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

미래 위한 진짜 정치인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을 만났다.
 

▲ 장철민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조정실장

“홍영표 의원의 실제 배후조종이라 보면 된다”. 지난 9월 대전서 열렸던 토크콘서트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장철민 전 보좌관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의 참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장 전 보좌관은 7년 만에 정책조정실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내년 당선이 쉬운 수도권을 제쳐두고 험지로 꼽히는 대전 서구에 도전한다. 아래는 장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의 보좌관으로 계셨습니다.
▲2012년 공채로 의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사 전에는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깊고 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7년 넘게 의원님과 모든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덕분에 일도 원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홍 의원님은 보좌관님께 어떤 분이신지요.
▲의원님은 제게 참 무뚝뚝한 분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고, 이제 별 말씀 안하셔도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게 됐지만 아직도 서로 농담 한마디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해 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일만 했지만 의원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참 제게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셨습니다. 보좌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제대하고 1년 조금 넘게 준비하다 빨리 그만뒀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상념들 속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명박정부 같은 정권 아래에선 도저히 공무원은 못하겠다는 판단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살아가고 싶다는 자기 확신, 이 두 가지가 고시 공부 1년 만에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미련 없이 그만두고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정계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라기보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결심이 선 후에는 국회에 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참 어린 친구들과 대학생 명예보좌관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선거캠프서 운전하고 짐을 나르면서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기업에 원서를 넣듯이 민주당 의원실 공채가 나올 때마다 원서도 계속 썼습니다. 정계에 들어왔다기보다 취업에 성공한 거죠,


-정치를 전공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 정치란.
▲삶입니다. 제가 정치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서도 삶이고, 삶을 돌보기 위해 정치가 있다는 당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법·제도·문화 등 다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누군가의 삶을 방치하기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 삶들이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파괴됩니다. 법, 제도, 다양한 관계들을 바로잡아 여러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학문으로 배운 정치와 현실 정치의 차이가 있다면요.
▲차이를 말씀드리기에 제 공부가 너무나 얕고 짧습니다. 다만 간혹 일을 하다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 등등 유명한 학자들의 어려운 언어들에 짓눌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읽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현실 정치서 일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나름의 이해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정책조정실장 초고속 승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일하고 싶다”

-비서 2년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 3년 후 보좌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초고속 승진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운이 좋아야 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신 덕에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홍 의원님 같은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합니다. 보통 의원님들은 4급 같이 일하는 5급, 5급 같이 일하는 6급을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이 정도로도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승진을 안 시켜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 잘 하는 건 기본이고요. 홍 의원님은 일 욕심이 워낙 많으셨고, 저도 일을 좋아해 5년을 10년처럼 일하다보니 계속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이장우 의원의 지역구인데, 장 보좌관님이 내세울 경쟁력이 있다면.
▲유능합니다. 지난 9월 저와 함께했던 토크콘서트서 홍 의원님은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대한민국에 장철민 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에 함께 했던 이철희 의원은 “알고 보면 모든 일의 배후 조정자”라는 과한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법안을 조율했던 경험은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이해하고, 국회와 행정부 곳곳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30대, 정치신인답게 젊으신 편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멀리 봅니다. 나와 나의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성 정치권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 장기적인 비전으로 일합니다. 젊기에 장기적인 계획과 호흡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대전은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동서격차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대전역이 위치한 동구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대전이 발전하게 된 토대가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수십년간 발전이 정체돼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주택, 산업, 문화, 관광인프라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지역인데, 이전까지는 정치와 행정이 잘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임할 각오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이 너무 싸운다고 타박하시지만 정치는 원래 싸우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싸움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미래를 위해 싸우지 않고 과거에 매몰돼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상징이 되고 싶습니다.

-맡고 싶으신 상임위나 기여하고 싶으신 정책분야는.
▲환경노동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서 오래 일했고, 중요 역할을 수행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균형발전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도시조차 고사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 그것도 소속정당이 꾸준히 어려움을 겪던 지역서 30대가 정치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억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국회의원 홍영표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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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