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친박의 내부 총질,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09:44:0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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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계파? “나부터 살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내부총질이 시작됐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갈라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대오를 이뤘던 일은 이제 옛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박계가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시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보수 아젠다를 공정·정의로 확대 ▲불파불립(보수 구체제 혁파·신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3개 원칙
대공개

비록 조건부였지만, ‘보수대통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 직후 유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와)따로 연락한 건 없지만, 양쪽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와라. 낡은 것 다 허물고 새 집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는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황 대표도 화답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황 대표는 대구 북구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서 열린 ‘민부론’ 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만들 수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 우파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엔 너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되살려내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의를 위해선 소아(개인적 존재 또는 사회·국가·세계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아서 통합을 이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유 의원의 보수대통합 러브콜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의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다.

유 의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던 지난 9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황-유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청천벽력’ TK 친박계 어쩌나 

이는 김 의원이 인용한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성향 유튜브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 그럼에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김 의원이 해당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김 의원 한 명만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박계 박맹우 사무총장도 “‘잔류파’(바른정당 탈당 러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던 의원들)에서는 보수분열에 대한 책임론으로 유 의원에 대한 비토(반대)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라는 (유 의원의)인식에 동의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에 ‘유승민과의 통합’과 관련해 격한 표현으로 써진 글을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로 돌린 의원이 있었다”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히려 유 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문자가 유 의원의 진의를 곡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내에서 유 의원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치권은 친박계 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지역구로 본다. 수도권이냐, 대구·경북(TK)이냐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공감대는
있지만…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을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구다. 수도권 중도층은 유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은 유 의원이 보수 성향의 차기 대선주자 중 수도권·2030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윤 의원이 향후 원내대표를 노리고 ‘친박색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한국당 안팎서 들려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년 21대 총선을 이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이 유 의원을 끌어안는 등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거듭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유 의원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은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으며,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TK 전역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 7적’이라는 낙인이 이를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한국당 김무성·정진석·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이혜훈·하태경 의원을 탄핵 7적으로 규정, 지난해 12월8일 열린 태극기집회서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도 진행한 바 있다. 조 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병이다.

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최근 유 의원의 3대 원칙에 대해 “유 의원이 탄핵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없이 그와 통합을 논의하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좌파세상으로 절단 내놓은 보수 역적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TK
으르렁∼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TK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20년 총선 가상대결서 유 의원이 한국당 후보들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선거구 3자 가상대결서 유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51.5%에 29.1%포인트 차이로 뒤쳐졌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인데 도전자가 현역 국회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7%로 3위를 기록했다.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와도 유 의원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 김 전 장관, 유 의원 3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김 전 장관을 선택해 유 의원(23.7%)을 앞질렀다. 이 전 수석은 19.1%를 획득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동 조사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61.5%가 현역 의원(유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했고, 재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TK서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친박계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냐에 따라 유 의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계는 그동안 공동운명체로서 함께해왔다. ‘진박’으로 불리는 핵심 친박계는 더욱 그렇다. 진박 공천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소위 진박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진박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권 친박계는 지원사격
이대로 통합? 난제 수두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취임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취임하자 진박은 물론 범친박계까지 친황계로 일부 돌아섰다. 반면 진박인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했다. 

홍 대표는 당시 “보수 우익 사람들이 느끼는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라며 “바깥서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텐트를 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유 의원과 통합을 이룬다면 이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탈당할 당시 “10∼12월에 많으면 40∼50명까지 (공화당 행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유 의원과의 통합이 당장 가시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도권과 TK 친박 간의 이견뿐 아니라 여러 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 의원과 함께하는 안철수계 중 일부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당시 기치로 내건 ‘중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이 유 의원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난 일도 안철수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변혁에 동참 중인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 의원이 황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이 한국당에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당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 역시 이런 변혁 내 민심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변혁 회의 직후 ‘안철수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솔직한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탈당 이후로 한국당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안철수계가)무조건적인 통합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원칙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함께 못 해!

선거법 개정 여부도 난제다. 한국당과 변혁 모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유 의원과의 통합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올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변혁 역시 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소속인 바미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하는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 제3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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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