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은’ 철인3종 부실운영 실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1:05:39
  • 호수 1239호
  • 댓글 0개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참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지난 1일, 실종됐던 철인 3종경기 대회 참가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무리한 상황서 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의 미흡한 운영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고 있다. 수많은 운동 가운데 마라톤, 자전거, 수영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낮은 난이도로 대중적인 운동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동호회 활성화

세 종목은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으로, 운동 초보자들에게 각광받는 종목이다. 이를 결합한 철인3종경기는 세 가지 종목을 휴식 없이 연이어 진행하는 경기다.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 경기로 1970년대 미국서 시작돼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서 많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인기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에 등록된 동호인 클럽은 123개다. 국내서 열리는 대회만 해도 ‘설악 트라이애슬론대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여수대회’가 있다. 또 ‘부안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설봉 트라이애슬론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 난지공원서 ‘제7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 대회’가 개최됐다. 이날의 한강 물살은 심상치 않았다. 철인 3종 중 수영경기가 시작된 시각은 오전 7시40분이었다.


한 달 밀물 중 가장 많이 차오르는 사리와 밀물 때가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도 이를 확인하고 시합을 20분가량 연기했지만 결국 경기는 강행됐다. 

첫 번째 코스는 1km를 돌아오는 수영이었다. 수영 코스 지점 중 반환점인 월드컵 대교 인근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갑자기 빨라진 유속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수십명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던 것이다. 안전요원들이 줄을 던져주면서 구조활동까지 벌어야 했다. 수영은 취소됐지만 나머지 경기는 계속됐다.

하지만 이 과정서 30대 노씨는 종적을 감췄다. 경찰에 실종신고가 들어간 건 수영이 시작된 지 이미 6시간이 지난 뒤였다. 소방 당국과 경찰이 헬기 2대와 특수 드론 등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지만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결국 사흘째 실종자의 시신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인3종경기 사망 사고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한다. 홍수 수준의 수위와 거센 유속에도 무리한 경기를 진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시합 취소 않고 결국 강행
실종 신고도 뒤늦게 해 논란

글쓴이는 “현재 한강홍수통제소는 수위 2m가 넘으면 홍수로 보고 있다. 해당 대회 당시 수위는 2m가 넘었고 유속 또한 평소보다 거셌음에도 경기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최 측은 노씨 아내의 전화에 실종된 것을 인지했다.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8시경이었다. 노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은 무려 5시간40분이 지난 오후 1시40분이었다.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이 구조됐는지 인원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회를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또 “사고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주최 측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요청에 기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참가자들의 사진이나 영상 속에 드론 등의 촬영장비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미 확인했다. 현재 주최 측은 유가족이 사고 당시 정확한 상황에 관해 물으면 경찰에 진술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인3종 관련 카페에도 미흡한 대회 운영에 대해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 대회 참가자는 카페에 “수영 출발 전부터 강한 조류로 부표 설치도 어려워 1km 단축됐고 방향을 전환할 때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감독관이 여러 번 설명을 해줬다. 계속 제자리 그때부터 여기저기 서로의 몸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처럼 대회 참가자들은 당일 대회 진행이 미숙했고, 안전요원도 참가 인원보다 턱없이 모자랐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A협회 홈페이지엔 “지난 9월29일 제7회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 3종대회에서 발생한 동호인 실종사고와 관련해 협회는 해경, 소방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색작업을 진행했으나, 회원 여러분의 기원과 달리 안타까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우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협회 임직원을 대표해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협회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의 여러분께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일요시사>는 주최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해당 대회 담당자는 외부에 있다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최 측 사과

유가족은 KBS와의 인터뷰서 “혹시나 수색작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시신을 찾기 전에는 최대한 협회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협회 측 대처에 있어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이 꼭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명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풍으로 철인3종 취소?

지난달 21일 17호 태풍 ‘타파’ 북상에 따라 전남 구례군이 예정했던 철인3종경기가 결국 취소됐다. 앞서 대회 주최 측은 태풍 피해를 우려해 구간별 코스를 단축한다고 밝혔으나, 태풍의 여파가 예상을 벗어날 것을 우려해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구례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언맨 구례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이튿날인 22일 지리산호수공원서 열릴 예정이었던 풀코스 철인3종 경기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경기는 오전 7시10분에 시작해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등 총 3개 구간 226km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다. 


조직위는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이날 회의를 거쳐 일부 코스를 축소해 오후 4시30분 이전에 경기를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태풍 타파의 영향이 예상을 벗어날 것으로 우려해 결국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41개국 1421명이 참가하며 이 중 외국인이 590명이다.

구례군 측은 “참가자 중 4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미 구례에 도착한 상황이어서 대회를 축소해 진행하려 했으나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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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