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으로 코인이…’ 비트소닉 먹튀 논란

난무하는 추측 커져가는 의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비트소닉은 최근 해킹 의혹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OTP 인증의 비활성화로 보유 암호화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외부 해킹도, 내부 문제도 아니라고 매듭지었다. 일각에선 먹튀 가능성을 꺼내들기도 하는 형국이다.
 

▲ ⓒ비트소닉 홈페이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은 지난해 4월 설립됐다. 비트소닉은 설립 초기 ‘수익 공유형 거래소’로 이름을 알렸다. 자체 발행 코인 비트소닉코인(BSC) 보유량에 따라 거래소 수입을 나눠주는 것이다. 비트소닉은 올해 초 거래량 기준 국내 3위의 반열에 올랐다.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은 단기간에 거래량을 늘리는 배경이 됐다.

신생 거래소

지난달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트소닉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언급됐다. 이들의 사례를 종합해 보자면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OTP 인증이 비활성화됐고, 보유 코인이 자동으로 출금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중 한 명은 “멀쩡하게 OTP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OTP 인증 비활성화 메일이 왔다”며 “아침에 재활성화를 시킨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했지만 PC로만 가능하다고 해 회사로 와서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비밀번호를 바꾸려는 순간 다시 OTP가 비활성화됐고, 암호화폐 출금 완료라는 메일이 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는 “새벽 4시경 알지 못하는 로그인 기록과 OTP 해제 메일이 남아있었다”며 “남아있는 코인을 모두 출금해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실제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OTP 자동 비활성화 
보유한 코인 유출 

OTP는 거래소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서 쓰이는 OTP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OTP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 건 이용자 본인과 거래소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사례의 핵심은 OTP 비활성화”라며 “스미싱이나 악성코드 열람 등 개인의 부주의로 OTP가 비활성화됐다면 그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일 없이 OTP가 비활성화됐다면 책임은 사측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신진욱 비트소닉 대표는 “전수조사 결과 OTP를 초기화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고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OTP는 거래소가 아니라 이용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은 개인 해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비트소닉 계정이 드림위즈 메일인데 드림위즈는 올해 7월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거래소 차원의 개입과 OTP 비활성화의 관계를 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거래소가 망하기 전에 내부자가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매도된 화폐가 ‘유니오 코인’으로 매수된 점에 주목한다. 유니오 코인은 비트소닉에만 상장돼있다. 즉, 해킹으로 암호화폐를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위해서는 비트소닉을 거쳐야 하는 구조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도 눈길이 간다.
 

거래소 관련 해킹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거래소가 직접 공격을 당한 경우, 거래소 내부의 착오 또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 그리고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다.

거래소가 직접 공격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는 코인레일이다. 코인레일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해킹 공격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코인레일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당시 9종의 보유 암호화폐 36억개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해당 암호화폐 시세는 개당 수십원이었고, 모두 4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낳았다.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 일시에 하락하는 등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조사 결과 문제없어
개인정보 관리 강조

거래소 내부 문제로는 빗썸의 사례가 있다. 빗썸은 국내 암호화폐 3대 거래소 중 하나다.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는 지난 3월 비정상적 출금 행위를 인지, 한 시간 뒤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탈취된 암호화폐는 이오스 300만개로 약 140억원의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은 이튿날 사과문을 통해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이라며 “회원 자산은 모두 콜드월렛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사이버경찰청 등에 보안, 전산 인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업계 안팎에선 사내 전사적 비용 절감과 희망퇴직 등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 해킹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서도 소개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암호화폐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이었다. 이 중 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이었다.
 

신 의원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선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지난날 대규모 피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트소닉은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OTP 초기화 기록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 및 조사를 실시했다”며 “외부 해킹 시도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내부에 의한 사고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주의 강조

비트소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소 밖에 존재하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탈취했다는 것이다. 비트소닉은 “개인정보 관리는 필수”라며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래소 책임’ 국내 첫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해킹으로 보유 암호화폐와 현금을 잃어버린 A씨가 B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외 서버로 접속한 해커는 A씨의 계정으로 거래소에 접속해 보유 암호화폐를 모두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사들여 이를 다른 곳으로 송금했다.

B거래소는 1일 출금한도액을 2000만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지만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금한도를 지키지 못한 점을 거래소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출금한도 제한이 있더라도 일부 자산은 출금 가능했다는 점, 해킹에 의해 계정이 탈취당한 것은 거래소와는 무관한 점 등을 들어 거래소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제기된 5886만원 상당 중 2500만원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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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