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 속’ 섬마을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31:05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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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죽었고 용의자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화도의 한 자택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 주민은 한 달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와 유력 용의자는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한 작은 마을서 80대 A씨가 숨지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을은 강화도 북단으로 북한과 맞닿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또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7가구 10여명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다.

머리 가격당해

지난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1층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할머니 A(84)씨가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A씨 아들은 어머니가 전날 오후 7시30분경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었다. 다음날 오전 6시20분경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아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A씨 아들과 동갑내기 친구로, A씨 집과 약 5m 떨어져 사는 주민이었다.

A씨 아들의 부탁을 받은 B씨는 A씨 집 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피로 흥건해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A씨를 건드리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지만 A씨의 몸이 딱딱한 상태인 것을 감지했다. 당황한 나머지 B씨는 A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B씨의 연락을 받은 A씨 아들은 경찰과 사촌형인 C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 집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거주했던 C씨는 혼자서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A씨 집과 15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6촌 형 D씨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해 D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찾았다.

발견 당시 A씨는 뾰족한 물건으로 머리 뒤쪽을 가격당한 상태로 거실 바닥에 누운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30분쯤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D씨와 함께 A씨 집에 들어갔다. 바닥에 피가 흥건한 것을 보고 이를 닦자고 D씨가 C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수긍한 C씨는 D씨와 함께 새끼줄을 구해 A씨의 몸이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집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으므로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거실서 피 흘리고 숨진 채 발견
땅 두고 갈등 이웃 주민도 숨져

경찰은 사건 현장을 처음 본 B씨와 피를 닦은 C, D씨 등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했다. 집에서 발견한 뾰족한 망치나 지팡이 등 수상한 것을 바탕으로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뒷부분서 발견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수사가 계속 이어졌지만 진척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유력 용의자로 D씨가 특정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뒤 D씨가 자신의 집 마당서 음독을 시도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D씨는 이웃 주민이었지만 서로 땅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로인 큰 길가서 D씨 집으로 연결되는 길이 A씨의 땅이었던 게 화근이었다. A씨는 D씨의 도로 포장 요구를 거절했다. 최근 A씨 땅을 거친 다음 자신의 집에 상수도를 연결하려던 D씨는 A씨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6일 A씨 아들은 경찰 조사서 땅 문제로 다툼이 있었단 사실을 진술했으며 같은 날 저녁, 경찰은 D씨를 탐문했다.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 운동을 나가던 마을 주민이 집 마당에 쓰러져있는 D씨를 발견됐다.

일각에선 유력 용의자로 D씨가 지목됐지만 경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D씨가 유력한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국과수 검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경찰은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통해 D씨가 피의자임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국과수 검사

다만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정면으로 비추는 CCTV가 없는 점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찍히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힘든 점 등의 이유로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강화군 양사면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숨진 D씨 외에도 용의선상에 오른 수십명을 상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살 이유는?

자살 생각의 주된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꼽혔다. 자살 생각이 있는 사람 중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23.2%로 나타났다. 자살 계획 있는 사람 중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36.1%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자살에 대한 국민 태도 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 시도자 실태조사’로 나뉘어 실시됐다.

심리 부검 면담 결과보고서는 ‘2018년 심리 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 유족 121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03명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자살 태도 조사 결과,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18.5%였다.

자살 태도 조사 결과서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34.9%), 가정생활 문제(26.5%), 성적·시험·진로 문제(11.2%) 등의 순이었다.

직장이나 업무 문제가 7.2%로 뒤를 이었다. 남녀 문제 5.7%, 육체적 질병 문제가 5.4%, 정신과적 문제 4.1%, 사별 문제 2.0%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했던 사람 중 전문가와 상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8%에 그쳤다. 자살을 생각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로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40.3%), ‘상담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아서’(30.3%), ‘주변 시선 때문에’(15.3%) 등을 꼽았다.

전국 38개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수행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만 18세 이상 자살 시도자 1550명(남성 657명, 여성 89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의 36.5%는 자살 재시도자였다.

응급실 내원자의 자살 시도 당시 52.6%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상태서 자살 시도는 2013년 44%에 비해 8.6%포인트 급증한 것이다.

남성 자살 시도자의 58.0%, 여성은 48.7%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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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