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위 대란’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26:45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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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띄워주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 당에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총선을 그 이유로 든다.
 

▲ 회의 갖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위 대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만 놓고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4∼5개의 특위가 새로 설치되거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에 위원장을 임명한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다.

너도나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개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렬히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이상민·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당 차원서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첫 공식회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특위뿐 아니라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불러왔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서 입시제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겨냥한 특위도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 총선 준비의 일환으로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광온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최근 활동을 마친 특위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꾸린 특위만 3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다루는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은 최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최운열 위원장)는 지난달 5일 국회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개월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한 달 간 4∼5개 우후죽순
해결보다 정쟁에만 몰두

지난 6월 북한 자강도 발생한 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막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된 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박완주 위원장)는 최근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다수의 특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출범한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특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비상식’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가정상화특위뿐 아니라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윤재옥 위원장)도 출범시켰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6월 1223호 ‘<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특위의 출범을 예견한 바 있다. 
 

▲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민노총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사법부독립수호특별위원회(주호영 위원장)를 운영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특위에 참석해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전했다. 발언이 있기 하루 전 결정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특위가 존재한다. 민주당·한국당 외 다른 정당서도 특위가 많다. 당 차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정치권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위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국 최대 이슈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맞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설 회의체인 특위는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보다 정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정쟁이 치열해지는 총선 전 특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감투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은 특위 위원을 명분으로 인재영입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당 입장에서는 특위를 통해 영입한 인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영입된 인재들 입장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활동할 때 명함에 이력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유는?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특위 남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생산성 제로’의 회의체만 넘쳐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과거 사례만 봐도 특위가 성과를 낸 경우는 19대 국회 때 꾸려진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정병국 위원장) 정도만이 꼽힌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해당 특위에 대해 “병영특위처럼 운영할 게 아니면 특위를 아예 만들어선 안 된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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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