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사의 집’ 잡는 양지진흥개발 노림수

부자 회장님이 뭐가 부족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방부가 추진 중인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양지진흥개발’과의 갈등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현재 ‘용사의 집’이 있던 부지에는 국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4성급 호텔을 짓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양지진흥개발 측은 공사 과정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기 위해 용산역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국방부가 ‘용사의 집’을 포함해 소유한 부지 면적은 2749m²로, 위치는 용산역 앞 제1-1구역이었다. 국방부는 2015년 국군 장병의 편의와 숙박을 위해 용사의 집을 허물고 지하 7층, 지상 30층 규모의 4성급 호텔로 다시 짓는 구상을 내놨다. 객실과 컨벤션홀, 연회장, 웨딩홀 등이 들어서는 계획이었다. 

국방부 추진
로드맵 보니…

2017년 2월 철거된 기존 용사의 집은 1969년 장병들의 숙박·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군인들은 이곳에서 저렴하게 숙식을 하거나 PX서 물품을 싸게 구매하는 등의 편익을 얻었다. 웨딩홀도 있어 시중보다 적은 비용으로 결혼식도 올렸다.

하지만 용사의 집은 재건립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호텔 건립에 반대하는 민간인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재개발추진위)는 “육군 호텔이 육군 장병 복지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최근 5년간 휴양시설, 복지시설 간부·병 이용률 현황’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콘도나 호텔 등 군 휴양시설을 이용한 사병은 전체 군인의 1.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추진위는 “용사의 집 재건립은 2012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국책사업으로 지정됐다”며 “장병 복지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용산역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역으로, 육군 호텔은 군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숙박·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립 사업 시작 전부터 비판 세례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지만…갈등 심화

이 관계자는 “간부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육군 측은 160개 객실 중 3개 층 45개 객실을 병사 전용으로 만들고 1개 층은 PC방과 북카페 등으로 꾸며 병사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시설이 들어서면 육군 뿐 아니라 국방부와 해군 공군 해병대 국가유공자 예비역등이 사용하는 국방 커뮤니티로서 품격있는 장병 복지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접근성이 좋은 서울 도심에 숙식과 결혼식장, 국제회의장 등이 집결한 군 복지 및 비지니스 시설로 활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7월27일 1-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발급받았고 현재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하지만 이때부터 용산역 앞 제1-2구역을 소유하고 있는 양지진흥개발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 용사의 집

양지진흥개발은 용산의 명물로 통하는 ‘드래곤힐스파’를 소유하고 있다. 드래곤힐스파는 뉴욕타임즈 ‘36시간의 서울 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소개되고 CNN이 선정한 서울 관광명소 ‘서울이 대단한 이유 50’ 중 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 방송 오락 프로그램 <런닝맨>과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배경 촬영장으로 등장하는 등 인기가 높으며 국내외 여행객이 매년 100만명 이상 다녀가고 있다. 서울시 관광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문화상 관광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수십건 민원
고소·고발도

양지진흥개발은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과 관련해 2017년에 7회, 2018년에는 54회 민원을 제기했다.

양지진흥개발은 ‘용사의 집 중복투자로 국가 재정낭비 중단 요망’ ‘용산역 전면 1-1구역 육군호텔 건축계획에 대한 제안의 건’ ‘용산역 입구에 육군호텔 건립이 웬말이냐?’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계획 중단 요청의 건’ ‘육군호텔 건립 예상낭비 신고’ ‘국민과 외국 관광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육군호텔 신축공사 중단 청원’ 등의 공문을 보냈다.

양지진흥개발 측은 2018년 9월 말부터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전방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의 진행상황을 검토해 보면 구 용사의 집을 철거하고 방음벽만을 설치했을 뿐 이제 막 굴착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다. 그동안 건물이 붕괴될만한 수준의 진동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현재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 도급공사를 맡고 있는 금호산업과 양지진흥개발 사이에 수많은 고소·고발이 오갔다. 

양지진흥개발은 담장 철거 시 살수 미실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벽돌경계벽 철거와 경계시설 손괴 및 훼손, 세륜 미실시, 구조굴토심의 허위자료 제출, CCTV 불법 설치, 소음 측정, JSP공사의 위험성, 공사 중 토사 낙하로 인한 상해, 유독가스 배출, 대지 경계 침범, 무단 침입, 토사 낙하, 명예 훼손, 기름띠 형성 등 수많은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용산의 명물
‘드래곤힐스파’

이에 금호산업 측은 직원 폭행 및 공사 방해, 무단 오수 방류, 오수 도로 방류, 무단천공 관련 건으로 양지진흥개발을 고소·고발했다. 양지진흥개발은 2018년 9월까지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방향을 선회해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소유 건축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의 민원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금호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경계 문제의 경우 2017년도부터 측량을 실시해 이미 경계가 확장돼있었음에도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경계 복원 측량을 3회나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문제의 경우 진동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방음벽설치공사만 이뤄진 상태임에도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일부 붕괴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건물의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지속해서 했지만 기술적·법률적으로 건물의 안전성 검사와 아무 관련도 없는 공사 도면을 요구하며 안전조치 및 안전점검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소송을 2018년 10월25일 제기했고 동일한 내용의 취소심판 2건을 같은 날 청구했으며 구역분할결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진행정지를 2018년 11월20일 신청하기도 했다. 이런 행정소송,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모두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 

해달라는 대로 해준대도 ‘말 돌리기’ 
양지 측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 못해”

양지진흥개발이 이처럼 수많은 민원과 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금호산업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용사의 집 부지가 용산역서 바로 보이는 전면부지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가 크다”며 “이를 이용한 양지진흥개발의 랜드마크 복합리조트형호텔 시설 건립 계획이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으로 인해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결국 공사 중지로 인한 통합개발이 목적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만약 집행정지나 행정소송 또는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사가 중단된다”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를 통한 캠코 위탁개발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사후 처리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이 위법한 인허가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거나 위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그 인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인허가 절차는 적법하게 단계적으로 거쳤고 안전시공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도 양지진흥개발 측에서 소송, 언론, 민원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억원 요구
돈 때문에?

금호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양지진흥건설은 용산구 주재로 열린 회의서 보상금으로 4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양지진흥개발 측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위에 다시 한 번 보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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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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