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논란의 ‘평양 술집’ 가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1:00:00
  • 호수 1241호
  • 댓글 0개

“어서 오시라요”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동강맥주를 마실 날이 올까. 한 달 전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 디자인으로 논란이 된 한 홍대 주점이 내홍을 겪었다. 이 주점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일요시사>가 찾아가봤다.

지난달 여론의 뭇매를 맞고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를 내린 홍대 ‘평양 술집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홍대 클럽 거리 골목에 들어서자 눈길을 끄는 북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외벽 간판이 보였다. 김일성 부자와 인공기는 철거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과 개그맨 김경진의 얼굴이 자리했다. 오색찬란한 한복을 입은 북한 미녀의 그림도 눈길을 끌었다.

대똥강맥주

출입구엔 한복을 입은 여종업원이 인사로 맞아줬다. 오후 6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엔 개업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주점 안으로 들어서자 계단부터 레드카펫을 깔아 강렬한 이미지를 줬다. 계단 벽면에는 ‘어서 오세요 평양 술집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자를 반겼다. 실내는 민트색과 빨간색 투톤을 살려 북한 느낌을 진하게 냈다.

주점은 약 100평 공간에 150석이 마련된 꽤 넓은 공간이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눈에 띄는 건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동무는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등 재미있는 문구였다. 이 문구들은 짙은 빨간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디자인됐다.

점원은 “오늘은 가오픈이라 일부 음식만 주문을 받는다”며 메뉴판을 건네줬다. 메뉴판엔 ‘료리(요리) 차림표’ 랭면(냉면), 코코탄산단물(콜라), 투명탄산물(사이다) 등 북한식 표현이 독특했다.

메뉴판 중 음식 이름마저 생소한 두부밥, 인조고기밥, 언감자떡이 궁금증을 자극시켰다. 주점 사장은 “두부밥과 인조고기밥은 실제 북한의 길거리 음식이며 탈북자들과 새터민들이 재료와 조리 방법에 대해 많이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주류는 ‘대똥강맥주’와 ‘평양소주’라는 라벨만 붙었을 뿐 독일 ‘웨팅어 맥주’와 ‘참이슬’이었다. 평양술집 관계자는 “북한 주류를 팔 수 없어 라벨만 붙였다. 비록 북한 술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북한 느낌이 나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두부밥, 인조고기, 언감자떡…
1920년대 노래로 옛 느낌 조성

기자는 두부밥, 언감자떡, 인조 고기볶음과 대똥강맥주를 주문했다. 언감자떡은 5000원에 4개가 나왔는데 떡 안에 김치가 들어 있고 김치만두와 비슷한 식감이었다. 인조고기볶음(1만5000원)은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 채소와 함께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두부밥은 유부초밥과 비슷한 형태로 다진양념 소스와 함께 5개가 나왔다. 밋밋한 두부밥에 소스를 찍어 먹으면서 허기가 채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니 VIP룸처럼 따로 떨어진 테이블이 있길래 물었더니 포토존이라고 했다. 이 테이블에는 실제 대동강 맥주병과 북한서 사용하는 성냥, 담배, 소파 등이 전시됐다. 식당 종업원에게 문의하니 무료로 한복도 대여할 수 있고 포토존서 사진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평양 술집 사장은 “북한 물품을 소량으로 가져오는 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중국을 통해 직원들이 일부 가져온 게 있다. 더 보고 싶다면 북한 물품만 따로 전시된 곳이 있다”며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다.

일반 손님에게는 오픈하지 않고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에게만 공개하는 전시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선 북한서 파는 아리랑 담배, 사과젖사탕, 초콜레트 탕, 인삼사탕, 참깨 과자, 빨랫 비누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

손님이 직원에게 화장실을 묻자 “위생실은 저쪽입니다”라며 화장실을 가리켰다. 화장실도 강렬한 민트색과 빨간색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이 주점의 큰 특징이라면 1920∼1930년대 노래인 ‘빈대떡신사’ ‘개고기 주사’ ‘오빠는 풍각쟁이’ 등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점이다. 점주에게 물어보니 북한 노래를 틀지 못해 가장 느낌이 비슷한 노래들을 선곡했다고 한다.

이곳을 찾은 20대 A씨는 “정식 오픈을 하기도 전인데 홍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주점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새로운 콘셉트의 인테리어가 신기해서 와봤다. 국내 유일의 북한 콘셉트 가게로 알고 있다. 대충 한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북한의 느낌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는 점에서 재미있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게 인테리어를 맡은 사장과 친분이 있는 개그맨 김경진, 이원구 등이 방문해 손님들과 사진도 찍고 개인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평양술집 사장은 “사실 이곳은 원래 일본식 술집이었다. 올해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 새로운 콘셉트의 술집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북한 콘셉트로 잡은 것이”라며 “20대가 많은 홍대서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재밌게 즐기자고 하는 것이니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때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뒤 기존에 기획했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곳을 재미있는 문화공간으로 이해하고 많이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사 안 돼서…

주점 관계자는 “지금 2019년에 김일성 부자 얼굴을 디자인했다고 욕 먹는 것도 참 이상하다. 웃고 즐기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데 이걸 가지고 정치색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외신서 취재 계획이 잡혀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일성 사진 처벌은?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인테리어로 활용해 논란이 된 홍대 평양술집에 대해 경찰이 별도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서 “주점 측이 문제가 된 사진들을 자진  철거했기 때문에 내사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주점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건물 외벽에 붙여 논란이 됐다.

구청과 경찰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주점 측은 지난달 16일 김일성 부자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하지만 북한 술집 콘셉트를 유지한 채 계속 공사를 진행해 지난 15일 가오픈했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 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돼있지 않다.

그러나 구청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은 해당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판단을 의뢰했다.

경찰은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는 한편, 설치 경위를 확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단순 게시 뿐 아니라 목적에 이적성이 있어야 한다. 주점 측에서 영리적·상업적 목적을 게시한 것을 두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