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불나는’ LG화학 배터리 미스터리

여기서 ‘펑’ 저기서 ‘펑’…안팎으로 뒤숭숭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정감사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이 화두로 떠올랐다. 계속되는 사고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ESS 화재 절반 이상이 LG화학의 특정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화재 원인과 관련해 배터리 책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LG화학 배터리 사고제품이 모두 특정 시기, 특정 공장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시기
특정 공장서…

LG화학 제품의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화재 26건의 54%를 차지했다. 특이점은 14건 화재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는 것이다. 

LG화학 제품 화재 중 2018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열악한 설치 환경과 배터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PCS 등의 문제였다면 2018년 이후 제품에는 왜 단 한 번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LG화학의 배터리 제품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이원은 그 근거로 삼성SDI의 경우 총 9건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2014년 3분기(1건), ‘2015년 3분기(1건)’ ‘2015년 4분기(1건)’ ‘2016년 4분기(1건)’ ‘2018년 2분기(4건)’ 등 제조일자가 다양했지만 LG화학은 2017년 2∼4분기 중국공장 초기모델서만 화재가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30일 발생한 충남 예산 소재 태양광발전소 ESS배터리 화재사고 당시 LG화학이 사고 이전에 방문해 배터리셀 하나하나를 점검해 문제가 될 만한 셀(일명 약한 셀)들을 찾아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해주고 전력변환장치인 PCS도 점검을 마쳤다. 

ESS 화재 54% LG 제품…中 남경 제품
자발적 리콜 요청…원인 규명이 먼저?

이 의원에 따르면 LG화학 담당자들도 이 발전소만큼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고 LG화학 담당자들은 조사 과정서 ‘멘붕이 왔다’는 식의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부분이 배터리가 당초 생산과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 민관합동 조사단은 ESS배터리 화재 원인에 대해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미흡, 운용 환경 관리 미흡, ESS 통합관리 체계부재 등 4가지를 들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최초 발화지점에 대한 확진도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이 지점서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ESS 배터리 시설의 화재는 배터리 및 배터리보호시스템의 결함서 비롯됐다는 게 유력하다”는 이 의원은 “정부의 발표를 복기해 살펴보면 ‘배터리시스템 결함’과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은 삼성SDI, LG화학이 만든 배터리와 배터리보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며 “결론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보호시스템이 무결점하다면 ‘배터리 랙’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감서 이슈
관계자 멘붕

2018년 9월1일 발생한 충북 영동군 ‘다니엘영동태양광’ ESS화재는 LG화학 배터리 2017년 4분기 제조제품이 설치된 곳이었다. 화재 원인 감식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법안전감정서를 통해 ‘배터리 모듈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2018년 12월17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의 화재도 발화 지점은 배터리였다. 지난 5월4일에 발생한 경북 칠곡의 사고도 LG화학의 배터리서 시작됐다. 배터리제조사가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화가 PCS 쪽에서 시작해 배터리 쪽으로 전도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증명된 바가 없다. 

이번 이 의원의 ESS화재 조사에는 LG화학의 담당 관리자들도 포함돼 진행됐다.

LG화학 관련자들은 의원실의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배터리 시스템 ‘랙’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 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과정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ESS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아직 LG는 관련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화학 내부서도 리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경영진은 리콜을 진행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리콜을 진행해야 해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12월까지 자신들이 실험을 진행해 원인분석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 LG화학 배터리

이 의원은 LG화학에 대해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특정시기 생산된 관련 배터리가 전국에 198개소나 더 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열린 국감장서도 비슷한 맥락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은 “문제가 됐던 배터리들이 주로 난징공장서 제조한 것이 맞지만 민관협동 조사위원회서 발표했듯 화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인은 아니다”라며 “현재 유관기관과 실증 재현실험을 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결정은?
자발적 조사


LG화학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LG화학이 제품 결함을 숨기거나 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동일한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것과 실사용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발생한 화재의 경우 아직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남경공장산 배터리를 포함한 사이트는 70%로 제한가동 중이며 손실비용에 대해 당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원인 규명활동은 정밀실험 및 분석은 물론, 사이트보다 더 가혹한 환경의 시험까지 포함해 올해 말을 시한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만약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교체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 발표하는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의원들이 주장한 자발적 리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배터리가 소비재는 아니기 때문에 리콜의 개념이 아닌 교체 등으로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LG화학에는 악재가 겹치게 됐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준호 LG화학 부사장은 “문제가 제기된(중국 남경공장 생산) 배터리가 만약 해외 사업장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터리 교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 배터리 전국 198개소…추가 피해 우려
소송과 실적 악화·화재까지…겹치는 악재

LG화학이 해당 제품의 국내외 판매 물량에 대해 리콜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대외적 신뢰도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LG화학은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업황 악화로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한 데다, 전지 부문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508억원) 대비 57.7% 감소한 2754억원에 그쳤고, 2분기 영업이익(2675억원) 또한 전년 7033억원 대비 62% 급감했다. 

LG화학 사정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ESS 충당금 이슈와 전지 부문 적자가 LG화학 실적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배터리 부문서 성장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LG화학은 기존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부문서 번 돈을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에 쏟아 부었다”며 “배터리 부문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라 LG화학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도 LG화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소송과 맞소송이 이어지며 양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나, 양측이 소송전에 열중하는 사이 글로벌 시장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시장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LG화학의 앞뒤로 자리하는 중국과 일본 기업이 LG화학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우려다. 

잇따른 악재
소송전 발목

업계 관계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시장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원통형 배터리인 삼성SDI와 달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으로 형태가 비슷해 직접적인 경쟁상대”라며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은 LG화학이지만 최근 ESS 화재 등의 악재가 겹치며 외려 곤란해진 상황”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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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