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 (사진 왼쪽부터)송희경(자유한국당)·윤소하(정의당)·정병국(바른미래당)·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안티드론 장비 사용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있다.


현재 원전주변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불법 드론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재밍(Jamming)기술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및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 질의 중 드론 재머를 시연하며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티드론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정의당 윤소하
“인보사 사태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인보사 세포가 바뀐 것을 몰랐다면 능력 부족,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이 600억원을 써서 인보사 투여 환자를 15년간 장기 추적하겠다고 했지만, 직접 만나서 간담회에 참여한 환자가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은 이러할진대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정형외과 권위자가 인보사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유효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이는 한국서 전혀 판매할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하던 이 대표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외면하는 한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때문에 코오롱생명과학을 믿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환자이며 이들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어떤 말로도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사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보도자료의 경우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본인들 주도의 임상이 중지되자 소견을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상청 날씨제보 앱 알고 보니 경품추첨 앱”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날씨제보 앱이 도입 당시 취지를 잃고 이벤트용 앱으로 전락한 것이 드러났다. 기상청은 2014년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의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제보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날씨 제보’ 앱을 개발하였다. 6600만원이 개발비로 투입됐으며 연간 900만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날씨제보 앱 제보건수와 이벤트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1315건에 머물던 제보건수가 2017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부진한 제보건수를 높이고자 2017년부터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전년 대비 제보건수가 10배 이상 상승했다. 기상청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2015년부터 이벤트 비용으로만 2300만원이 소요됐다.

이벤트 내역을 좀 더 살펴보니 2017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이벤트 기간이 매년 중복되고 있던 점도 확인됐다. 날씨제보 건수를 올리기 위해 연중 내내 기상청과 지방청이 국민의 혈세로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던 것이다.

한 의원은 “날씨제보 앱의 제보 내용을 확인해보니 하늘, 꽃, 곤충 등 예보와 연관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기상청이 아니라 이벤트 회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금을 들여가며 이 앱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 바른미래당 정병국
“외교부, 강제징용 피해자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정부가 피해자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는 물론 한국·일본 기업 측과 의견 수렴 등 사전조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외교부는 답변자료서 “정부는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불가능해 피해자 측을 접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서 표출된 피해자와 각계 인사의 의견과 여론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사법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 의견을 가능한 한 충실히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일본 기업의 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없음’이라고 답하고는 “6월19일 발표한 방안(‘1+1’ 기금 조성안)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피해자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의견은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의견반영 절차를 무시했던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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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