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대방건설 사세의 이면

내놓고 내부거래 대놓고 배당잔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대방건설은 ‘노블랜드’와 ‘디엠시티’ 브랜드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다. 2세 승계와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동시에 매출의 출처를 두고도 주목받았다. 2% 정도에 불과하던 내부거래는 지난해 80% 넘게 뛰었다.
 

대방건설그룹은 지난 1991년 설립된 광제건설을 모태로 한다. 창업주는 구교운 회장으로 현재는 그의 장남이 그룹 전면서 활약하고 있다. 구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은 지난 2009년 대표이사를 맡았다. 구 회장 취임 이후 대방건설은 급격히 성장했다. 1000억원대 중반의 건설사는 지난해 8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구 사장의 역할이 컸다.

중견 건설사
성장가도

대방건설 지분구조는 크게 구 사장과 윤대인 대표로 구성돼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 사장이 71%의 지분을, 윤 대표가 29%의 지분을 쥐고 있다. 윤 대표는 구 사장의 매제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4위를 기록했다. 대한건설협회에 공고된 ‘2019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서 이 같은 순위를 받았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문에선 56위와 27위를 기록했다.

주력사의 성장으로 그룹 전체의 몸집이 커질 수 있었다. 지난해 연결 기준 그룹의 매출액은 1조원을 달성했다. 대방건설은 10개가 넘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다. 모두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들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5개 업체는 ▲엔비건설 ▲디비산업개발 ▲디비개발 ▲대방하우징 ▲대방주택 등이다. 이들은 최소 700억원서 최대 1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든 업체가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엔비건설부터 순서대로 203억원, 196억원, 125억원, 25억원, 11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공격적 사업 확장, 성장세 뚜렷
장남 취임 이후 몸집 커진 그룹

대방건설이 처음부터 많은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종속회사는 9개에 불과했다. 1년 새 두 배 가까이 회사 개수를 늘린 셈이다. 2009년 대방건설의 종속회사는 없었다. 2010년과 2011년, 201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기타특수관계자로 ‘대방산업개발’이 있었을 뿐이다.

종속회사는 2013년부터 이름을 올렸다. 대방주택과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모두 8곳이었다. 2014년부터는 거의 매년 종속회사가 추가됐다.

그해 세 건이 추가되면서 종속회사는 총 9곳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변함이 없다가 2016년 대방덕은이 포함돼 10곳이 됐다. 2017년에는 대방건설동탄이 새로 들어와 모두 11곳이 됐다. 지난해에는 무려 7곳이 새로 추가됐다. 모두 18곳의 종속회사가 자리를 잡았다.
 

▲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

눈길이 가는 건 주력사 대방건설의 매출처. 대방건설은 구 사장이 핸들을 잡은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달성했다. 다만 매출 대부분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즉 내부거래서 비롯됐다.

구 사장 취임과 동시에 내부거래가 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부터 대방산업개발과의 거래가 매출로 잡혔지만 당시 거래 규모는 미미했다. 전체 매출 2600억원 가운데 65억원으로 2.52%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80%까지 껑충 뛰었다.


계열 통해
매출 올려

대방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주목할만하다. 2011년 65억원의 매출, 2.5% 수준을 기점으로 2012년 456억원, 24.87%로 크게 상승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85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비중은 28.81%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2011∼2013년까지 내부거래는 대방산업개발 한 곳에 국한됐다. 2014년부터는 매출처가 늘었다. 대방건설이 매출을 올린 곳은 기존 대방산업개발서 대방주택, 노블랜드, 대방하우징 등 총 네 곳으로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모도 자연스레 커졌다. 2014년 내부거래 매출은 모두 1064억원으로 전체의 22.27%였다. 세부적으로 대방주택 179억원, 노블랜드 209억원, 대방하우징 179억원, 대방디엠씨티 131억원, 대방산업개발 367억원 등이었다. 관계사 곳곳서 고르게 매출을 거둔 셈이다.

2015년 매출처는 5곳서 6곳으로 늘었다. 대방주택, 노블랜드 등에서 비롯된 수익에 디비건설이 추가됐다. 전체 내부거래 매출은 1699억원이었다. 노블랜드 4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사들의 매출은 250억원대로 비슷했다. 전체 매출 대비 23.05%로 비중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 대방건설 신사옥

2016년에는 규모와 비중이 함께 상승했다. 매출처는 기존 6곳서 디비산업개발, 대방이노베이션, 대방토건, 대방일산디엠시티 등 4곳이 추가돼 모두 10곳이었다. 규모와 비중은 이전과 달리 크게 늘었다. 내부거래 매출액은 모두 2996억원으로 전체 매출 6449억원의 46.44%였다. 절반에 가까운 매출을 관계사를 통해 올린 것이다.

일감 거래
꾸준히↑

2017년 규모는 3627억원으로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700억원 가까이 늘었다. 비중도 절반 가까이 됐다. 당시 대방건설의 전체 매출은 8567억원으로 42.33%를 기록했다.

성장가도를 이어가던 대방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 819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반면 내부거래 규모는 6821억원으로 오히려 전년에 비해 3000억원 넘게 늘었다. 비중 역시 83.27%로 수직상승했다.

구 사장 취임 이후 가시적인 매출 성장을 보였던 대방건설은 그간 영업손실 역시 없었다. 2009년 100억원의 영업이익과 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대방건설은 영업이익 등에 있어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방건설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0년(410억원-276억원), 2011년(651억원-532억원), 2012년(439억원-343억원), 2013년(458억원-345억원), 2014년(408억원-230억원), 2015년(1252억원-1309억원), 2016년(595억원-921억원), 2017년(1467억원-1310억원), 지난해(712억원-1086억원) 등이었다.

매출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의 증가는 대방건설의 내부거래를 주목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몇 차례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측은 사업구조가 여타 건설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 고점 달성…내부거래 80%
오너 일가 고배당 논란에 진땀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내부거래에 대해 “다른 건설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다”며 “대방건설그룹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모두 그룹 내 계열사기 때문에 내부거래 매출이 높게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고배당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3억원과 22억원, 5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2011년과 2012년 6% 안팎, 2013년 1% 안팎이었다. 2014년에는 배당이 없었다.

문제는 지난 2015년이었다. 당시 대방건설은 70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절반을 넘어섰다. 대방건설 지분은 100% 오너 일가가 쥐고 있다. 구 사장은 대방건설의 지분 71%를 확보한 상태다.
 

▲ 송산 대방 노블랜드

그러나 고배당 논란은 불가피했다. 특히 매출의 상당액이 내부거래서 비롯된 점이 비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고배당 지적이 일던 중 대방건설은 공시보고서를 정정됐다. 배당금을 없던 것으로 변경한 뒤 장기차입금 상환액을 그만큼 늘렸다. 고배당 비판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방건설은 이듬해인 2016년 1주당 4만2499원으로 16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영업이익이 절반가까이 감소한 때였다. 1주당 금액도 직전년도(2만502원)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에는 총 20억원이 배당됐다. 1주당 금액은 5126원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실적에 비해 배당금을 두둑이 챙겼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지난해 배당은 2017년과 같았다. 총 배당금과 1주당 금액이 동일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오너 일가 고액 배당 논란에 대해서 “배당은 지분 등에 따라 합당하게 시행된 것”이라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대방건설은?]

대방건설의 모체 광제건설은 지난 1997년 건설면허를 취득하며 이듬해 대방건설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방건설은 2000년 포천 1차 대방샤인빌 아파트와 동두천 1차 대방에이스빌 아파트로 첫 발을 뗐다.

2001년 대방건설은 대방샤인힐 아파트 4곳을 잇달아 착·준공했다. 2002년에는 대방샤인밸리 오피스텔과 대방샤인빌 아파트를 선보였다.

2003년 대표 브랜드 ‘노블랜드’의 시작을 알렸다. 그해 포천과 동두천서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착공에 돌입했다. 2004년에도 파주와 동두천, 나주에 대방노블랜드 아파트를 내놨다.

2005년 시공능력 1등급 진입과 함께 ‘건설의날’ 국무총리 표창상을 수상했으며 2009년 구 사장의 취임과 함께 대방건설은 전국 단위로 사세 확장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일산, 성남, 광주, 양산, 부산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대방건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도 역할을 다했다. 광산구청 장학회 인재육성 기금 1억원 기증과 사랑의 집짓기 후원,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5000만원 후원, 양산시 삽량천 문화축전 1000만원 후원, 이웃 돕기 성금 기탁 등 활동도 다양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한국농수산대학 시설확충 통신공사와 화성 동탄2 제14중학교 신축 공사, 제1여객터미널 전기실 개선 공사 수주 등에 나서며 종합건설사로 뻗어나가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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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