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 두원그룹 내부거래 오해와 진실

밀어주고 당겨주고…오너 남매의 짬짜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두원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이자 두원공과대학교로 유명한 곳이다. 창업주의 세 남매는 현재 주력 계열사 지분을 쥐고 있다. 이 중 한 곳의 계열사가 내부거래와 배당금으로 눈길을 끈다. 그룹 측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왜일까?
 

두원그룹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 창업주는 고 김찬두 회장. 김 회장은 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두원공과대학교와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 기술인재 양성에도 힘썼던 그는 지난 2011년 별세했다.

자동차 산업
계열사 납품

김 회장은 슬하에 2남1녀를 뒀다. 장남은 김종엄 두원공과대 이사장이다. 차남은 김종완 두원전자 대표, 장녀는 김나영 ㈜두원 대표다.

그룹은 국내외 계열사들을 두루 거느리고 있다. 주력사는 ▲두원공조 ▲두원냉기 ▲두원전자 ▲두원중공업 정도로 분류된다.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 등을 도맡고 있다. 주력사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합은 1조원을 넘는다. 그 중 두원공조가 56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김 회장 자녀들은 모두 해당 관계사의 최대주주다. 두원공조서 장남과 차남의 지분은 70%를 상회한다. 두원냉기에선 세 남매가 100% 가까운 지분을 쥐고 있다. 두원전자와 두원중공업 역시 세 남매가 7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곳은 두원전자다. 두원전자의 매출처는 그룹 관계사다. 내부거래 비중은 100%에 가깝다.

두원전자의 최대주주는 ㈜두원(31.72%)이다. 그 뒤를 김 이사장(27.77%)과 김 대표(27.77%), 장녀 김 대표(12.74%)가 잇고 있다.

중견 차량부품 제조…학교 설립도
창업주 별세 후 삼남매 그룹 지배

최대주주 ㈜두원에서 두원냉기(38.00%)와 두원전자(13.00%)가 절반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다시 세 남매는 두원냉기서 100% 가까운 지분을, 두원전자서 70%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두원도 세 남매의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분 구조에 따라 두원전자는 오너 일가 회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원전자 별도 기준 매출액은 530억원이다. 특수관계 내부거래 매출액은 516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51%다. 두원전자 매출은 그룹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은 이를 보고서에 적시했다. 회계법인은 강조사항을 통해 “재무제표 주석(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회사(두원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기 총 매출액의 97.68%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두원전자 매출 대부분이 그룹사로부터 비롯된 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두원전자의 최근 5년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매출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

두원전자의 2014년 매출액과 내부거래 매출액은 각각 675억원과 608억원으로 비중은 90.18%였다. 이어 ▲2015년 90.38%(616억원-557억원) ▲2016년 90.50%(639억원-578억원) ▲2017년 92.89%(524억원-487억원)였다.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두원전자의 감사보고서는 2001년이 최초다. 200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원전자는 224억원 매출 가운데 215억원을 그룹 주력사인 두원공조, 두원냉기 등에서 확보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96.02%로 최근과 다를 바 없었다.

두원그룹 측은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 사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장품을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하는 방식”이라며 “사업구조상 외부거래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처를 외부로 돌린다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 역시 자신들의 계열사를 통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룹 측 설명대로라면 그룹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두원냉기와 두원중공업서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편이다. 동시에 그룹 삼남매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다.

최근 5년간 두원냉기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07.59%(1229억원-1141억원) ▲2015년 105.90%(1130억원-1067억원) ▲2016년 101.91%(1190억원-1167억원) ▲2017년 91.40%(923억원-1010억원) ▲2018년 88.66%(799억원-901억원) 등이었다.

두둑이∼
자회사 배당

두원중공업의 경우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했다. ▲2014년 66.13%(2297억원-3474억원) ▲2015년 64.05%(2245억원-3505억원) ▲2016년 62.06%(2225억원-3584억원) ▲2017년 57.05%(2036억원-3569억원) ▲2018년 62.85%(2190억원-3484억원) 등이었다.

두원전자는 줄곧 비슷한 지분 구조를 이어왔다. 2002년 두원전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두원(31.72%)으로 현재와 같았다. 김 이사장(16.72%)과 김 대표(15.56%) 역시 오늘날 지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두원전자는 1억77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당기순이익 55억원에 배당성향은 3.17%였다. 이후 배당액은 크게 뛰었다.
 

2003년 두원전자의 1주당 현금 배당금은 1500원서 1만7500까지 뛰었다. 배당액도 1억여원서 38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배당성향은 3% 수준서 49.72%까지 높아졌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로, 번 돈 대비 주주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값이다.

2004년은 괄목할 만했다.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두 배 이상 앞질렀기 때문이다. 당시 두원전자는 5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141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251.89%였다.

100% 가까운 내부거래 “구조 탓”
배당도 꼬박꼬박? “모두 재투자”

2005년에는 그 보다 적은 74억원을 배당했지만, 배당금(62억원)이 당기순이익(74억원)을 넘어선 건 마찬가지였다. 2006년은 63억원 이익에 57억원 배당으로 배당성향이 90%를 웃돌았다.

2007년에는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무려 세 배 이상 앞섰다. 두원전자는 16억원의 이익에 그친 반면 53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325.70%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두원전자는 2011년을 제외한 2014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원전자는 배당을 실시했지만, 지난날과 같은 배당은 없었다. 2015년부터 4년간 두원전자는 총 54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낮게는 10%대서 높게는 48%까지였다. 나머지 기간은 20%대였다.

지분구조는 ㈜두원을 비롯해 그룹 삼남매가 자리를 잡았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두원전자의 주주가 오너 일가인 만큼, 배당금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오해가 있다”
회사 측 일축

그러나 두원그룹 측은 배당금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 제기에 오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분 구조상 (두원전자가)그룹 일가로 구성돼 배당으로 현금을 가져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당된 현금은 모두 회사로 재투자됐다”며 “한 번도 (배당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너 일가가)배당에 따라 현금을 가져갔다면 내부 직원들의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원공대 검찰 고발, 왜?

두원공대 김종엄 이사장은 지난 8월 입학률을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타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이사장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익제보자모임과 김현철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학과별 입학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조작해 800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학과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킨 뒤, 미달하는 다른 학과 인원으로 등록해 전산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처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38개 모든 학과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원공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충원률 조작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원공대는 “김 전 처장이 본인 귀책으로 당연 퇴직된 뒤, 왜곡된 내용을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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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