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송은미술대상 수상자’ 김세진

현대사회 시스템서 개인을 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송은아트스페이스가 송은미술대상 수상자 김세진 작가의 개인전을 준비했다. 김세진은 복잡한 현대사회 시스템서 드러나는 개인의 삶에 주목해 공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 05_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북쪽 (still image)_싱글 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_16분 53초_2019

송은문화재단은 매년 공모와 심사를 거쳐 송은미술대상을 진행한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통해 4명의 수상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 형식의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1인과 우수상 3인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송은아트스페이스는 2016년 제16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 김세진의 개인전 ‘Walk in the Sun(태양 아래 걷다)’를 소개하고 있다.

이상향으로

김세진은 사회 시스템서 드러나는 개인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영화와 다큐멘터리 필름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상기법과 사운드, 그리고 독특한 영상 설치를 통해 공감각적으로 풀어냈다.

전시명 Walk in the Sun은 제프리 랜디스의 동명 SF 단편소설서 차용했다. 달에 불시착한 우주비행사가 생존을 위해 태양을 쫓아 하염없이 걷는 여정과 사유를 담고 있다. 삶을 위해 물리적, 가상적 이동을 멈추지 않는 인류의 여정과 닮아있다.

김세진은 최근 몇년간 영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과 그를 둘러싼 원인,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16회 송은미술대상전서 그는 현대사회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표현한 도시은둔자를 선보였다.

더 나은 삶과 이상향을 향한 이동을 이주·이민과 같은 인류 역사의 단면으로 풀어낸 열망으로의 접근도 소개했다.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 고립된 노동자, 이민자와 같이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소외된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담아낸 고독함이나 상실감과 같은 감정선은 이번 전시서 보다 전 지구적으로 확장됐다. 이번 전시서 김세진은 북극권의 라플란드서 남극에 이르는 여정에서 채집한 이야기와 기록의 서사들로 구성된 4편의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명, 동명의 소설서 따와
태양을 향해 걷는 우주비행사

3층 전시장에서는 스웨덴 북구와 노르웨이, 핀란드 국경에 근접해 있는 라플란드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북쪽을 상영한다. 북유럽 극지방에 위치한 라플란드에는 수세기 동안 극심한 추위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사미족이 살고 있다.

사미족은 원래 순록에 의존해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 순록의 개체수 감소에 따른 전통적인 생활 영위 방식의 어려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불러온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현대적인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 09_모자이크 트랜지션 Mosaic Transition (still image)_2채널 반복 재생 비디오, 4채널 사운드_5분 34초_2019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북쪽은 소수 그룹으로 살아가는 사미족 일원 아니타 김벌의 개인적 사건을 바탕으로 아니타로부터의 편지’ ‘북쪽으로’ ‘추방’ ‘태양의 딸의 죽음등 총 5개 챕터에 걸쳐 전통과 현대라는 극명하지만 동시에 모호한 경계서 벌어지는 갈등과 그 이면의 소외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됐다.

3층 안쪽서 상영되는 모자이크 트랜지션은 두 개의 분열된 스크린을 통해 이미지가 조각나고 합쳐지기를 반복하는 영상과 사운드로 구성한 작업이다. 딸칵거리는 마우스 소리가 더해져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음악 위로 프로그램 널스쿨의 홈페이지 화면이 펼쳐진다.

널스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바람과 기후 등 세계 기상정보를 시각화한 비주얼 맵이다. 영상에선 빠르게 움직이는 마우스 커서를 따라 화면 캡처, 오버레이와 같은 시스템 기능들이 쉴 새 없이 작동하며 화면의 전환이 이뤄진다.

영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에 관심
영상과 사운드 섞어 공감각적인 표현

모자이크 트랜지션은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진보가 이뤄낸 허구적 상상력이 실제로 우리 현실과 가상의 경계서 어떻게 오작동되고 있는지를 디지털 무빙 이미지와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통해 묘사한다. 인류가 맞이한 디지털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불가항력적 맹신과 오작동의 풍경을 자아낸다.

‘2048’은 얼음으로 뒤덮인 순백의 땅 남극에 대한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상의 영토 ‘G’에 대한 이야기다. 남극은 지구상서 인간의 발길을 가장 늦게 허락한 곳이다. 20세기 초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다.
 

▲ 02_전령(들) Messenger(s)_OLED 모니터에 3D모션 그래픽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LED 라이트_2019

2048은 남극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9개의 사이니지 모니터가 한 조로 구성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4층 전시장 전체에 걸쳐 3채널로 상영된다. 영상 속 장면들은 김세진이 2주간의 레지던시를 통해 남국에 머무르며 실제 촬영한 영상들과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가상의 랜드스케이프가 혼재돼 다큐멘터리와 픽션을 넘나든다.

소외된 사람들

송은아트스페이스 관계자는 다양한 영상과 사운드 설치로 이뤄진 김세진의 작업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중첩된 현실과 가상의 시공간을 넘나든다. 이번 전시서 그는 우리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 정치적 불균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현상에 대해 사유와 공상을 풀어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1130일까지.


<jsjang@ilyosisa.co.kr>

 

[김세진은?]

학력

슬레이드스쿨오브파인아트, UCL, Fine art, MFA(2012)
서강대 영상대학원 영상미디어과 FILM/TV(2005)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1994)

개인전

태양 아래 걷다송은아트스페이스(2019)
우연의연대기미디어극장 아이공(2015)
‘Prizma Residency #1’
프리즈마 갤러리(2015)
열망으로의 접근문화역서울284 RTO(2014)
유체도시미디어극장아이공(2014)
‘Life Stage’ COMO
빌딩전관(2011) 외 다수

수상

16회 송은미술대상(2017)
Henry Tonks Prize(2012)

블룸버그 뉴컨템포러리즈2011(2011)
4
회 다음작가상
(2005)
UNESCO Prize for the Promotion of the Art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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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