53개를 정점으로 2017년 46개, 2018년 34개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지난 7월까지 27개)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인증 취소 사유를 보면 인증요건 미유지 사유가 62.5%(122건)였고 부정수급이 21.5%(42건)로 집계됐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대표적인 ‘위장’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
돈만 보고 접근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39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8%(18억86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16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각각 8건에 불과했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016년 17건, 2017년 30건, 2018년 45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7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걸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면서 곳곳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부실기업 난립 우려
등록취소·환수 등 정부 구체적 방안 필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급 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부 인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사업 개발비와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월 200만∼25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800여개 사회적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74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사회적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177억원이지만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경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부실 기업이 수두룩 한 셈이다.  

등록제 우려
구체방안 필요

문 의원은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심사 요건만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돼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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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