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컷’ 민주당 공천살생부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31:35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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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퇴 중진들 초선 안고 논개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긴장감마저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제도를 발표한 가운데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하위 박스권에 속하지 않기 위해 분투 중이다. 기준은 하위 20%다. 여기에 속하면 2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받는다. 사실상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 당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살생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 지난 5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서 21대 총선 공천제도 발표 기자간담회 갖는 윤호중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현재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최종평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위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 보좌진을 불러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최종평가의 점수산정 분야는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 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이 그것이다.

어떻게든
피해야…

세부적으로 보면 명료한 항목도 있지만, 반대로 모호한 항목도 존재한다. 가장 반영률이 큰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명료한 편이다. 각 의원의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서의 활동 등이 평가 대상이다. 

입법 실적에는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 등이 포함된다. 또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도 반영된다. 그 외에도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 이를 위해 평가위는 단순히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발의를 평가서 제외할 계획이다. 의도적 ‘실적 부풀리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지역활동과 공약이행활동은 역시 상대적으로 명료한 축에 속한다. 지역활동에는 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 당원 모집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지역활동의 반영률이다. 기존 25%서 30%로 높아졌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그가 진두지휘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치열한 샅바전을 벌이고 있음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지역 기반이 약한 비례대표에게서 두드러진다.

공약이행활동은 의원실서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을 현재까지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평가한다.

공천제 발표, 감점 페널티
10월까지? 국감과 맞물려…

반면 기여활동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축에 속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평가항목이 바로 기여활동이라는 말이 전해진다. 이는 당에 대한 기여활동을 의미한다.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 이에 속한다. 

그 중에서 공직윤리 수행 실적은 의미하는 바가 비교적 명료하다. 최근 각 의원실은 당 윤리규범준수 서약서와 세금 및 당비 완납증명서, 보좌진들의 당비 납부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내 보좌진 사이에서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의원의 평가와 보좌진의 당비 실적을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징계 여부도 점수로 환산된다. 윤리심판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기소돼 최종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단 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 등 5대 비위에 해당될 경우 형 확정과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토록 했다.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무엇이 당에 대한 기여활동이고, 무엇이 아닌지가 모호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를 통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앙당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의원실로 공지가 온다”며 “예를 들면 ‘행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시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도 해당 자료가 점수로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다. 평가에 대한 세부항목이 무엇인지 의원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천과 관련한 평가 때마다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도 있다. 대부분의 평가 항목서 법안 실적, 의원총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등 정량평가 항목도 있지만, 정성평가 항목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불만의 한 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성평가 항목이 중진 물갈이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하위 20%가 돼 감점을 받더라도, 정성과 정량평가 중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료한 것도
아닌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이 평가 항목에 추가된 점이 특기할 만한 사안이다. 이는 디지털 소통실적에 해당한다. 반영률은 최종평가서 전체의 6%다. 해당 실적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SNS 집중 현상을 불러왔다. 당 일각에선 의원의 ‘유튜브 활동’까지 평가에 반영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상황이다.

특히 이석현(6선)·이종걸(5선)·송영길(4선)·민병두(3선) 의원 등 중진들에게서 두드러진다. 이중 이석현·이종걸·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장관을 지지하는 글을 다수 게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둔 다른 의원의 글과 결이 달라 친문 지지자들 사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일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이 목적이지 ‘조국 수호’가 목적이냐는 분들이 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며 “검찰 개혁 투지를 안 놓고 버틸 사람, 조국 말고 또 있으면 말해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에는 “격동의 시대에 태어나 촛불 하나 켜는 것도 큰 축복”이라며 “(국회)의원이니 조국수호 검찰 개혁에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의원은 ‘조국 사태’가 본격화됐던 지난 8월부터 SNS에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다수 게재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저격수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8일 “‘태산명동서일필’(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조 장관 수사는 태산명동표창장이다. 결국 증거도 없는 표창장 하나, 이것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코링크로 전환했는데 이 역시 ‘태산명동노링크(no link)’다. 조 장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국회의 법안 통과 없이 법무부 차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야 한다.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나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지도부
눈치에…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중진들 사이서 SNS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이유가 ‘친문 진영을 향한 구애’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서초동에 모여드는 다수의 친문 지지자들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교롭게도 SNS 활동이 활발해진 의원들 중 많은 수가 비문·범친문에 속한다. 

설상가상 당내에서는 ‘중진 물갈이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는 핵심 친문 인사들이 연이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시작은 이해찬 대표였다. 이 대표는 총선 불출마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불출마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백 부원장은 경기 시흥갑 출마가 거론될 정도로 출마가 유력시됐으나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들 외에도 입각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총선에 불출마한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5선의 원혜영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영입인사 1호로 꼽혔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같은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중진 용퇴론’과 함께 혹시 모를 당 지도부의 물갈이 작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대통령 측근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연스레 당내 반발을 잠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1대 국회서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으로 꼽혔던 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내 중진 의원들을 향한 물갈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실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는 양 원장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자신의 핵심 측근들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물갈이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물갈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나는 ‘중진 의원 불출마’를 권유한 적이 없다” “이상한 뉴스에 흔들리지 말라” 등의 말로 당내 민심을 다잡고 있다. 민주당 평가위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1월4일까지 불출마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발등에 불떨어진 현역들
벼락치기 의원들도 속출

민주당 평가위는 복수의 동료 의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안을 위해 무기명 지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봉투에 밀봉해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설문지는 상임위원회, 겸임위원회, 의정활동 전반, 당직·정부직 수행, 당 기여도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총 128석으로 26명이 필연적으로 하위 20%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규모다. 26명이 20% 감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20% 감점은 공천 탈락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직격탄이다.

이에 현역 의원들은 하위 20%에 속하지 않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벌이고 있다. 벼락치기 대표법안 발의가 그것이다. 의정활동 항목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다. 10월까지의 활동이 평가 대상이라 가능한 일이다.

실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64개 중 38개 법안을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집중적으로 발의했는데 전형적인 벼락치기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민주당의 공천평가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온다. 굳이 국정감사(이하 국감)와 맞물려 평가를 예고한 점도 불만 사항 중 하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7일 “국감 시작 한 달 전부터 의원실이 업무에 허우적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 지도부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런데도 평가라는 민감한 사안을 꺼내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원들은 신경이 곤두선 상태다. 당내 일각서 나오는 “총선 경선서 청와대 근무이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아직 내부 총질을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견제는 시작됐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아니라고
하지만…

평가위는 내달 5일부터 14일까지 다면평가, 같은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초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23일 완료되며,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평가위는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최종평가에 앞서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를 합산하며 반영률은 중간평가 45%, 최종평가 5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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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