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대방건설 사세의 이면

내놓고 내부거래 대놓고 배당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방건설은 ‘노블랜드’와 ‘디엠시티’ 브랜드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다. 2세 승계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동시에 매출의 출처를 두고도 주목받았다. 2% 정도에 불과하던 내부거래는 지난해 80% 넘게 뛰었다.
 

대방건설그룹은 지난 1991년 설립된 광제건설을 모태로 한다. 창업주는 구교운 회장으로 현재는 그의 장남이 그룹 전면서 활약하고 있다.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은 지난 2009년 대표이사를 맡았다. 구 회장 취임 이후 대방건설은 급격히 성장했다. 1000억원대 중반의 건설사는 지난해 8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 사장의 역할이 컸다.

중견 건설사
성장가도

대방건설 지분구조는 크게 구 사장과 윤대인 대표로 구성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 사장이 71%의 지분을, 윤 대표가 29%의 지분을 쥐고 있다. 윤 대표는 구 사장의 매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4위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에 공고된 ‘2019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서 이 같은 순위를 받았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문에선 56위와 27위를 기록했다.

주력사의 성장으로 그룹 전체의 몸집이 커질 수 있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의 매출액은 1조원을 달성했다. 대방건설은 10개가 넘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모두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는 ▲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디비개발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등이다. 이들은 최소 700억원서 최대 1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든 업체가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엔비건설부터 순서대로 203억원, 196억원, 125억원, 25억원, 11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격적 사업 확장, 성장세 뚜렷
장남 취임 이후 몸집 커진 그룹

대방건설이 처음부터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종속회사는 9개에 불과했다. 1년 새 두 배 가까이 회사 개수를 늘린 셈이다. 2009년 대방건설의 종속회사는 없었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타특수관계자로 ‘대방산업개발’이 있었을 뿐이다.

종속회사는 2013년부터 이름을 올렸다. 대방주택과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모두 8곳이었다. 2014년부터는 거의 매년 종속회사가 추가됐다.

그해 세 건이 추가되면서 종속회사는 총 9곳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변함이 없다가 2016년 대방덕은이 포함돼 10곳이 됐다. 2017년에는 대방건설동탄이 새로 들어와 모두 11곳이 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7곳이 새로 추가됐다. 모두 18곳의 종속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눈길이 가는 건 주력사 대방건설의 매출처. 대방건설은 구 사장이 핸들을 잡은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했다. 다만 매출 대부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즉 내부거래서 비롯됐다.

구 사장 취임과 동시에 내부거래가 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대방산업개발과의 거래가 매출로 잡혔지만 당시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전체 매출 2600억원 가운데 65억원으로 2.52%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80%까지 껑충 뛰었다.

계열 통해
매출 올려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주목할만하다. 2011년 65억원의 매출, 2.5% 수준을 기점으로 2012년 456억원, 24.87%로 크게 상승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비중은 28.81%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2011∼2013년까지 내부거래는 대방산업개발 한 곳에 국한됐다. 2014년부터는 매출처가 늘었다. 대방건설이 매출을 올린 곳은 기존 대방산업개발서 대방주택,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총 네 곳으로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2014년 내부거래 매출은 모두 1064억원으로 전체의 22.27%였다. 세부적으로 대방주택 179억원, 노블랜드 209억원, 대방하우징 179억원, 대방디엠씨티 131억원, 대방산업개발 367억원 등이었다. 관계사 곳곳서 고르게 매출을 거둔 셈이다.

2015년 매출처는 5곳서 6곳으로 늘었다. 대방주택, 노블랜드 등에서 비롯된 수익에 디비건설이 추가됐다. 전체 내부거래 매출은 1699억원이었다. 노블랜드 4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사들의 매출은 250억원대로 비슷했다. 전체 매출 대비 23.05%로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 대방건설 신사옥

2016년에는 규모와 비중이 함께 상승했다. 매출처는 기존 6곳서 디비산업개발, 대방이노베이션, 대방토건, 대방일산디엠시티 등 4곳이 추가돼 모두 10곳이었다. 규모와 비중은 이전과 달리 크게 늘었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모두 2996억원으로 전체 매출 6449억원의 46.44%였다. 절반에 가까운 매출을 관계사를 통해 올린 것이다.

일감 거래
꾸준히↑

2017년 규모는 3627억원으로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7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비중도 절반 가까이 됐다. 당시 대방건설의 전체 매출은 8567억원으로 42.33%를 기록했다.

성장가도를 이어가던 대방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81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682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3000억원 넘게 늘었다. 비중 역시 83.27%로 수직상승했다.

구 사장 취임 이후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던 대방건설은 그간 영업손실 역시 없었다. 2009년 100억원의 영업이익과 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대방건설은 영업이익 등에 있어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방건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410억원-276억원), 2011년(651억원-532억원), 2012년(439억원-343억원), 2013년(458억원-345억원), 2014년(408억원-230억원), 2015년(1252억원-1309억원), 2016년(595억원-921억원), 2017년(1467억원-1310억원), 지난해(712억원-1086억원) 등이었다.

매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증가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를 주목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몇 차례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은 사업구조가 여타 건설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 고점 달성…내부거래 80%
오너 일가 고배당 논란에 진땀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거래에 대해 “다른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다”며 “대방건설그룹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두 그룹 내 계열사기 때문에 내부거래 매출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고배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3억원과 22억원, 5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2011년과 2012년 6% 안팎, 2013년 1% 안팎이었다. 2014년에는 배당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대방건설은 7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절반을 넘어섰다. 대방건설 지분은 100% 오너 일가가 쥐고 있다. 구 사장은 대방건설의 지분 71%를 확보한 상태다.
 

▲ 송산 대방 노블랜드

그러나 고배당 논란은 불가피했다. 특히 매출의 상당액이 내부거래서 비롯된 점이 비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배당 지적이 일던 중 대방건설은 공시보고서를 정정됐다. 배당금을 없던 것으로 변경한 뒤 장기차입금 상환액을 그만큼 늘렸다. 고배당 비판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방건설은 이듬해인 2016년 1주당 4만2499원으로 16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절반가까이 감소한 때였다. 1주당 금액도 직전년도(2만502원)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에는 총 20억원이 배당됐다. 1주당 금액은 5126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실적에 비해 배당금을 두둑이 챙겼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난해 배당은 2017년과 같았다. 총 배당금과 1주당 금액이 동일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너 일가 고액 배당 논란에 대해서 “배당은 지분 등에 따라 합당하게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대방건설은?]

대방건설의 모체 광제건설은 지난 1997년 건설면허를 취득하며 이듬해 대방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방건설은 2000년 포천 1차 대방샤인빌 아파트와 동두천 1차 대방에이스빌 아파트로 첫 발을 뗐다.

2001년 대방건설은 대방샤인힐 아파트 4곳을 잇달아 착·준공했다. 2002년에는 대방샤인밸리 오피스텔과 대방샤인빌 아파트를 선보였다.

2003년 대표 브랜드 ‘노블랜드’의 시작을 알렸다. 그해 포천과 동두천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착공에 돌입했다. 2004년에도 파주와 동두천, 나주에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내놨다.

2005년 시공능력 1등급 진입과 함께 ‘건설의날’ 국무총리 표창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구 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방건설은 전국 단위로 사세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일산, 성남, 광주, 양산, 부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대방건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역할을 다했다. 광산구청 장학회 인재육성 기금 1억원 기증과 사랑의 집짓기 후원,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5000만원 후원, 양산시 삽량천 문화축전 1000만원 후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활동도 다양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한국농수산대학 시설확충 통신공사와 화성 동탄2 제14중학교 신축 공사,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개선 공사 수주 등에 나서며 종합건설사로 뻗어나가고 있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