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표창원(더불어민주당)·신용현(바른미래당)·천정배(무소속)·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아동학대 심각하면 바로 친권 상실시켜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가 1591건에서 254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8.5%서 10.3%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총 아동 재학대 건수 2543건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건수는 37%인 942건에 불과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들은 대부분 원래 있던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 친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또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돌아간 아동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표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사후관리를 받는 부모의 상당수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담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손 쓸 방법이 없다”며 “아이가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가 기관 측 교육을 충실히 받고 잘 키울 것처럼 아이를 데려가면 그 이후 사후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 재학대는 이미 아동학대 방지제도 및 사법기관의 처분을 받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며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호기관 권한의 강제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신속하게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으로 바로 친권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의 아동 재학대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4년 만에 10배 증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지난 6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6년간 총 4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39건▲2018년 127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3건에 그쳤던 검거건수가 2018년 127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6월 기준 522건의 가정폭력 검거가 이루어져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9만9241가구였던 다문화가정은 2016년 처음으로 30만가구를 넘긴 후 2018년 33만 4856가구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중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그 중 19.9%는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고 응답했다”며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다문화가정 내 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만큼,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대부분 여성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결혼 이주여성들의 가정폭력 실태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천정배
“유엔사 DMZ 출입 통제권 한국 주권·헌법상 침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해 긴급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지난 6월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정전협상 유엔사가 보유한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 및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출입목적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유엔사가 불허할 경우 불허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육로로 방문하는 것을 유엔사가 거부한다면 육로방북이 무산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사법적 절차로 구제할 수 없다”며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유엔사 승인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우주산업 최저입찰 비율 상향 조정해야”

자유한국당 박대출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서 “우주사업 기업들의 불합리한 계약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공공목적 사업인 국방 획득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항공우주기업들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해 “개선내용을 보고하겠다”며 문제 해결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사업은, 공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획득사업과 공공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방획득사업의 입찰가격 하한선이 95%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60%에 불과하다. 최저입찰하한선이 낮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우주사업 기업들은 낮은 가격으로 응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가낙찰은 품질저하와 기술경쟁력 저하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획득사업이 95% 하한선을 유지하는 이유도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술경쟁력 위주의 입찰을 통해 국방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체상금 문제도 지적됐다. 국방획득사업의 지체상금 비율이 10%인데 비해 우주사업은 지체상금비율이 최대 30%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우주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 두 사업의 중요성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 형평에 맞지 않는 계약 조건으로 우주사업 기업이 어려움이 많다”며 “지체상금을 줄이고 입찰가격 하한율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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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