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

미래 위한 진짜 정치인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을 만났다.
 

▲ 장철민 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조정실장

“홍영표 의원의 실제 배후조종이라 보면 된다”. 지난 9월 대전서 열렸던 토크콘서트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장철민 전 보좌관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의 참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장 전 보좌관은 7년 만에 정책조정실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내년 당선이 쉬운 수도권을 제쳐두고 험지로 꼽히는 대전 서구에 도전한다. 아래는 장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의 보좌관으로 계셨습니다.
▲2012년 공채로 의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사 전에는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깊고 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7년 넘게 의원님과 모든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덕분에 일도 원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홍 의원님은 보좌관님께 어떤 분이신지요.
▲의원님은 제게 참 무뚝뚝한 분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고, 이제 별 말씀 안하셔도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게 됐지만 아직도 서로 농담 한마디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비슷해 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함께 일만 했지만 의원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고, 참 제게 감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셨습니다. 보좌관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제대하고 1년 조금 넘게 준비하다 빨리 그만뒀습니다. 고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상념들 속에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명박정부 같은 정권 아래에선 도저히 공무원은 못하겠다는 판단과,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살아가고 싶다는 자기 확신, 이 두 가지가 고시 공부 1년 만에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미련 없이 그만두고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정계에 들어오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계기라기보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직업 정치인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결심이 선 후에는 국회에 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한참 어린 친구들과 대학생 명예보좌관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선거캠프서 운전하고 짐을 나르면서 국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기업에 원서를 넣듯이 민주당 의원실 공채가 나올 때마다 원서도 계속 썼습니다. 정계에 들어왔다기보다 취업에 성공한 거죠,

-정치를 전공하셨습니다. 보좌관님께 정치란.
▲삶입니다. 제가 정치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서도 삶이고, 삶을 돌보기 위해 정치가 있다는 당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법·제도·문화 등 다양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누군가의 삶을 방치하기도, 때로는 공격하기도 합니다. 정치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 삶들이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파괴됩니다. 법, 제도, 다양한 관계들을 바로잡아 여러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학문으로 배운 정치와 현실 정치의 차이가 있다면요.
▲차이를 말씀드리기에 제 공부가 너무나 얕고 짧습니다. 다만 간혹 일을 하다보면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하버마스, 한나 아렌트 등등 유명한 학자들의 어려운 언어들에 짓눌려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읽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현실 정치서 일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고 나름의 이해도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7년 만에 정책조정실장 초고속 승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일하고 싶다”

-비서 2년 만에 비서관으로 승진, 3년 후 보좌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초고속 승진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운이 좋아야 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께서 더 좋은 자리로 옮기신 덕에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홍 의원님 같은 좋은 상사를 만나야 합니다. 보통 의원님들은 4급 같이 일하는 5급, 5급 같이 일하는 6급을 원합니다. 나이가 어리면 ‘이 정도로도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승진을 안 시켜주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 잘 하는 건 기본이고요. 홍 의원님은 일 욕심이 워낙 많으셨고, 저도 일을 좋아해 5년을 10년처럼 일하다보니 계속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 대전 동구에 출사표를 내셨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진인 이장우 의원의 지역구인데, 장 보좌관님이 내세울 경쟁력이 있다면.
▲유능합니다. 지난 9월 저와 함께했던 토크콘서트서 홍 의원님은 “대한민국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대한민국에 장철민 밖에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토크콘서트에 함께 했던 이철희 의원은 “알고 보면 모든 일의 배후 조정자”라는 과한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서 청와대 및 정부부처들과 사업과 예산, 법안을 조율했던 경험은 저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이해하고, 국회와 행정부 곳곳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30대, 정치신인답게 젊으신 편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멀리 봅니다. 나와 나의 자식들이 살아갈 미래에 기성 정치권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 장기적인 비전으로 일합니다. 젊기에 장기적인 계획과 호흡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동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대전은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동서격차가 매우 심한 지역입니다. 대전역이 위치한 동구는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대전이 발전하게 된 토대가 되었던 지역이었지만, 수십년간 발전이 정체돼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 아닌 주택, 산업, 문화, 관광인프라 등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지역인데, 이전까지는 정치와 행정이 잘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며,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임할 각오와 포부가 궁금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이 너무 싸운다고 타박하시지만 정치는 원래 싸우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떤 싸움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미래를 위해 싸우지 않고 과거에 매몰돼 싸우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변화의 상징이 되고 싶습니다.

-맡고 싶으신 상임위나 기여하고 싶으신 정책분야는.
▲환경노동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서 오래 일했고, 중요 역할을 수행해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은 균형발전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역 대도시조차 고사하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도 아닌 지방, 그것도 소속정당이 꾸준히 어려움을 겪던 지역서 30대가 정치에 도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억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angmi@ilyosisa.co.kr>

 

[장철민은?]

▲대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국회의원 홍영표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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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