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에 빨대 꽂은’ 사회적기업의 민낯

좋은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지역 맘카페 운영진이 고용노동부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회원들은 운영진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부실한 인증 절차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회원이 4만명이 넘는 한 지역 맘카페서 회원들이 운영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맘카페는 육아, 살림, 맛집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친목 모임인데 운영진이 지난해 고용노동부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맘카페 수천만원
회원들 의혹제기

회원들이 “맘카페를 이용해 정부 지원을 받아 챙긴 것 아니냐” “운영진이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일부 회원은 고용노동부에 ‘왜 맘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줬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작년 11월 직원의 30%를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 계층으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현재까지 정부 지원금을 3300만원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맘카페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며 “요건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감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맘카페에 3300만원 지원…회원들 의혹제기
‘유령 직원’ 등록…억대 지원금 횡령하기도

국회 문진국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가죽 제품 제조·판매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 96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유령 직원’이 출근한 것처럼 속여 8725만원을 챙긴 곳도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채던 봉사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민간후원금 등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봉사단 대표 A씨가 구속됐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과, 직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것처럼 이름을 빌려준 6명도 적발됐다.
 

당시 A씨 등은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제 일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민간서 들어온 후원금 18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위장 기업 난립
부정수급 수십억

이 업체는 경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았지만 포항시 특별조사 때 서류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승인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승인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권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다. 보통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경쟁력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

일각에선 정부 보조금만을 쫒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 난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이 195건에 달했다. 또 작년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45건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위장 사회적기업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문 의원이 고용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7월)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195개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53개를 정점으로 2017년 46개, 2018년 34개 등으로 감소하다 올해(지난 7월까지 27개) 다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인증 취소 사유를 보면 인증요건 미유지 사유가 62.5%(122건)였고 부정수급이 21.5%(42건)로 집계됐다. 부정하게 보조금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혀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대표적인 ‘위장’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
돈만 보고 접근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39억3000만원에 달했으며 정부는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8%(18억86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 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16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각각 8건에 불과했던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2016년 17건, 2017년 30건, 2018년 45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례별로는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7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증가 등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내걸고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면서 곳곳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부실기업 난립 우려
등록취소·환수 등 정부 구체적 방안 필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급 근로자 고용과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부 인증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심사를 거쳐 사업 개발비와 인건비·사회보험료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월 200만∼25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정부가 지난 2017년 1800여개 사회적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74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사회적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177억원이지만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경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는 부실 기업이 수두룩 한 셈이다.  

등록제 우려
구체방안 필요

문 의원은 “빠르면 내년 중순부터 등록제가 시행돼 심사 요건만 갖추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돼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생겨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환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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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