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친박의 내부 총질,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09:44:00
  • 호수 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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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국에 계파? “나부터 살고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내부총질이 시작됐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갈라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대오를 이뤘던 일은 이제 옛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박계가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시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보수 아젠다를 공정·정의로 확대 ▲불파불립(보수 구체제 혁파·신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3개 원칙
대공개

비록 조건부였지만, ‘보수대통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 직후 유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와)따로 연락한 건 없지만, 양쪽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와라. 낡은 것 다 허물고 새 집 짓자’는 제안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는 있다”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황 대표도 화답했다. 유 의원의 발언이 나온 당일, 황 대표는 대구 북구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서 열린 ‘민부론’ 설명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해야 하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만들 수 있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자유 우파가 함께하도록 해야 한다. 거기엔 너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일에 대해서는 “문재인정권을 심판하고 다음 총선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되살려내는 일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대의를 위해선 소아(개인적 존재 또는 사회·국가·세계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아서 통합을 이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 유 의원의 보수대통합 러브콜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낸 의원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의원이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의원이다.

유 의원이 3대 원칙을 제시했던 지난 9일, 김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승민이 주장하는 탄핵의 인정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유승민스러운’ 구역질 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황-유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청천벽력’ TK 친박계 어쩌나 

이는 김 의원이 인용한 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성향 유튜브 운영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었다. 그럼에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김 의원이 해당 페이스북 글에 댓글로 “2004년 이후 16년간 정치판에 있으며 제가 보아온 민낯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김 의원 한 명만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박계 박맹우 사무총장도 “‘잔류파’(바른정당 탈당 러시가 발생했을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남아 있었던 의원들)에서는 보수분열에 대한 책임론으로 유 의원에 대한 비토(반대)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친박계 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황 대표와 유 의원은 오늘이라도 만나야 한다”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은 탄핵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거나 불가피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데, 우리끼리 싸우면 결국 문재인정권만 이롭게 될 뿐이라는 (유 의원의)인식에 동의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한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에 ‘유승민과의 통합’과 관련해 격한 표현으로 써진 글을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로 돌린 의원이 있었다”며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히려 유 의원과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문자가 유 의원의 진의를 곡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친박계 내에서 유 의원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히 갈린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정치권은 친박계 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지역구로 본다. 수도권이냐, 대구·경북(TK)이냐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는 분석이다.

공감대는
있지만…

유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윤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미추홀을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구다. 수도권 중도층은 유 의원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은 유 의원이 보수 성향의 차기 대선주자 중 수도권·2030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윤 의원이 향후 원내대표를 노리고 ‘친박색빼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한국당 안팎서 들려온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내년 21대 총선을 이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잔여 임기가 6개월 이내일 때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윤 의원이 유 의원을 끌어안는 등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총선을 이끌 ‘적임자’로 거듭나려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유 의원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뿌리 깊은 지역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으며, 탄핵정국 당시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TK 전역서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 7적’이라는 낙인이 이를 입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이하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한국당 김무성·정진석·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바미당 유승민·이혜훈·하태경 의원을 탄핵 7적으로 규정, 지난해 12월8일 열린 태극기집회서 이들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도 진행한 바 있다. 조 대표의 지역구는 대구 달서병이다.

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최근 유 의원의 3대 원칙에 대해 “유 의원이 탄핵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없이 그와 통합을 논의하면, 모든 책임은 한국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좌파세상으로 절단 내놓은 보수 역적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TK
으르렁∼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TK서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2020년 총선 가상대결서 유 의원이 한국당 후보들에게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을 선거구 3자 가상대결서 유 의원은 22.4% 지지를 얻어 한국당 김규환 의원의 51.5%에 29.1%포인트 차이로 뒤쳐졌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인데 도전자가 현역 국회의원을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17.7%로 3위를 기록했다.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당 후보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나와도 유 의원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수석, 김 전 장관, 유 의원 3자 대결 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9%가 김 전 장관을 선택해 유 의원(23.7%)을 앞질렀다. 이 전 수석은 19.1%를 획득했다.

유 의원에 대한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동 조사서 드러났다. 응답자의 61.5%가 현역 의원(유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하는 것을 선호했고, 재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3.1%에 그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TK서 유 의원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수치상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친박계가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이냐에 따라 유 의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계는 그동안 공동운명체로서 함께해왔다. ‘진박’으로 불리는 핵심 친박계는 더욱 그렇다. 진박 공천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소위 진박을 자처하는 의원들은 지역에 내려가 진박 후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도권 친박계는 지원사격
이대로 통합? 난제 수두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취임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직무대행을 했던 황 대표가 취임하자 진박은 물론 범친박계까지 친황계로 일부 돌아섰다. 반면 진박인 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황 대표의 리더십에 반발해 한국당을 탈당했다. 

홍 대표는 당시 “보수 우익 사람들이 느끼는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라며 “바깥서 태극기 세력을 중심으로 한 텐트를 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유 의원과 통합을 이룬다면 이는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을 탈당할 당시 “10∼12월에 많으면 40∼50명까지 (공화당 행에) 동조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당과 유 의원과의 통합이 당장 가시화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도권과 TK 친박 간의 이견뿐 아니라 여러 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유 의원과 함께하는 안철수계 중 일부는 한국당과의 통합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 당시 기치로 내건 ‘중도’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의원이 유 의원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난 일도 안철수계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변혁에 동참 중인 바미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 의원이 황 대표와 만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이 한국당에 요구하는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당 특성상 절대 달성하기 불가능한 조건들”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 역시 이런 변혁 내 민심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16일 변혁 회의 직후 ‘안철수계 의원들이 통합을 반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솔직한 대화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탈당 이후로 한국당에 대한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안철수계가)무조건적인 통합으로 볼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원칙에 대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계
함께 못 해!

선거법 개정 여부도 난제다. 한국당과 변혁 모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유 의원과의 통합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끌어올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변혁 역시 통합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소속인 바미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변혁의 향후 일정과 관련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하는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과의 통합보다 제3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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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