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보장’ 두원그룹 내부거래 오해와 진실

밀어주고 당겨주고…오너 남매의 짬짜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두원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이자 두원공과대학교로 유명한 곳이다. 창업주의 세 남매는 현재 주력 계열사 지분을 쥐고 있다. 이 중 한 곳의 계열사가 내부거래와 배당금으로 눈길을 끈다. 그룹 측은 오해가 있다고 설명한다. 왜일까?
 

두원그룹은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사다. 창업주는 고 김찬두 회장. 김 회장은 14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두원공과대학교와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를 설립, 기술인재 양성에도 힘썼던 그는 지난 2011년 별세했다.

자동차 산업
계열사 납품

김 회장은 슬하에 2남1녀를 뒀다. 장남은 김종엄 두원공과대 이사장이다. 차남은 김종완 두원전자 대표, 장녀는 김나영 ㈜두원 대표다.

그룹은 국내외 계열사들을 두루 거느리고 있다. 주력사는 ▲두원공조 ▲두원냉기 ▲두원전자 ▲두원중공업 정도로 분류된다. 업체들은 자동차 부품 제조와 판매 등을 도맡고 있다. 주력사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합은 1조원을 넘는다. 그 중 두원공조가 56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김 회장 자녀들은 모두 해당 관계사의 최대주주다. 두원공조서 장남과 차남의 지분은 70%를 상회한다. 두원냉기에선 세 남매가 100% 가까운 지분을 쥐고 있다. 두원전자와 두원중공업 역시 세 남매가 70%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곳은 두원전자다. 두원전자의 매출처는 그룹 관계사다. 내부거래 비중은 100%에 가깝다.

두원전자의 최대주주는 ㈜두원(31.72%)이다. 그 뒤를 김 이사장(27.77%)과 김 대표(27.77%), 장녀 김 대표(12.74%)가 잇고 있다.

중견 차량부품 제조…학교 설립도
창업주 별세 후 삼남매 그룹 지배

최대주주 ㈜두원에서 두원냉기(38.00%)와 두원전자(13.00%)가 절반 넘는 지분을 갖고 있다. 다시 세 남매는 두원냉기서 100% 가까운 지분을, 두원전자서 70%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실상 ㈜두원도 세 남매의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지분 구조에 따라 두원전자는 오너 일가 회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두원전자 별도 기준 매출액은 530억원이다. 특수관계 내부거래 매출액은 516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97.51%다. 두원전자 매출은 그룹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은 이를 보고서에 적시했다. 회계법인은 강조사항을 통해 “재무제표 주석(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회사(두원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기 총 매출액의 97.68%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두원전자 매출 대부분이 그룹사로부터 비롯된 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두원전자의 최근 5년간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했다.

매출 대부분
일감 몰아주기

두원전자의 2014년 매출액과 내부거래 매출액은 각각 675억원과 608억원으로 비중은 90.18%였다. 이어 ▲2015년 90.38%(616억원-557억원) ▲2016년 90.50%(639억원-578억원) ▲2017년 92.89%(524억원-487억원)였다.

전자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두원전자의 감사보고서는 2001년이 최초다. 200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두원전자는 224억원 매출 가운데 215억원을 그룹 주력사인 두원공조, 두원냉기 등에서 확보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96.02%로 최근과 다를 바 없었다.

두원그룹 측은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 대해 사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전장품을 만들어 계열사에 납품하는 방식”이라며 “사업구조상 외부거래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처를 외부로 돌린다 하더라도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들 역시 자신들의 계열사를 통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룹 측 설명대로라면 그룹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두원냉기와 두원중공업서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편이다. 동시에 그룹 삼남매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다.

최근 5년간 두원냉기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107.59%(1229억원-1141억원) ▲2015년 105.90%(1130억원-1067억원) ▲2016년 101.91%(1190억원-1167억원) ▲2017년 91.40%(923억원-1010억원) ▲2018년 88.66%(799억원-901억원) 등이었다.

두둑이∼
자회사 배당

두원중공업의 경우 매년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했다. ▲2014년 66.13%(2297억원-3474억원) ▲2015년 64.05%(2245억원-3505억원) ▲2016년 62.06%(2225억원-3584억원) ▲2017년 57.05%(2036억원-3569억원) ▲2018년 62.85%(2190억원-3484억원) 등이었다.

두원전자는 줄곧 비슷한 지분 구조를 이어왔다. 2002년 두원전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두원(31.72%)으로 현재와 같았다. 김 이사장(16.72%)과 김 대표(15.56%) 역시 오늘날 지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두원전자는 1억77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당기순이익 55억원에 배당성향은 3.17%였다. 이후 배당액은 크게 뛰었다.
 


2003년 두원전자의 1주당 현금 배당금은 1500원서 1만7500까지 뛰었다. 배당액도 1억여원서 38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배당성향은 3% 수준서 49.72%까지 높아졌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현금배당액 비율로, 번 돈 대비 주주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값이다.

2004년은 괄목할 만했다.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두 배 이상 앞질렀기 때문이다. 당시 두원전자는 5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지만, 141억6000만원을 배당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251.89%였다.

100% 가까운 내부거래 “구조 탓”
배당도 꼬박꼬박? “모두 재투자”

2005년에는 그 보다 적은 74억원을 배당했지만, 배당금(62억원)이 당기순이익(74억원)을 넘어선 건 마찬가지였다. 2006년은 63억원 이익에 57억원 배당으로 배당성향이 90%를 웃돌았다.

2007년에는 배당금이 당기순이익을 무려 세 배 이상 앞섰다. 두원전자는 16억원의 이익에 그친 반면 53억원을 배당해 배당성향 325.70%라는 압도적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두원전자는 2011년을 제외한 2014년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원전자는 배당을 실시했지만, 지난날과 같은 배당은 없었다. 2015년부터 4년간 두원전자는 총 54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낮게는 10%대서 높게는 48%까지였다. 나머지 기간은 20%대였다.


지분구조는 ㈜두원을 비롯해 그룹 삼남매가 자리를 잡았다. 김 대표는 2012년부터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두원전자의 주주가 오너 일가인 만큼, 배당금을 간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오해가 있다”
회사 측 일축

그러나 두원그룹 측은 배당금이 이른바 오너 일가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 제기에 오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지분 구조상 (두원전자가)그룹 일가로 구성돼 배당으로 현금을 가져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당된 현금은 모두 회사로 재투자됐다”며 “한 번도 (배당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너 일가가)배당에 따라 현금을 가져갔다면 내부 직원들의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원공대 검찰 고발, 왜?

두원공대 김종엄 이사장은 지난 8월 입학률을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타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공익제보자모임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이사장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익제보자모임과 김현철 두원공대 전 입학홍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두원공대는 지난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학과별 입학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조작해 800억여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학과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추가 합격시킨 뒤, 미달하는 다른 학과 인원으로 등록해 전산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처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38개 모든 학과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직적인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원공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충원률 조작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두원공대는 “김 전 처장이 본인 귀책으로 당연 퇴직된 뒤, 왜곡된 내용을 언론과 교육부에 제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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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