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주의 명단’ 검사 블랙리스트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3:50:08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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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노트에 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2년부터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리스트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검사도 검사 블랙리스트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신빙성이 더해졌다. 검사 블랙리스트가 사실이라면, 판사 블랙리스트에 이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윤석열 검찰총장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15일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서 올해 2월 폐지된 법무부 내규상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12년 6월 시행
지난 2월 폐지

이 의원에 따르면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제정·시행됐다가 지난 2월28일 폐지됐다. 이 지침은 검사들 가운데 ▲평소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업무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위반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검사나 직원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명단을 법무부 검찰국장이 매년 정해서 대검에 보낸다는 건데, 규정을 보면 검찰국장은 긴급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를 발견할 때 언제든지 관리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돼있다”며 “또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검찰국장이 기관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기관장도,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이(관리대상)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인가”라며 “법무부가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운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부장에게)확인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명단을 확인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 극소수를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누군가가(명단에) 들어갔는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없어졌다고 해서 덮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2012년부터 리스트 작성
말 안 듣는 검사 집중 관리 대상?

국감 증인으로 나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해당 내규가)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이 의원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나에 대한 나쁜 말들을 찾아 헤맸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16일 임 부장검사는 SNS에 “법무부, 대검(대검찰청), 고검(고등검찰청)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제 주변 동료들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니던지(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 임은정 검사

이어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로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사건으로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건으로 이름을 올린 후 계속 명단에 머물렀다(고 들었다). 검찰을 바로 세우자고 거듭 말했을 뿐”이라며 “법원·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 받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평 수집 명목
탐문하고 다녔나

검찰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고, ‘집중 관리 대상 검사’가 선정 및 관리됐다”며 “이같이 관리된 명단이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 제정과 명단 작성 과정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검사장이 2012년 당시 해당 지침을 제정한 실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과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제정은 물론 명단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2년 제정됐다가 올해 2월 폐지된 ‘집중 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실시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해당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윗선의 수사 개입을 폭로한 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침에는 중징계를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돼있다. 

중징계 받으면
관리 대상으로

검찰 내부 비판을 꾸준히 해 온 임 부장검사도 박근혜정부 시절 수년 동안 관리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지침이 감찰 강화가 아닌 정권이나 검찰 조직에 눈엣가시 같은 검사를 견제하는 데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의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그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 총장은 “통상 대검은 공판송무부서 무죄평정을 하고 감찰부서 정기 사무감사와 개별 세평 등 정보에 의한 감찰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결과들을 다 기획조정부를 경유해 법무부 검찰국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해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 스폰서 검사 사건 등 때문에 검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오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정상적인 예규 규정,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나중에 적격심사 등 제도가 생겨서 그것이 실제로 큰 사용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 “아니다”라 하지만…
판사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이번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앞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장들에게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과 비슷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들의 기초자료를 수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장들은 근무평정표 이외에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2013년부터 해마다 작성했다.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이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처서 매년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즉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자료가 됐다.

‘물의야기 법관’은 원래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를 뜻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 가치
없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은 정기인사 때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와 언론·국정감사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완성된 판사 블랙리스트는 작성 때와는 반대 방향, 즉 법원행정처서 각급 법원으로도 건네져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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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