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톰 모리스씨, 미국에서 히코리 골프채 6자루와 구타 페르카 볼 2다즌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1887년 늦가을, 카이젤 수염을 기른 미국인이 ‘세인트앤드루스’의 올드코스 클럽 공방에 들어섰다. 체크무늬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메고 들어선 신사는 뉴욕에서 온 로버트 록하드였다. 당시 공방의 책임자이자 영국 골프를 이끌고 있던 올드 톰 모리스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7명의 선구자

그동안 영국 각지에서는 많은 주문이 들어오던 차였지만 해외에서 골프채를 주문하기는 처음이었다. 금세기 최고의 골퍼인 모리스를 직접 눈앞에서 대한다는 사실에 로버트는 영광스럽기도 해서 모리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었던 것이다.

“물건 주문이야 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도 골프를 칩니까?” 

모리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로버트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네. 저희 친구들 몇몇이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뉴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로버트는 뉴욕 용커스 타운 주소가 적힌 쪽지를 정중하게 건넸다. 뉴욕에 거주하는 사업가인 로버트는 사실 스코틀랜드와 미국을 왕래하는 친구 존 리드의 부탁으로 이곳에 들른 것이었다.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던 리드는 동네에서 치던 골프를 잊지 못해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미국에서 골프를 치리라고 다짐하던 차였다.

영국에서 이민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새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에도 바쁜 미국인들에게 골프는 관심 밖이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뉴욕, 매사추세츠 등 북동쪽의 도시들이 노동에 대한 임금 불만족으로 인해 쟁의가 끊이질 않던 때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소목장서…
넓은 초원 다듬어 3홀 최초

그런 와중에도 1879년 에디슨에 의한 전기 발명을 시작으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헨리 포드의 자동차 등이 발명되며 미국은 고도의 문명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였다. 당시의 오락과 스포츠는 경마와 테니스, 자전거 정도였으며 야구는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었다.

삶의 질이 점차 나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즐길 거리를 찾고 있었다.

1887년 11월, 리드와 스코틀랜드 출신인 6명의 친구들이 리드의 집에 모여 미국에서 골프를 치자고 논의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친 공식적인 골퍼들로 남고 싶었다.


사실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미 100년도 훨씬 전인 1744년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서 골프 클럽을 주문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골프가 행해지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남겨져 있지 않다.

세인트앤드루스 공방에 클럽을 주문한지 3개월 후인 1888년 2월22일, 6자루의 히코리 골프채가 드디어 미국으로 도착했다. 골프채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7명의 선구자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뉴욕 용커스 타운의 소목장에 만들어진 3홀짜리 골프장에 모였다.

넓은 초원의 일부분을 골프홀로 만들어 놓은 3홀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미국 최초의 골프장이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소목장에서 골프를 쳤다. 미국에서의 공식적인 골프는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만 해도 스코틀랜드 이민자를 제외한 미국인들은 골프를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용커스의 7명 골퍼들을 비웃으며 주일인 일요일에도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이미 불은 지펴졌다. 불과 3년 만에 골프장은 우후죽순으로 지어졌고, 골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891년 뉴욕 롱아일랜드에 12홀짜리 ‘쉬네콕 힐’이 지어졌고 1893년에는 미국 최초의 18홀인 ‘시카고클럽’이 만들어졌다. 6자루의 골프채가 수입된 지 고작 12년간인 1900년까지 미국 전체의 골프장은 이미 1000여 곳에 다다랐다. 스코틀랜드 출신 골퍼들이 미국으로 직장을 찾아 밀려오기 시작했다.

배 한 척에 탄 이민자 중 골퍼가 절반 이상인 250명이나 타고 있을 정도였다. 7명의 선구자들이 들여온 6자루 골프채에 의해 미국은 20세기의 골프붐을 일으켰고 존 리드는 ‘미국 골프의 아버지’로 불렸다.

미국에서 최초로 골프를 친 존 리드 등 7명은 최초의 미국 골프장인 용커스의 3홀짜리 젖소 목장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골프장을 찾아 나섰다. 뉴욕 인근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몇 곳의 장소를 물색한 뒤, 비로소 사과나무를 키우는 과수원을 택했다. 뉴욕의 허드슨 강 인근의 브로드웨이가에 위치한 34에이커의 광활한 과수원이었다. 

수백년 영국만 머물다
언제 어떻게 미국으로?

멤버들은 이 과수원에 6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었고, 이름을 세인트앤드루스 골프장이라 명했다. 멤버 중 로버트와 존 리드의 고향이 각각 스코틀랜드의 머슬버러와 세인트 앤드루스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매일 골프를 쳤다. 라운딩을 마치고 휴식이 필요할 때면 골프장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드리워진 사과나무 그늘 아래 모여 들었다. 수십년은 됨직한 아름드리 사과나무 아래에서의 휴식은 달콤하기 그지없었다. 늘어진 가지에다 상의와 모자를 걸쳐 놓기도 했다. 스카치위스키나 맥주 한잔은 빠질 수 없는 청량제였다.

사과나무 아래에 모여 담소를 하는 이들을 보고 동네사람들은 ‘애플트리 갱’(Apple Tree Gang)이라고 불렀다. 마치 그들이 갱들처럼 매일 모여 술을 마시고 모임을 갖는 것을 비유해 애교 있게 부르는 명칭이었다. 미국 골프의 선구자들에 대한 애칭인 애플트리 갱은 그렇게 유래된 것이었다. 21세기 현재 전 세계 골프장의 그늘집이나 라운딩 중간에 위스키나 맥주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늘집 유래


1888년 초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골프를 즐겼던 7명의 친구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무렵인 11월14일 리드의 집에 모여 ‘세인트앤드루스 골프클럽’을 결성했다. 미국 최초의 골프동우회인 이른바 ‘88협회’였다. 사과나무 아래서의 갱 멤버들로 불리던 88골프회는 불과 6년 뒤인 1894년 미국골프협회인 USGA가 조직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향후 20세기를 넘어 21세기까지의 100년도 넘는 미래에 미국이 세계 골프를 주도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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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