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들어간 정경심 동양대 교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1:25:46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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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노트북이 발목 잡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강제수사 58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눈 검찰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
법원 인정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입시 비리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 순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6시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고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수사 착수 57일 만에 전격 구속 
11개 범죄 혐의 상당 소명 인정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강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 활동과 자원활동 경력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공개정보로 미공개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이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서 밝히도록 마땅히 불구속해야 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압박들을 거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 
“과잉수사”

영장 발부의 향방은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이 갈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도와 온 한국투자증권 차장 김경록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자신의 차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서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날까지 노트북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서 무죄가 확정된 오병윤 전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며 법리 적용이 어렵고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범과 함께 디스크를 빼돌린 (증거인멸)오 의원과 달리 정 교수와 김씨는 다른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대한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전후로(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런 상황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게 역효과가 났다는 것이다. 또 검찰 입장에선 다툼의 여지없이 확실한 범죄사실만 구속영장에 넣은 전략이 통했다고도 분석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모펀드 운용사 실소유주인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구속영장에는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날선 칼날 
조국으로


채용비리·허위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사건이 양측의 이 같은 전략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조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두 가지 혐의 가운데 허위소송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제일 먼저 사유로 들었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항변도 받아들였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을 다소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WFM 주식 매입 당시인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수사를 벌인 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이번 영장 혐의에는 제외됐지만, 5촌 조카 조씨가 8월 사모펀드 투자처인 WFM서 횡령한 13억원 중 5억원 이상이 정 교수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침묵 야권 환영
정치권서도 희비 갈려

정 교수 구속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공격의 칼날을 검찰로 되돌렸던 여권은 일단 침묵을 지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입장을 낼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후 사법절차를 보겠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 다음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말미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개혁 명령을 받들고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또 그동안 조국과 그 가족을 적극 옹호해온 여권과 친여 인사들에 대한 공세도 강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집요하게 수사를 방해했지만 법원이 결국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과 정권 실세가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검찰을 몰아붙였던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마저 혐의를 인정하니 (여당은)산 속 절간이 됐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것 관련해)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야당의 반응도 비슷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 교수 구속 수감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던 조국의 해명은 모두 거짓임이 확인됐다”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히고, 그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 적폐 검찰로 낙인찍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 또한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부담감
압박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서 “법원은 (정 교수의)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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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