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대세 가수 송가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28:48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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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페이 3000만원 가요계는 지금 ‘송의 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송가인은 올해 TV조선 서바이벌 트로트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이하 미스트롯)서 1위를 차지하며 ‘국민가수’로 발돋움했다. 이후 <아내의 맛> <나 혼자 산다> <뽕 따러 가세> 등 각종 예능에 출연해 숱한 화제를 모으며 대세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꽃길만 걷던 송가인이 최근 고액 행사비 논란과 소속사와의 불화설로 구설에 올랐다. 
 

▲ 트로트가수 송가인

송가인은 <미스트롯> 우승 이후 높아진 인기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다양한 분야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아내의 맛> <뽕 따러 가세>를 통해 출중한 예능감을 뽐냈다. MBC 예능 <전지적 참견시점> <나 혼자 산다> 등에 출연해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 

<미스트롯> 우승
이후 섭외 쇄도 

송가인이 출연하는 예능은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이 뒤따랐고,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었다. 단숨에 예능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안방극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 본업인 트로트 분야서도 송가인은 대세 행보를 걷고 있다. 전국의 각종 축제 현장서 ‘송가인 모시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쏟아지는 러브콜에 송가인의 몸값은 치솟았고, 최근 출연료가 3000만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송가인 본인도 MBC 예능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행사 페이가 20배 뛰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장윤정, 홍진영 등 톱 트로트 가수의 출연료가 1000만∼2000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송가인은 말 그대로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송가인의 치솟는 몸값에 구설도 함께 올랐다. 지난 7일 국내 한 언론은 송가인이 혀를 내두를 만큼 과다한 행사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미스트롯> 가수들이 ‘유리천장(여성이 직장서 승진하는 데 장애가 되어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었다”는 비유를 써가며 수상자들의 ‘고액’ 행사비를 지적했다.  

또 지역 축제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제 지역 축제서 송가인은 안 부른다. 오히려 정미애를 부른다”며 “송가인 너무 비싸서 오히려 지역 축제가 망한다. 오히려 정미애는 저렴하다”고 가수들의 실명과 행사비를 연결 지었다.

연예인의 인기 척도가 ‘행사비’로 책정되는 것이 시장의 논리라지만, 사람을 돈값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연예계 행사도 경제 법칙인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된다. 해당 가수를 찾는 수요가 많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오랜 무명가수 생활 끝에 
트로트계 톱으로 자리잡아

이를 두고 마치 “그게 문제가 돼서 쉬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마땅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해당 가수의 높아진 인기에 비례해 상승한 몸값을 부도덕한 경제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미스트롯>을 통해 조명받은 가수들은 실력과 재능을 겸비했으나 기회를 갖지 못해 긴 무명 생활과 생활고를 버틴 참가자들이었다.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 “예전보다 행사비가 100배, 1000배 올랐다”고 하는 발언은 그들의 기존 수익이 너무나 낮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다. 

실제로 송가인은 가수임에도 부업을 해야 했고, 의상은 중고로 온라인서 구매해야 했을 만큼 힘겹게 가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스트롯> 결승전 직전까지 직접 만든 ‘비녀’를 판매했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겨우 TV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 무대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된 가수들에게 행사비를 표로 만들어 그들의 꿈을 재단하는 일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스트롯>은 종편 시청률 최고 기록(닐슨코리아 기준)을 세우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만큼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수상한 송가인은 물론이고 수상을 하지 못한 출연진들도 일부 앨범을 발매하며 가수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싶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꿈을 막 펼치게 된 이들에게 고액 행사비 지적은 지나친 비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송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틀 공연이 MBC서 단독 중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송가인과 TV조선의 불화설이 제기됐다. 송가인은 TV조선이 배출한 스타다. 

송가인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 측은 지난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가인이 오는 11월3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서 단독 리사이틀 ‘Again(어게인)’을 개최한다. 해당 공연은 MBC를 통해 특집쇼로 방송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송가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월 송가인의 첫 단독 리사이틀 'Again(어게인)'을 TV조선서 100분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TV조선 측은 “편성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송가인의 공연이 MBC를 통해 중계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판소리 전공
트로트 최적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서 송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뽕 따러 가세> 등에서 하차를 알리면서 불화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누리꾼이 송가인과 TV조선 간에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송가인은 1986년 12월26일 전남 진도서 태어났다. 송가인의 본명은 조은심으로 2017년부터 송가인(宋歌人)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된다. 송가인이라는 예명은 어머니의 성씨서 딴 ‘송’(宋), 노래를 뜻하는 ‘가’(歌), 사람을 뜻하는 ‘인’(人)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전수 교육 조교이자 무속인인 송순단의 딸로 중학교 2학년 때 판소리를 시작해 중앙대학교서 국악, 그중에서도 판소리를 전공했다. 목포 명창 박금희(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4호)에게 판소리 수궁가와 춘향가를 전수받기도 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서도 여러 차례 강조됐듯이 정통 트로트서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는 보컬이다. 정통 트로트라 하면, 엔카의 영향을 받아 요나누키 단음계로 구성된 멜로디에 폴카와 같은 2비트 리듬으로 구성된, 원초적인 형태의 트로트를 말한다. 
 

즉 정통 트로트는 현대적인 세미트로트와는 음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유의 구슬픈 ‘뽕삘’이 강하게 풍긴다. 젓가락 장단이나 구음으로 ‘쿵짜작 쿵짝 짜가자가 짠짠’과 같이 표현하는 트로트는 원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엔카와 거의 구분되지 않고 발전해왔다. 해방 이후 국악의 발성법(떠는 목이나, 꺾는 목과 같은)과 결합됐다. 이 때문에 판소리를 전공한 송가인에게는 최적화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판소리를 전공한 송가인은 판소리계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에 열린 진도민요경창대회서 일반부 우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장상)을 받았다. 2009년에는 전남 광양서 열린 제1회 광양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목포국악경연대회에선 일반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에 싱글 트로트 음반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를 발표하면서 가수로 데뷔했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명가수로 활동했다. 그러다 <미스트롯>에 참가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다. 

행사비 껑충
치솟는 몸값

<미스트롯> 현역부 A조로 참가했으며 예심과 1차 팀미션, 2차 1대1 데스매치를 통과해 3차 군부대 행사서 막판 1등을 차지했다. 이후 준결승 레전드 미션서 1위로 통과하고 결승전서도 다른 참가자들을 물리치고 1위에 올라 ‘1대 미스트롯 진’이 됐다. 100인 예심서 손인호의 ‘한 많은 대동강’을 불러 올하트로 합격했다. 대단한 호평을 받으며 우승후보로 올랐다. 송가인은 100인 예심 후 선정한 진선미서 진을 차지했다.

본선 1차전(장르별 팀 미션)서 장서영, 지원이, 숙행, 홍자, 한담희와 같이 팀 ‘숙행쓰’를 결성했다. 록 트로트 성향인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이 미션곡이었다. 지원이의 하드 트레이닝으로 몸치로 지적된 송가인도 무난한 댄스 퍼포먼스로 올하트를 받으며 전원 합격했다. 송가인은 1차전 직후 선정한 진선미서 또 다시 진을 차지했다.

본선 2차전(1:1 데스매치) 전은 홍자와 대결했다. 홍자가 예심과 1차전서 모두 진을 차지한 송가인을 지목했다. 이때 두 사람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송가인과 홍자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다. 송가인은 ‘용두산 엘레지’를 선곡했으며 홍자는 심수봉의 ‘비나리’를 불렀다. 결과는 예상 외로 큰 점수 차인 8대3으로 홍자가 이겼다.

본선 3차전(군부대 팀 미션)서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 숙행, 아이돌 출신 하유비, 트로트 가수 코러스 출신 김희진과 '트롯여친'이라는 팀을 맺었다. 하지만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장병 점수 461점과 심사위원 점수 854점 합계 1315점으로 최하위인 5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본선 3차전 2라운드 에이스 대결서 송가인이 실력을 뽐내면서 전세를 역전했다. 1라운드 꼴찌에 위기감을 느낀 송가인은 극고음을 자랑하는 소찬휘의 ‘티어스’를 불렀다. 성대에 문제가 생겨 병원까지 갔다 오는 위기 속에서도 미션을 훌륭하게 마무리해 극찬을 받았다.

송가인의 분투로 트롯여친은 2라운드서 장병 점수 467점, 심사위원 점수 957점을 받아 1424점을 획득, 총합 2739점을 받음으로써 1라운드 꼴찌서 총합 1위로 뛰어올랐다. 그 결과 트롯여친 전원 모두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준결승(레전드 미션)전서 송가인은 남은 참가자 12인과 경쟁했다. 남진, 김연자, 장윤정의 노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부르는 1라운드 솔로무대와 1대1 듀엣미션을 펼치는 2라운드로 구성됐다. 

유명세 타면서 구설에도 오르락내리락
고액 출연료·방송사 불화설 스멀스멀 

송가인은 김연자의 노래 ‘영동 부르스’를 불렀다. 김연자는 영동 부르스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송가인의 영동 부르스’라는 극찬을 했다. 반면 조영수는 언제나 했던 90점짜리 노래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을 내놨다. 결국 송가인은 심사위원 점수 627점, 온라인 투표수 300점(1위)으로 927점을 받았고 홍자에게 총점 943점으로 1위자리를 내줬다.

이어 우승후보 3위인 정미애가 ‘수은등’을 부르며 심사위원 점수 658점, 관객점수 278점을 얻었다. 정미애는 온라인 투표점수 260점으로 송가인보다 40점 낮게 시작했지만 단숨에 우승후보 1위 송가인과 우승후보 2위 홍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송가인은 듀엣 대결인 2라운드서 김소유와 함께 김연자의 ‘진정인가요’를 불렀다. 김소유는 듀엣 상대자가 송가인이 되자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송가인은 비슷한 음색에 정통 트로트를 한다는 점에서 김소유와 대결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소유는 멋진 무대를 보였지만 송가인의 특기인 정통 트로트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송가인은 2라운드서 204표(68%)를 얻어 듀엣대결 2위 득표자(1위는 강예슬 207표)가 됐다.

반면 1라운드 1위 정미애는 두리를 만나 고전하며 133표를 얻는 데 그쳤다. 홍자는 김나희에게 밀리면서 127표밖에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송가인은 송가인 1·2라운드 종합 1376점으로 또 다시 역전 승리를 차지했다. 송가인은 총 다섯 차례 경연서 1등만 네 번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며 우승후보 1위를 지켰다.

결승전 라스트미션은 작곡자들이 준 신곡과 인생곡 두 라운드로 구성됐다. 송가인은 1라운드서 윤명선 작곡가의 ‘무명배우’를 불렀다. 온라인 투표 1위 자격으로 300점을 얻고 시작한 송가인은 심사위원 점수서도 64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관객투표 점수서 다소 낮은 211점을 얻었지만 총점 1159점으로 2위 정미애를 10점 앞서며 1위에 올랐다.

꽃길만 
걸었는데…

이어 시작한 2라운드 인생곡 미션서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이해연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불렀다. 이 라운드서 송가인은 심사위원 점수 659점을 받아 660점의 정다경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1·2라운드 종합 점수는 1818점으로 2위 정미애(1795점)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송가인은 제1대 미스트롯 진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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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