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논란의 ‘평양 술집’ 가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00:0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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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시라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동강맥주를 마실 날이 올까. 한 달 전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 디자인으로 논란이 된 한 홍대 주점이 내홍을 겪었다. 이 주점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일요시사>가 찾아가봤다.

지난달 여론의 뭇매를 맞고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를 내린 홍대 ‘평양 술집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홍대 클럽 거리 골목에 들어서자 눈길을 끄는 북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외벽 간판이 보였다. 김일성 부자와 인공기는 철거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과 개그맨 김경진의 얼굴이 자리했다. 오색찬란한 한복을 입은 북한 미녀의 그림도 눈길을 끌었다.

대똥강맥주

출입구엔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이 인사로 맞아줬다. 오후 6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엔 개업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주점 안으로 들어서자 계단부터 레드카펫을 깔아 강렬한 이미지를 줬다. 계단 벽면에는 ‘어서 오세요 평양 술집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자를 반겼다. 실내는 민트색과 빨간색 투톤을 살려 북한 느낌을 진하게 냈다.

주점은 약 100평 공간에 150석이 마련된 꽤 넓은 공간이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눈에 띄는 건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동무는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등 재미있는 문구였다. 이 문구들은 짙은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디자인됐다.

점원은 “오늘은 가오픈이라 일부 음식만 주문을 받는다”며 메뉴판을 건네줬다. 메뉴판엔 ‘료리(요리) 차림표’ 랭면(냉면), 코코탄산단물(콜라), 투명탄산물(사이다) 등 북한식 표현이 독특했다.

메뉴판 중 음식 이름마저 생소한 두부밥, 인조고기밥, 언감자떡이 궁금증을 자극시켰다. 주점 사장은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은 실제 북한의 길거리 음식이며 탈북자들과 새터민들이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해 많이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주류는 ‘대똥강맥주’와 ‘평양소주’라는 라벨만 붙었을 뿐 독일 ‘웨팅어 맥주’와 ‘참이슬’이었다. 평양술집 관계자는 “북한 주류를 팔 수 없어 라벨만 붙였다. 비록 북한 술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북한 느낌이 나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두부밥, 인조고기, 언감자떡…
1920년대 노래로 옛 느낌 조성

기자는 두부밥, 언감자떡, 인조 고기볶음과 대똥강맥주를 주문했다. 언감자떡은 5000원에 4개가 나왔는데 떡 안에 김치가 들어 있고 김치만두와 비슷한 식감이었다. 인조고기볶음(1만5000원)은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 채소와 함께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두부밥은 유부초밥과 비슷한 형태로 다진양념 소스와 함께 5개가 나왔다. 밋밋한 두부밥에 소스를 찍어 먹으면서 허기가 채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VIP룸처럼 따로 떨어진 테이블이 있길래 물었더니 포토존이라고 했다. 이 테이블에는 실제 대동강 맥주병과 북한서 사용하는 성냥, 담배, 소파 등이 전시됐다. 식당 종업원에게 문의하니 무료로 한복도 대여할 수 있고 포토존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평양 술집 사장은 “북한 물품을 소량으로 가져오는 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중국을 통해 직원들이 일부 가져온 게 있다. 더 보고 싶다면 북한 물품만 따로 전시된 곳이 있다”며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다.

일반 손님에게는 오픈하지 않고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에게만 공개하는 전시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선 북한서 파는 아리랑 담배, 사과젖사탕, 초콜레트 탕, 인삼사탕, 참깨 과자, 빨랫 비누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손님이 직원에게 화장실을 묻자 “위생실은 저쪽입니다”라며 화장실을 가리켰다. 화장실도 강렬한 민트색과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 주점의 큰 특징이라면 1920∼1930년대 노래인 ‘빈대떡신사’ ‘개고기 주사’ ‘오빠는 풍각쟁이’ 등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점이다. 점주에게 물어보니 북한 노래를 틀지 못해 가장 느낌이 비슷한 노래들을 선곡했다고 한다.

이곳을 찾은 20대 A씨는 “정식 오픈을 하기도 전인데 홍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점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새로운 콘셉트의 인테리어가 신기해서 와봤다. 국내 유일의 북한 콘셉트 가게로 알고 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북한의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점에서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게 인테리어를 맡은 사장과 친분이 있는 개그맨 김경진, 이원구 등이 방문해 손님들과 사진도 찍고 개인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평양술집 사장은 “사실 이곳은 원래 일본식 술집이었다. 올해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새로운 콘셉트의 술집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북한 콘셉트로 잡은 것이”라며 “20대가 많은 홍대서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재밌게 즐기자고 하는 것이니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뒤 기존에 기획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곳을 재미있는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고 많이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사 안 돼서…

주점 관계자는 “지금 2019년에 김일성 부자 얼굴을 디자인했다고 욕 먹는 것도 참 이상하다. 웃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색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외신서 취재 계획이 잡혀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일성 사진 처벌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해 논란이 된 홍대 평양술집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주점 측이 문제가 된 사진들을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주점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건물 외벽에 붙여 논란이 됐다.

구청과 경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주점 측은 지난달 16일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하지만 북한 술집 콘셉트를 유지한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해 지난 15일 가오픈했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 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돼있지 않다.

그러나 구청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은 해당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판단을 의뢰했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는 한편, 설치 경위를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단순 게시 뿐 아니라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한다. 주점 측에서 영리적·상업적 목적을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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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