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표창원(더불어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천정배(무소속)·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아동학대 심각하면 바로 친권 상실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서 10.3%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사후관리를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아이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처럼 아이를 데려가면 그 이후 사후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4년 만에 10배 증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2018년 127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20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9만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천정배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한국 주권·헌법상 침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해 긴급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지난 6월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며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우주산업 최저입찰 비율 상향 조정해야”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서 “우주사업 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공공목적 사업인 국방 획득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기업들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개선내용을 보고하겠다”며 문제 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사업은, 공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사업과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획득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95%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60%에 불과하다. 최저입찰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우주사업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가낙찰은 품질저하와 기술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획득사업이 95% 하한선을 유지하는 이유도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의 입찰을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체상금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획득사업의 지체상금 비율이 10%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지체상금비율이 최대 30%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우주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 두 사업의 중요성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 조건으로 우주사업 기업이 어려움이 많다”며 “지체상금을 줄이고 입찰가격 하한율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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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