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폭풍’ 잠재울 문의 히든카드

‘최후의 보루’ 힘 받는 청와대 쇄신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분위기 쇄신을 위한 개각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임 법무부장관을 찾고 있지만 쇄신용 개각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문재인정부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 중폭개각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관련 청와대 개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로 최근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임기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레임덕에 대한 우려 속에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청와대 안팎으로 계속해 제기되면서 ‘물갈이’에 동원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함께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저 지지율
레임덕 우려

청와대는 최근 조 전 장관의 후임자을 찾기 위해 인사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킨 분위기다. 청와대는 법무부장관만 교체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인사’를 줄곧 밝혀왔지만 일각에선 국무총리를 포함, 국토교통부와 교육부·외교부 등을 한 번에 중폭개각해 분위기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개각 카드’는 위기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용했던 방법 중 하나다. 청와대 입장 발표는 개각설로 인한 공직 사회의 어수선함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전략에 불과하고, 중폭개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치는 야당의 혹독한 검증과 공세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 실패로 타격을 입은 청와대는 이번 법무부장관 내정에 청문회를 무난히 넘길 현역 국회의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검증을 받은 만큼 인사 실패로 인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현역 의원이 청문회서 낙마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청문회서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다소 관대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후임으로 가장 크게 거론되는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 의원의 법무부장관행에 민주당 의원들의 권유와 청와대 참모들의 직·간접적인 권유가 있었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마련한 정치아카데미 행사 특강서 “다른 대안이 없고 필요하다면(법무부장관을) 마다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서 검찰 개혁의 위중함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총선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상태”라며 법무부장관행에 대한 선을 긋고, 내년 총선 출마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전 의원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비서관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현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3철’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경력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구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장관 원포인트 개각 주장
총리 포함 ‘중폭 개각’ 가능성↑

정치 9단으로 꼽히는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전해철 의원이 확실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과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김 차관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이지만 오히려 검찰 출신인 점이 법무부장관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폭개각을 관측하는 이들은 법무부장관 후임을 비롯한 개각이 이르면 11월 중순서 12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초에 개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번 중폭개각에는 법무부장관 자리 외에도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시병),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경기 고양시정),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특히 이 총리의 경우 문정부의 출범부터 함께하며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라는 영예를 얻은 이 총리는 대표적 지일파로 최근 방일로 인해 대권주자로서 몸값이 더 뛴 상황이다. 이 총리가 이번 개각 후보에 포함된다면 내년 총선서 ‘조국 정국’으로 떨어진 당의 지지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국 정국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 하락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세력 지지율이 한국당에 밀리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서 조국 정국에 의한 책임론이 일고 있는 이해찬 당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당내서 나오는 배경이다.

11월 중순?
12월 초순?
 

이 총리 후임자 인선의 어려움으로 이 총리의 사퇴가 늦어질 경우, 곧바로 민주당 당 대표 선거로 직행해 당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이 총리를 총선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 총선을 진두지휘 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정부의 연내 중폭개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이 총리의 여의도 복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총리직 이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당 복귀를 염두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 7월 방글라데시 다카에 방문할 적엔 “전 지금 이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이라고 말해 이 총리의 마음이 ‘행정부’보다 ‘입법부’에 향해 있음을 암시했다.

지난 1일 대정부질문에선 이 총리의 남은 임기를 묻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문에 “(총리직을)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총리가 만약 올해 안에 총리직서 내려온다면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정계에선 대권 주자로서 상징성을 갖는 ‘서울 종로’와 ‘세종’을 이 총리의 출마 예상 지역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1월 말과 12월 초에 법무부를 포함한 중폭개각에 이 총리를 포함시킨다면 조국 정국으로 인한 책임 개각설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 이 총리의 교체설이 계속해서 화두가 된 만큼 이 총리의 오래된 임기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총리 교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선도 있다. 총리의 경우는 야당의 인준이 필요한데, 총선을 앞둔 시점서 후임 총리에게 야당이 조국 정국 때와 같은 공세를 이어간다면 당청의 지지율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던 이 총리의 완벽주의자 성격상 ‘포스트 조국’의 어수선한 상황에선 청와대에 계속해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기 말 혼선
되풀이?

총선 출마 의지가 강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역시 유력한 개각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 9월 총선 불출마설에 휩싸인 두 장관은 총선 출마 의사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불출마설에 두 장관 모두 부인했고, 특히 김 장관 측은 출마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며 “임명권자의 뜻을 따른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문정부 교육 정책에 대해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서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답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장관 취임 이후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임면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해왔던 것과 결이 다른 반응이다.
 

▲ 국회 시정연설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김 장관의 경우에는 문정부 초기에 합류한 ‘원년멤버’로 장관 초임 시절엔 일산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재선 성공엔 어려움이 없는 듯 했다. 하지만 2기 내각 당시 후임자로 지명된 최정호 후보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의 총선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정책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지만 “(내년 총선)출마를 한다면 일산서 할 것”이라며 ‘지역구 변경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경우 '총선 차출설’이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며 개각 후보로 입에 오르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24일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거취에 대해서 여러가지 소문은 있지만 제가 정식으로 들은 바는 한 번도 없고 저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총선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조각
어려워진 ‘포스트 조국’ 구하기 

청와대와 정부가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을 총선 간판으로 내세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은 여권서 자주 사용했던 방식이다. 강 장관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출 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는 서울 서초갑이 거론된다. 서초구는 현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지역구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한국당 소속(조은희 구청장)이 당선된 ‘보수의 성지’기도 하다. 

이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마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다. 홍 장관은 본인의 고향인 강원 춘천에 출마해 한국당의 텃밭인 강원도를 공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의원 겸직 장관은 총선 출마 시 선거 90일 전 공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내년 1월10일까지는 장관직을 그만둬야 한다. 현재까지 의원 겸직 장관 가운데에선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조국 트라우마’ 분위기가 감돈다. 장관 후보자들은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당분간은 야당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최대한 줄이는 게 정국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계산이다.

아울러 청문회 부담이 커 후임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자녀가 입시 때 작성한 자기소개서까지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을 공격했다. 청문회 부담으로 후보들이 장관행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관 구하기는 더욱 어려운 정국이 됐다.

1월10일…
카운트다운

조국 정국으로 인해 공정과 평등을 내세운 문정부가 큰 타격을 크게 입으면서 청와대는 개각 후보의 도덕성을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조국 정국으로 무너진 도덕적 가치를 지금 시점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결과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은 문정부의 총선 출마자용 마지막 개각이 될 것이다. 개각에는 민주당의 물갈이 등 여권의 총선 전략과도 맞물릴 것으로도 예상되면서 정계 개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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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