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조세심판원 특경비 파문…전현직 원장 전원 기소 송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25 11:12:08
  • 호수 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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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찰이 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 전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 정부기관 역대 수장들이 횡령으로 전원 기소 송치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부당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1975년 국세심판소로 발족해 2000년 1월 국세심판원으로 변경돼 재정경제부장관 산하 소속이었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서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신설됐다.

3000만∼3600만원
세금 횡령 혐의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세금불복청구를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이기도 하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역대 원장들이 직원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된다. 조세심판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난 10여년간 조세심판원 원장들이 횡령한 금액은 총 3억4000만원에 달했다. 

조세심판원 한 내부 관계자는 “직원들 대부분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특정업무경비 영수증에 사인만 해 봤을 뿐 지급받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원장이 현금으로 받아 가 임의로 사용한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경비다. 조세심판원은 매년 조세심판 청구사건 조사활동을 위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해 매월 국·과장 등에게 개인 지급한다. 


2019년 기준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3600만원이다. 매달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에게 21만원, 과장급 15명에게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못하게 규정돼있다. 

수천만원씩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경찰 역대·현 수장 7명 전원 기소 송치

하지만 그동안 특정업무경비가 원장들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

원장들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간 과정은 이렇다. 조세심판원 행정 실무자들이 특정업무경비 지출을 품의하고, 관서운영경비 계좌서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매달 현금 인출했다. 이후 ‘특정업무경비 지급명세서’에 국·과장 등의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행정실장 등을 통해 특정업무경비가 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업무경비가 사용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원장들이 해당 경비를 쌈짓돈으로 썼다는 게 조세심판원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전현직 원장들이 특정업무경비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부터다. 2008년 당시 처음 출범된 조세심판원은 행정실장이었던 박종성 전 4대 조세심판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직속상관이었던 허종구 제1대 조세심판원장에게 지급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세심판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현직 조세심판원장을 포함해 제1대부터 6대까지 역대 원장들이 재임 동안 총 3억원1000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받아갔다. 특정업무경비로 책정된 예산 3000만∼3600만원이 사실상 조세심판원 원장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누명 벗은 줄 
알았는데…

허종구 제1대 조세심판원장(2008년 3월31일∼2010년 4월31일)은 재임 13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3195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찬 제2대 조세심판원장(2010년 5월6일∼2011년 7월26일)은 재임 15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369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제3대 조세심판원장(2011년 8월16일∼2013년 4월16일)은 재임 20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 5376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박종성 제4대 조세심판원장(2013년 5월6일∼2014년 1월12일)은 재임 8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230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돈 제5대 조세심판원장(2014년 1월13일∼2016년 1월11일)은 재임 24개월 동안 특정업무경비 6144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화석 제6대 조세심판원장(2016년 2월13일∼2018년 3월31일)은 26개월 간 특정업무경비 793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재직 중인 안택순 조세심판원장(2018 4월1일∼)도 특정업무경비 2816만원을 받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감사원의 조세심판원 감사서도 특정업무경비 사용 용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안 원장이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했다는 내부 제보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안 원장도 취임 후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특정업무경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게 제보의 핵심이었다. 

감사 결과 특정업무경비를 직원들의 격려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처럼 밝혔지만, 조세심판원 내부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직원 경비
쌈짓돈처럼?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만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이마저 감사를 대비해 허위 영수증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조사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솜방망이식 감사 결과를 내놨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특정업무경비를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고 했지만,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다. 일부 직원에게 쓴 게 있겠지만, 대부분 원장들이 사용했다”며 “감사가 시작되자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고위직들로부터 ‘조직이 죽는다’며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 인사권을 가진 원장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내부에선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만 감사했으며, 역대 원장들의 횡령 의혹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징계수위도 기관경고인 ‘주의 요구’에 그쳤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감사원조차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MB정부 때부터 관행적으로 실무자들이 상납? 
“사적 사용 없었다” 감사원 감사 뒤집은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찰 수사과정서 뒤집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세심판원 전현직 공무원 100여명을 상대로 역대 원장들의 특별업무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찰은 역대 조세심판원 원장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측은 피의사실 공표를 경계하면서 전·현직 원장을 기소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함부로 수사 상황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도 “(취재기자의 조세심판원 역대 원장 전원 기소 송치 질의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번 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조세심판원 공무원 14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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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경찰은 조세심판원 전현직들과 회계법인, 세무사들 간의 유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업계에선 조세심판원 고위직들의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입모았다.

전직 조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재산 신고 시 아파트 외 현금자산은 거의 없다고 신고한 고위공직자가 있다. 이 사람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냈는데 뻔한 공무원 월급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두 기소 의견
유착도 수사 중

한 정부기관의 역대 기관장들이 공금횡령으로 전원 기소 송치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심판원 측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경찰 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없다. 또 아직 내부적으로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에선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다. 향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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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