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위 대란’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26:45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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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띄워주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 당에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총선을 그 이유로 든다.
 

▲ 회의 갖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위 대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만 놓고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4∼5개의 특위가 새로 설치되거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에 위원장을 임명한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다.

너도나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개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렬히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이상민·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당 차원서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첫 공식회의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특위뿐 아니라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불러왔다. 민주당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서 입시제도 공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특위를 설치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위원장 임명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교육제도 개혁이 국민들께서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바임을 알기에 맡은 책임이 무겁다”며 “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현재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겨냥한 특위도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내년 총선 준비의 일환으로 제21대총선입후보자교육연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광온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는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최근 활동을 마친 특위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많다. 민주당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꾸린 특위만 3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때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다루는 영역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0월 출범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박광온 위원장)은 최근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최운열 위원장)는 지난달 5일 국회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개월의 대장정을 마감했다. 

한 달 간 4∼5개 우후죽순
해결보다 정쟁에만 몰두

지난 6월 북한 자강도 발생한 돼지열병의 국내 확산을 막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설치된 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박완주 위원장)는 최근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다수의 특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8월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출범한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는 이달 초 특위 위원들을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비상식’으로 규정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가정상화특위뿐 아니라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윤재옥 위원장)도 출범시켰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6월 1223호 ‘<단독> 황교안이 지시한 민노총저지특위 해부’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특위의 출범을 예견한 바 있다. 
 

▲ 발언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당시 황교안 대표와 가까운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황 대표가 2020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노동을 꼽았다. 곧 민노총저지특위 구성이 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민노총의 행태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가 구성되면 당내 노동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사법부독립수호특별위원회(주호영 위원장)를 운영 중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특위에 참석해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고 전했다. 발언이 있기 하루 전 결정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특위가 존재한다. 민주당·한국당 외 다른 정당서도 특위가 많다. 당 차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정치권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위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국 최대 이슈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맞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상설 회의체인 특위는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보다 정쟁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정쟁이 치열해지는 총선 전 특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감투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은 특위 위원을 명분으로 인재영입에 나설 공산이 크다. 당 입장에서는 특위를 통해 영입한 인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영입된 인재들 입장에서는 향후 총선에서 활동할 때 명함에 이력을 새겨 넣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유는?

그러나 정치권의 이러한 특위 남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생산성 제로’의 회의체만 넘쳐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과거 사례만 봐도 특위가 성과를 낸 경우는 19대 국회 때 꾸려진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정병국 위원장) 정도만이 꼽힌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해당 특위에 대해 “병영특위처럼 운영할 게 아니면 특위를 아예 만들어선 안 된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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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