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판 걸고…’ 파견직 채용의 비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0:21:37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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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 계열사라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 블라인드 지원이다. 구직자가 희망하는 회사의 실제 이름도 알지 못한 채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을 간판으로 활용해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구직자 A씨는 대기업 채용 공고문을 보고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이 공고문에는 모집 분야, 담당 업무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돼있지만 정작 회사명은 비공개였다. A씨는 해당 공고문에 있는 연락처로 회사명에 대해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아웃소싱

삼성 계열사는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문을 살펴보면 정작 어떤 회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수법은 삼성 계열사뿐 아니라 현대차 계열사, LG계열사, 게임 계열사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구직자들을 상대로,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현혹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회사명을 물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회사들은 “지원해야 알려준다” “서류 합격을 해야 알려준다” 등 제한적 공개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구직자들도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다. 직무, 연봉 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어도 정작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라고 착각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실상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해당 기업 계열사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나중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채용공고문에 표기된 회사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고, 파견업체도 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막무가내로 지원자를 많이 모집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엄밀히 하면 계열사 소속이 아닌 ‘아웃소싱’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회사가 채용사이트에 이름 공개를 꺼리는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입소문이다. 회사명을 공개하게 되면 그 해당 회사에 다닌 퇴직자들이 SNS, 취업카페,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곳에 부정적인 정보를 남기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서 얻으며 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을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한다.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내용에만 기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원자에 한해 회사명 공개
입소문·인재풀 확보 등 이유

두 번째는 영업 전화가 계속 오기 때문이다. 익명의 회사 관계자는 “회사명을 공개하면 다른 파견회사서 영업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 결원이 생긴 회사 정보를 알게 돼 다른 파견 회사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명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의 직원을 뽑아 B사로 파견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고 가정하면, 이를 본 C사는 B사로 전화해 사람 필요하지 않으냐고 문의하기 때문이다. C사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전화를 걸어와 영업을 하기 때문에 B사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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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인재풀의 확보다. 한 취업 관련 종사자는 “아웃소싱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 인재풀 확보가 중요하다. 회사명을 표기하지 않고 대기업 이름에 계열사라고 하면 지원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많이 확보해야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원자들의 이력서 확보는 회사 입장에선 큰 무기가 된다. 이처럼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명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취업준비생은 “사람을 부품처럼 여기는 것 같아 기분이 불쾌하다. 한 명을 채용한 뒤 퇴사하고 나면 ‘다른 지원자를 모집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것 같다. 구직자 입장에선 이상하긴 하지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는 건 비일비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면 ‘묻지마 취업’이 늘어날 확률이 크다. 상황이 반복되면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면서 구직자와 회사 모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회사는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묻지마 취업?

서울잡스 관계자는 “보통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면 ‘임금 추후 협의’ ‘사내 규정에 따름’이라고 쓰인 경우가 많다. 구직자 입장에선 ‘정확히 월급이 얼마인지, 사내 휴게실은 어떤 게 있는지, 야근은 많은지, 연령대는 어떤지’ 등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채용공고 초봉은 비밀?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429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공고 비공개 관행’에 대해 조사했다. 응답자들의 52.9%가 “채용정보에 비공개 관행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채용공고 게재 시 공개하지 않는 정보로는 ‘연봉’이 5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공개 하지 않는 정보 1위로 꼽힌 연봉은 입사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응답자들은 채용공고서 연봉 정보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금은 기업 내부 정보라서(61.2%)”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뒤를 이어 “합격자에게 임금 공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가 27.8%, “높은 임금을 주는 곳에만 지원자가 몰릴 것 같아서”가 17.1%로 뒤를 이었다.

“성과연봉제라 임금 공개 시 직원들의 불만, 반발이 중대해서”라는 응답도 16.3% 있었다.

또 채용인원 공개의 경우 “0명으로 단위만 밝힘”이 5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구체적인 인원수 정확한 기재”가 43.7%, “채용 규모 밝히지 않음이 4.9%로 뒤를 이었다.

채용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동적인 채용 업무 처리를 위해”를 58.9%로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 “지원자들의 소신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29.9%, “지원가 적어질까봐”가 17.8%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사람인 관계자는 “이런 ‘비공개 관행’ 때문에 구직자들이 특정기업 공고를 보고 ‘실제로 나와 맞는 기업인지’ 헷갈려 한다. 그래서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면 구직자도 취업 시보다 수월하게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서도 실제로 기업서 오래 일할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공개 관행은 없어지는 것이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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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