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위성곤(더불어민주당)·박선숙(바른미래당)·이용호(무소속)·추혜선(정의당)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안전사고 피해자에 책임 전가 서부발전 갑질 문화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서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 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 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총 지적 건수 중에 과태료 부과 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6700만원이다.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서 총 72건의 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의 85%인 61건의 사고가 태안발전소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사망자 13명 가운데 12명(92%)의 사망자가 고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발전소서 일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재해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는 추락과 협착 등의 재래형 재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 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서 김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발전은 그 요청을 외면했다.

재해사망자 전원이 하청노동자였고,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63명(93%)이 하청 노동자이며 나머지 5명은 서부발전 직원이었다.

위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며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바른미래당 박선숙
“MBC, 현재까지 표준계약서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입수한 MBC의 작가 계약서에 따르면 8조 ‘계약의 해지’서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MBC는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박 의원은 “MBC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조에는 ‘을(작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 벌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돼있지만 반대 경우는 규정돼있지 않다”며 “을이 프로그램 섭외자 등으로 인해 MBC와 MBC 구성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토록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작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조에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모두 MBC가 별도의 협의 없이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5조에서는 임금에 대해 보수 약정 액을 제외한 어떠한 보수도 요구 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MBC는 지난해 비공개 국감서 작가들과 계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MBC는 “제작부서가 상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MBC는 다른 지상파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작가들이 처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서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작가의 경우처럼 결국 또 다시 부당 계약해지 사례가 나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문진은 MBC가 작가 표준계약서 등과 관련해 불공정 관행을 끊지 못한다면 감독하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다”며 “작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 여성 임원 6.5%에 불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전체임원 78명 중 여성은 6명으로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용 목표 17.9% 대비 3분의 1수준이며, 공공분야 전체 여성임원 비율 14.3%와 비교해도 절반이 되지 않는 수치다.

특히 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국정감사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의 여성 승진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5일 국회에 출석한 이날 출석한 4개 기관의 임원 외 직책자 중 여성 비율은 평균 8.2%를 기록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15.4%,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 10.3%,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6.3%,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6.9%였다. 부서장급 이상에서는 캠코 5.6%, 예탁원 4.5%, 신보 3.6%, 한국주택금융공사 3.7%로 더 낮았다.

추 의원은 “예탁원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있었고, 캠코를 제외하면 그나마 있는 여성 임원도 모두 비상임이사”라며 “결국 여성이 내부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여성채용을 늘리고 균형인사를 위한 대책으로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 여성들이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서평가직원평가 기준 개선과 관리직 선임시 여성할당제 도입 등 2가지를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차별적인 요인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며 “여성인재 육성을 통해 채용,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HUG 여의도 이전 의문…윤리경영도 D학점 수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서 이재광 사장이 방만 경영을 하거나 개인 편의를 위해 공사 예산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HUG(주택보증공사)가 1년 가량 의무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사무실을 여의도로 이전했다”며 “이는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HUG는 서민주거안정 기관이다. 작년 10월 갑자기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서울역 D타워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겼다. 1년 가량 의무임대차기간이 남아있었다. 결국 3억 5000만원 돈을 낭비한 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의도빌딩에 장관실을 계획했다. 돈이 남아돌아서 만든 건가”라며 “누가 지시했나. 국토부 장관 아니면 사장님이 지시한 거죠”라며 거듭 질책했다.

이어 “심지어 지인 채용 비리 의혹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도 받았다”며 “윤리경영은 D+가 나왔다. 이는 창피한 일”이라며 “사장 때문에 직원들도 경고 받았다. 나였다면 이 정도면 (사장을) 관뒀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여의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책 사업 수행과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적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그럴 일 없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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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