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친박의 내부 총질,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09:44:0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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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계파? “나부터 살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내부총질이 시작됐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갈라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대오를 이뤘던 일은 이제 옛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박계가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시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보수 아젠다를 공정·정의로 확대 ▲불파불립(보수 구체제 혁파·신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3개 원칙
대공개

비록 조건부였지만, ‘보수대통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 직후 유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와)따로 연락한 건 없지만, 양쪽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와라. 낡은 것 다 허물고 새 집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는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황 대표도 화답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황 대표는 대구 북구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서 열린 ‘민부론’ 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만들 수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 우파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엔 너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되살려내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의를 위해선 소아(개인적 존재 또는 사회·국가·세계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아서 통합을 이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유 의원의 보수대통합 러브콜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의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다.

유 의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던 지난 9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황-유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청천벽력’ TK 친박계 어쩌나 

이는 김 의원이 인용한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성향 유튜브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 그럼에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김 의원이 해당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김 의원 한 명만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박계 박맹우 사무총장도 “‘잔류파’(바른정당 탈당 러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던 의원들)에서는 보수분열에 대한 책임론으로 유 의원에 대한 비토(반대)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라는 (유 의원의)인식에 동의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에 ‘유승민과의 통합’과 관련해 격한 표현으로 써진 글을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로 돌린 의원이 있었다”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히려 유 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문자가 유 의원의 진의를 곡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내에서 유 의원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치권은 친박계 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지역구로 본다. 수도권이냐, 대구·경북(TK)이냐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공감대는
있지만…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을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구다. 수도권 중도층은 유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은 유 의원이 보수 성향의 차기 대선주자 중 수도권·2030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윤 의원이 향후 원내대표를 노리고 ‘친박색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한국당 안팎서 들려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년 21대 총선을 이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이 유 의원을 끌어안는 등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거듭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유 의원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은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으며,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TK 전역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 7적’이라는 낙인이 이를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한국당 김무성·정진석·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이혜훈·하태경 의원을 탄핵 7적으로 규정, 지난해 12월8일 열린 태극기집회서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도 진행한 바 있다. 조 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병이다.

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최근 유 의원의 3대 원칙에 대해 “유 의원이 탄핵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없이 그와 통합을 논의하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좌파세상으로 절단 내놓은 보수 역적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TK
으르렁∼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TK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20년 총선 가상대결서 유 의원이 한국당 후보들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선거구 3자 가상대결서 유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51.5%에 29.1%포인트 차이로 뒤쳐졌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인데 도전자가 현역 국회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7%로 3위를 기록했다.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와도 유 의원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 김 전 장관, 유 의원 3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김 전 장관을 선택해 유 의원(23.7%)을 앞질렀다. 이 전 수석은 19.1%를 획득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동 조사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61.5%가 현역 의원(유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했고, 재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TK서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친박계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냐에 따라 유 의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계는 그동안 공동운명체로서 함께해왔다. ‘진박’으로 불리는 핵심 친박계는 더욱 그렇다. 진박 공천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소위 진박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진박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권 친박계는 지원사격
이대로 통합? 난제 수두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취임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취임하자 진박은 물론 범친박계까지 친황계로 일부 돌아섰다. 반면 진박인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했다. 

홍 대표는 당시 “보수 우익 사람들이 느끼는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라며 “바깥서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텐트를 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유 의원과 통합을 이룬다면 이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탈당할 당시 “10∼12월에 많으면 40∼50명까지 (공화당 행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유 의원과의 통합이 당장 가시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도권과 TK 친박 간의 이견뿐 아니라 여러 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 의원과 함께하는 안철수계 중 일부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당시 기치로 내건 ‘중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이 유 의원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난 일도 안철수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변혁에 동참 중인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 의원이 황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이 한국당에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당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 역시 이런 변혁 내 민심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변혁 회의 직후 ‘안철수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솔직한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탈당 이후로 한국당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안철수계가)무조건적인 통합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원칙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함께 못 해!

선거법 개정 여부도 난제다. 한국당과 변혁 모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유 의원과의 통합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올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변혁 역시 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소속인 바미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하는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 제3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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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