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잡는’ 열차 사망사고 백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전사고는 아차하는 순간 일어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보수작업을 하던 인부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1014분경 경남 밀양시 밀양역 200m 부근 하행선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철도궤도 수평작업을 하던 중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고현장 600m 앞에서 신호원이 노동자들에게 열차가 온다는 신호를 주고 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드릴작업의 소음으로 인해 미처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노동자들의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칙 있어도

밀양역 사고 말고도 선로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다치거나 죽는 사고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선로서 점검 업무를 하던 노동자 A씨가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16분께 금천구청역서 천안 방면으로 하행하던 열차에 치인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외주업체 소속으로 사고 당시 선로 옆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위한 사전조사 작업 중이었다. 코레일은 경부선 금천구청역과 수원역 사이의 모든 구간에 대해 공사를 해달라고 A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에 사업을 발주했다.


광케이블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밤 시간대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낮 시간대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2017년에는 수도권 지하철서만 3건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다. 201712월 지하철 1호선 온수역서 선로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B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었다. B씨는 오전 8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예정된 작업시간보다 30분가량 먼저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출근 3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9월에는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당고개행 선로서 청소근로자 1명이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코레일의 청소용역 위탁업체 소속이었는데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하다가 미처 못보고 ‘쾅’
외주노동자 사상사고 많아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 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C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C씨가 소속돼있던 위탁업체와 현장소장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 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위탁업체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176월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서 선로 보수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D씨가 동묘앞역행 열차에 충돌해 사망했다. D씨는 열차의 선로 진입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정께부터 새벽 4시까지 진행 예정이던 공사 안내 표지판을 세우기 위해 선로를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
 


20169KTX가 지진으로 연착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KTX 경부선 부근 선로서 자갈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 구간은 평소 자정 이후에는 열차가 달리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인 912일 경주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열차가 연착되면서 밤늦게까지 열차가 운행됐다. 당시 경주 지진은 규모 5.8,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는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19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 2016528일 오후 6시경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서 E군이 열차에 치였다. 당시 용역업체에 소속돼있던 E군은 열차와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는 그가 작업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일어났다.

구의·강남·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판박이’

작업 매뉴얼대로라면 21조로 수리했어야 하지만 또 다른 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접수돼 E군은 혼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사고 이후 E군의 소지품서 육개장 사발면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작업 현장서 반복되는 외주업체 직원의 사고 소식에 죽음의 외주화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E군이 소속돼있던 외주업체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외주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서도 스크린도어 사고가 있었다. 20131월 성수역서 일어난 사고도 똑같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들어오는 열차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20158월에는 강남역 교대 방면 스크린도어 고장접수를 받은 외주업체 직원 F씨가 수리작업을 하던 중 선로로 진입하는 전동차 사이에 끼여 그 자리서 숨졌다. 지하철 운행중 수리를 하지 않아야 하고, 2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부상자 558, 사망자 25명 등 총 5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25명 중 외주공사 산재 사망자는 9명으로 36%였다.

끊이지 않아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22개 주요 공공기관 중 코레일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3.4%로 가장 높았다. 1만명당 사망률도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00명 중 3명이 재해를 입고, 1만명당 7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주 부의장은 코레일 내 산재사고, 발주공사 산재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외부노동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물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한 상황 속에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다코레일은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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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