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조세심판원 특경비 파문…전현직 원장 전원 기소 송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25 11:12:08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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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찰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 정부기관 역대 수장들이 횡령으로 전원 기소 송치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해 2000년 1월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재정경제부장관 산하 소속이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서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신설됐다.

3000만∼3600만원
세금 횡령 혐의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직원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된다. 조세심판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난 10여년간 조세심판원 원장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3억4000만원에 달했다. 

조세심판원 한 내부 관계자는 “직원들 대부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에 사인만 해 봤을 뿐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원장이 현금으로 받아 가 임의로 사용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경비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활동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개인 지급한다. 


2019년 기준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3600만원이다. 매달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에게 21만원, 과장급 15명에게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돼있다. 

수천만원씩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경찰 역대·현 수장 7명 전원 기소 송치

하지만 그동안 특정업무경비가 원장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원장들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간 과정은 이렇다. 조세심판원 행정 실무자들이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품의하고, 관서운영경비 계좌서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매달 현금 인출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지급명세서’에 국·과장 등의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행정실장 등을 통해 특정업무경비가 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업무경비가 사용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원장들이 해당 경비를 쌈짓돈으로 썼다는 게 조세심판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전현직 원장들이 특정업무경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다. 2008년 당시 처음 출범된 조세심판원은 행정실장이었던 박종성 전 4대 조세심판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허종구 제1대 조세심판원장에게 지급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세심판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직 조세심판원장을 포함해 제1대부터 6대까지 역대 원장들이 재임 동안 총 3억원1000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받아갔다. 특정업무경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3600만원이 사실상 조세심판원 원장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누명 벗은 줄 
알았는데…

허종구 제1대 조세심판원장(2008년 3월31일∼2010년 4월31일)은 재임 13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3195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찬 제2대 조세심판원장(2010년 5월6일∼2011년 7월26일)은 재임 15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369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제3대 조세심판원장(2011년 8월16일∼2013년 4월16일)은 재임 20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 5376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박종성 제4대 조세심판원장(2013년 5월6일∼2014년 1월12일)은 재임 8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230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돈 제5대 조세심판원장(2014년 1월13일∼2016년 1월11일)은 재임 24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 6144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석 제6대 조세심판원장(2016년 2월13일∼2018년 3월31일)은 26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793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재직 중인 안택순 조세심판원장(2018 4월1일∼)도 특정업무경비 2816만원을 받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조세심판원 감사서도 특정업무경비 사용 용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내부 제보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안 원장도 취임 후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특정업무경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었다. 

감사 결과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의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밝혔지만, 조세심판원 내부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직원 경비
쌈짓돈처럼?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이마저 감사를 대비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조사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솜방망이식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특정업무경비를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고 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일부 직원에게 쓴 게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들이 사용했다”며 “감사가 시작되자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고위직들로부터 ‘조직이 죽는다’며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인사권을 가진 원장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선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만 감사했으며, 역대 원장들의 횡령 의혹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징계수위도 기관경고인 ‘주의 요구’에 그쳤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MB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실무자들이 상납? 
“사적 사용 없었다” 감사원 감사 뒤집은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찰 수사과정서 뒤집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세심판원 전현직 공무원 100여명을 상대로 역대 원장들의 특별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찰은 역대 조세심판원 원장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은 피의사실 공표를 경계하면서 전·현직 원장을 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함부로 수사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도 “(취재기자의 조세심판원 역대 원장 전원 기소 송치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조세심판원 공무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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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찰은 조세심판원 전현직들과 회계법인, 세무사들 간의 유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업계에선 조세심판원 고위직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입모았다.

전직 조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재산 신고 시 아파트 외 현금자산은 거의 없다고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이 사람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뻔한 공무원 월급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두 기소 의견
유착도 수사 중

한 정부기관의 역대 기관장들이 공금횡령으로 전원 기소 송치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없다. 또 아직 내부적으로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에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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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