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11)성전

어떻게든 애일당에서…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머님의 정성으로 형제분들 모두 강릉에서 출생하셨고 모두 조선 땅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되셨군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그를 이어받은 외삼촌과 부모님이 힘든 싸움을 벌였던 듯해요.”

“그런대도 결국 나리를 낳으시고 서울로 오셨고요.”

철통 방비를 뚫고

“그렇지. 한번 당했던 외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인 김양에게 운명을 달리하시면서 그에 대해 유언을 남기셨고 외삼촌은 철통같은 방비를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뚫고 누나와 나를 잉태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싶어 한양으로 옮겨왔던 게라오.”

“어머니께서 대단하셨네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 역시 대단하셨다고 보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보옵니다.”

“그런 말이라니.”

“그 부모에 그 자식들이라고 말입니다.”

허균이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는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매창, 한번 생각해보시오. 그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오.”

“무슨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지요.”

“외갓집과 부모님 사이에 전개된 오랜 기간에 걸친 숨바꼭질 말이오.”

“숨바꼭질이라니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종용해서 어떻게든 애일당에서 후사를 보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은 그 행위를 철벽같이 막아야 하는 한바탕 난리를 말이오.”

“하옵시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오.”

“목적이야 총명한 아기를 수태하려는 게 아닌지요.”

“그거야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하오면.”

다시 허균의 얼굴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갔다. 그리고는 순간 호탕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성전! 성전 말이오.”

“네!”

순간 매창의 표정이 기가 찬다는 듯이 변해갔다.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결국 외가와 어머니 사이에 밀고 당기는 싸움의 목적은 결국 그 일 아니었겠소.”

김 씨 부인이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하고 한양에서 잠시 짬을 내고 내려온 허엽의 손을 이끌고 급히 애일당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인으로부터 아버지께서 잠시 그곳을 비웠다는 은밀한 소식이 전해진 연후였다. 

“부인, 왜 이리 서두르시는 게요.”

“아버지께서 잠시 출타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 서둘러야지요.”

부인의 손에 이끌려가는 허엽도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허엽이 앞서서 부인의 손을 끌었다. 절박하기로는 허엽이 더 심했다.

강릉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빨리 일을 보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할 처지였다.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대사를 치를 심산이었다. 

“서방님, 빨리요!”

방안에 들어서자마자 부인이 자신의 치마를 풀었다.

풍성한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났으나 그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자세로 누웠다.

허엽이 부인의 거뭇거뭇한 부분을 주시하기를 잠시 급히 바지를 내렸다.

아내의 아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가운데로 시선을 옮겼다.

아뿔싸, 정작 중요한 그 물건이 다소곳하게 고개 숙이고 있었다.

“서방님,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외삼촌 철통 방비를 뚫고 잉태에 성공
그때 있었던 희귀한 일들 상상의 나래

허엽이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뱉고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불끈불끈하던 물건이 정작 판을 깔아놓으니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불끈은커녕 고개 들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함으로 안타까이 바라보던 부인이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 했다.

그리고는 허엽의 손대신 자신이 직접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이어 손놀림을 급히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다소곳하던 물건이 서서히 고개 들기 시작했다.

“서방님, 이제 된 듯 하니 어서 서두르세요.”

말을 마친 부인이 다시 몸을 눕히자 허엽이 급히 그 위에 자리 잡고 자신의 물건을 부인의 가운데로 밀어 넣으려 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냐!”

막 중요한 행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등 뒤에서 고함이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소리 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뺨이 달라붙은 듯했다.

두 사람이 아래가 아닌 위로 하나 되어 바라본 그곳에는 그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

자신들의 이상한 행위가 노출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간절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림도 없는 짓 하지 말고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꼬!”

순간 허엽이 망설였다.

자세를 바로해서 부인의 시선을 바라보았다.

부인의 시선 역시 간절했다.

그냥 장인의 불호령을 무시하고 일을 벌려볼까 하는 생각도 간절했다.

한번 슬쩍 장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바라보았다.

장인의 고함과 쌍심지를 켜고 있는 두 눈에 놀라 질렸는지 고개 숙이고 있었다.

“냉큼 나오지 못할까!”

다시 한 번 장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물건이 아예 달라붙어버렸다. 

“아버지!”

부인의 한숨에 천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허균이 한바탕 웃어젖히면서 다시 그 일을 되뇌었다.

천장이 내려앉을 정도의 커다란 웃음소리였다.

그제야 매창도 의미를 알겠다는 듯이 얼굴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또 그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겠소. 외할아버지께서 버티고 앉아 있을 밤에는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을 터이고 외할아버지께서 잠시 출타하시는 낮 동안에 눈치를 살펴가며 그 일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희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느냔 말이오.”

아직도 허균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었다.

“나으리!”

매창이 더 이상 듣기 거북했던 모양인지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허균이 웃음을 멈추며 정색했다.

그러나 얼굴에서는 여전히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콩 튀겨 먹듯이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보라 이 말이오. 외할아버지께서 잠시 한눈 파시는 사이에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하는 그 행위 말이오.”

매창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허균은 스스로가 그 생각에 빠져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발각 되고 또…….”

“나으리!”

매창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허균이 잠시 멈칫거렸다. 허균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려가며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접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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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