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상한 ‘동지의식’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8 10:28:37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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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 번…재신임 노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제공한다. 과연 사실일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당시 고발당한 자당 의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안을 같은 당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는 것. 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갑자기…

당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위는 잘못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내부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식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나 원내대표가 자기 소관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 수사(일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했다.


‘공수표’ 논란이 일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여부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산점 부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선출된 나 원내대표에게 보장된 임기는 1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이런 점을 잘 아는 나 원내대표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에선 첫 번째로 재신임을 꼽는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 의원들의 재신임을 통해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 본인도 임기 연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신임 여부는 현재로서는 안개 속이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주장하는 측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펼치다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공천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의원들이 스스로 줄을 설 수 있다는 우려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검찰수사에 대한 대비로 연결시키는 의견도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태로 발생한 일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검찰수사선상에 놓인 한국당 의원은 60명에 이른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 한국당 초재선 의원 모임 ‘통합과 전진’은 “전쟁 중 장수를 바꾸라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적”이라며 “당내로 창칼을 돌리는 것은 해당 행위”라고 홍 전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12월 임기 끝 ‘공수표’ 의혹
검 소환에 셀프 가산점 논란

반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현 원내대표단이 조국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교체 사유로 든다.


두 번째는 셀프 가산점 여부다. 나 원내대표 역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검찰소환 요구를 거부하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에 맞춰 출석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 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이야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냐”라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이냐”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주요 4당은 한마음으로 나 원내대표를 동시 저격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사람에게 공당 공천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법치국가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을 헌신이라고 읽는 나 원내대표는 제 정신이냐”며 “법 위에 군림하는 구제불능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 역시 논평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의원들은 국회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당내 범죄 양성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비판↑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불법 폭력 범법자들에게 처벌이 아닌 공천 가산점을 준다니 이것은 정당인가 조폭인가”라며 “그동안 검찰소환을 제멋대로 거부하더니, 불한당들에게 공천 배제가 아닌 가산점을 주겠다니 참으로 꼴불견”이라고 언급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패트 폭력 사태란?

지난 5월은 바야흐로 고발 정국이었다. 몸싸움·고성·욕설은 당시 국회를 관통했던 키워드였다. 사태는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집무실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바미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사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을 압박하러 출격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집무실을 떠나려는 문 의장을 몸으로 막아섰다.


의장 경호 인력과의 몸싸움도 불사했다. 집무실은 고성으로 시끄러웠다.

국회 곳곳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대신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을 지목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채 의원의 집무실을 찾아가 그를 6시간이나 감금했다. 이 사태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채 의원을 탈출시킴으로써 마무리됐다.

국회에 연장이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회 경호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빠루(쇠 지렛대)와 장도리, 망치 등을 동원했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경호원으로부터 빠루를 빼앗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안과 복도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 해당 빠루를 들고 등장해 화제가 됐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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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