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업’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 인터뷰

“고 그린, 노 플라스틱”

국내 대표적인 카페 프랜차이즈인 ‘커피베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 그린(Go, Green) 캠페인’을 펼치며 ‘노(No) 플라스틱’을 선언했다. 커피베이는 평소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프랜차이즈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ESG 경영을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경영이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 선진국서 중요시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ESG 경영을 주창함으로써 이목을 끌고 있는 백진성 커피베이 대표를 만나 그 배경을 들어봤다.

지구를 살리는

백 대표는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견 외식업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기업운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아이가 유치원서 배운 플라스틱의 폐해를 알고 절대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의 환경운동가인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기후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최근 UN 연설서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을 위해 지구환경 파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제 기성세대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구환경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커피베이는 먼저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브랜드’를 목표로 삼고 단계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그 첫 발걸음으로 가산직영점, 이마트의왕점, 홈플러스간석점 등 3개 매장에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Poly Lactic Acid, 이하 PLA) 컵과 빨대를 도입했다. 생분해 플라스틱 컵과 빨대는 식물에서 추출해 만든 생분해성 수지 성분으로 제작돼 환경호르몬은 물론 중금속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없다.

또, 모양과 사용감은 일반 플라스틱 컵과 동일하지만 폐기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생분해된다는 특징이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 시작”

커피베이는 올해 창업 1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백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 전 직원이 모여 ‘고, 그린’ 캠페인을 고안했다. 그 첫 발걸음으로 ‘노 플라스틱’을 선언하고 매장 내 사용하는 부자재를 친환경으로 변경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가산직영점, 이마트의왕점, 홈플러스간석점 등 3개 직영점부터 시범 도입해 비용과 운영의 노하우를 쌓고자 하며 순차적으로 전 직영점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커피베이 본사 전 직원도 노 플라스틱에 앞장서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1인 1텀블러’사용을 실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커피베이는 텀블러 사용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종이컵 대신 인쇄를 최소화한 흰색 종이컵을 전면 도입하는 활동을 포함 친환경 사회 구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커피베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2014년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 봉사 대상’을 받은 이후 매년 크고 작은 후원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손잡고 서울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동작구 청운 보육원 등에 지속적으로 음료와 쿠키 등을 후원했다.  

평소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경영 실천
최근 환경보호에도 적극 ‘ESG 경영’

이밖에도 지난해 여러 복지 단체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미국서 해피빌리지가 주관한 ‘제6회 LA 사랑 나누기 마란톤 행사’를 후원하며 지역 사회와 나눔을 실천하고 상생을 도모한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미국 월마트에 진출한 브랜드로서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 3000여명에게 한국 기업의 위상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사회취약계층인 쪽방촌 주민들에게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1만매를 후원하기도 하는 등 최근 2년간 10여차례가 훌쩍 넘는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백 대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된 것 같다”며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크게 두 가지로 회자된다.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보호가 그것이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환경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브랜드

백 대표는 “커피베이는 윤리경영을 전제로 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보호를 실천함으로써 ESG 경영의 모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의 말에서 전국 점포 550개를 넘기고 600호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견 프랜차이즈 커피베이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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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