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표창원(더불어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천정배(무소속)·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아동학대 심각하면 바로 친권 상실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서 10.3%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사후관리를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아이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처럼 아이를 데려가면 그 이후 사후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4년 만에 10배 증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2018년 127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20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9만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천정배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한국 주권·헌법상 침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해 긴급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지난 6월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며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우주산업 최저입찰 비율 상향 조정해야”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서 “우주사업 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공공목적 사업인 국방 획득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기업들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개선내용을 보고하겠다”며 문제 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사업은, 공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사업과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획득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95%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60%에 불과하다. 최저입찰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우주사업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가낙찰은 품질저하와 기술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획득사업이 95% 하한선을 유지하는 이유도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의 입찰을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체상금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획득사업의 지체상금 비율이 10%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지체상금비율이 최대 30%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우주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 두 사업의 중요성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 조건으로 우주사업 기업이 어려움이 많다”며 “지체상금을 줄이고 입찰가격 하한율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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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