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섬마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31:05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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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죽었고 용의자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화도의 한 자택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은 한 달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는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서 80대 A씨가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을은 강화도 북단으로 북한과 맞닿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또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7가구 10여명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머리 가격당해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1층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할머니 A(84)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전날 오후 7시30분경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었다. 다음날 오전 6시20분경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과 동갑내기 친구로, A씨 집과 약 5m 떨어져 사는 주민이었다.

A씨 아들의 부탁을 받은 B씨는 A씨 집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피로 흥건해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A씨를 건드리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A씨의 몸이 딱딱한 상태인 것을 감지했다. 당황한 나머지 B씨는 A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 아들은 경찰과 사촌형인 C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던 C씨는 혼자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A씨 집과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6촌 형 D씨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 D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운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D씨와 함께 A씨 집에 들어갔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고 이를 닦자고 D씨가 C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수긍한 C씨는 D씨와 함께 새끼줄을 구해 A씨의 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거실서 피 흘리고 숨진 채 발견
땅 두고 갈등 이웃 주민도 숨져

경찰은 사건 현장을 처음 본 B씨와 피를 닦은 C, D씨 등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집에서 발견한 뾰족한 망치나 지팡이 등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뒷부분서 발견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유력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뒤 D씨가 자신의 집 마당서 음독을 시도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D씨는 이웃 주민이었지만 서로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인 큰 길가서 D씨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A씨의 땅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D씨의 도로 포장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A씨 땅을 거친 다음 자신의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던 D씨는 A씨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A씨 아들은 경찰 조사서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단 사실을 진술했으며 같은 날 저녁, 경찰은 D씨를 탐문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 운동을 나가던 마을 주민이 집 마당에 쓰러져있는 D씨를 발견됐다.


일각에선 유력 용의자로 D씨가 지목됐지만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D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 검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D씨가 피의자임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국과수 검사

다만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찍히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힘든 점 등의 이유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강화군 양사면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숨진 D씨 외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수십명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이유는?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꼽혔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23.2%로 나타났다. 자살 계획 있는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6.1%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다.

심리 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 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자살 태도 조사 결과,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였다.

자살 태도 조사 결과서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4.9%),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이나 업무 문제가 7.2%로 뒤를 이었다. 남녀 문제 5.7%, 육체적 질병 문제가 5.4%, 정신과적 문제 4.1%, 사별 문제 2.0%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했던 사람 중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8%에 그쳤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40.3%), ‘상담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30.3%), ‘주변 시선 때문에’(15.3%) 등을 꼽았다.

전국 38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수행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만 18세 이상 자살 시도자 1550명(남성 657명, 여성 89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36.5%는 자살 재시도자였다.

응급실 내원자의 자살 시도 당시 52.6%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서 자살 시도는 2013년 44%에 비해 8.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남성 자살 시도자의 58.0%, 여성은 48.7%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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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