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 정리한 ‘2019 신조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59:28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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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도 놀랄 ‘요즘 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전 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국경일이 있다. 바로 ‘한글날’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날. 한글이 창제된 지는 수백년이 지났지만 매년 새로운 단어가 탄생한다. 
 

한국인들끼리 한글로 의미를 전달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다. 세대별로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1020세대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시대상에 맞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언어파괴

신조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신조어가 생산될 때마다, 표준어와 한글의 근간을 흔드는 언어파괴라는 지적부터 같은 세대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된다.  

또 신조어에 반응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세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검색 등의 고군분투를 감당하기도 한다.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신조어의 탄생과 소멸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새로운 단어가 생기고 없어지는 건 비단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1920년대 사전에도 모던보이를 뜻하는 ‘모뽀’, 모던걸을 뜻하는 ‘모껄’이라는 말이 있었다. 요즘 흔하게 쓰이는 ‘빽’ ‘전업주부’ ‘신세대’ 같은 말도 마찬가지로 1950년, 1960년대, 1990년대에 등장했던 단어다. 2019년 유형별로 신조어를 정리해봤다. 


첫 번째, 긴 단어를 간편하게 줄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얼굴을 마주 보는 대화보다 SNS, 카카오톡 메신저 등 최대한 짧은 단어로 간단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면서 쓰였던 신조어로 안습(안구에 습기가 찼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이 있었다.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긴 문장들을 3∼4자 이내로 줄여서 표현한다.

예를 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을 추구하는 소비 형태)와 비슷한 가심비(가격 대비 만족도를 추구하는 소비 형태)가 있다. 또 소확행(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횡(소박하지만 확실한 횡령), 취존(취향을 존중해달라), 취저(취향을 저격했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카공족(카페에 공부하는 족), 갑분싸(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극혐(극도로 혐오스럽다), 인싸(인기인), 아싸(소외자), 별다줄(별걸 다 줄이네) 등 다양한 형태로 글자 수를 줄인 단어들도 있다.

간편하게 줄이고 비틀고 생기고
사회상 반영한 새로운 단어 출연

두 번째는 야민정음이다. 야민정음이란 한글을 비틀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보이게 응용하거나 단어의 각도를 틀어 유사한 단어로 읽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커뮤니티서 시작한 야민정음은 한글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며 노는 문화를 보여줬다.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 기상천외한 신조어들이 생산됐다. 

댕댕이(멍멍이), 댕청이(멍청이), 띵작(명작), 커엽다(귀엽다), 팡주팡역시(광주광역시), 곰국(논문)이 이 같은 예다. 지난 2월 팔도에서는 한정품으로 ‘괄도네넴띤’을 선보였다. 기존 ‘팔도비빔면’을 비슷한 형태의 다른 글자로 바꿔 내놓은 것이 작명 마케팅에 성공했다. 
 


세 번째는 영어를 섞어 새로운 단어를 탄생시킨다. 꼰대 문화를 싫어하는 젊은 세대들은 꼰대와 꼼데가르송을 합친 ‘꼰대가르송’이란 말을 만들었다. 30∼40대 등 젊은 꼰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인 ‘나 때는 말이야~’를 비꼬아서 만든 ‘라테 이스 호~스(Latte is horse)’가 있다. 꼰대들의 언어를 비꼬아서 만든 말이다. 

국뽕(국가와 히로뽕의 합성어)은 국수주의와 자국 우월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등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자국을 옹호하며 당연시하는 태도를 뜻한다. 

이외에도 나일리지(나이와 마일리지의 합성어), 국룰(암묵적인 규칙), 팩트폭력(fact와 폭력의 합성어),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 있으며 비슷한 의미로 지피셜(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이 있다.

네 번째는 접두사 신조어다. 2015년 상술된 무개념 엄마들이 저지르는 온갖 ‘막장 행태’를 보고 네티즌들은 ‘맘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후 일베충(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 유저), 한남(한국남자를 비하하는 말)충, 급식(초·중·고등학생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충, 틀딱(노인들을 비하해서 지칭하는 말)충 등 다양한 단어뒤에 벌레를 뜻하는 ‘충’ 신조어가 생겼다.

진지충(지나치게 진지한 사람), 훈수(훈수를 계속하는 사람)충, 흡연(애연가)충 등 아무 어휘에다 ‘충’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파생어가 계속 생길 수 있다. 충(蟲)이 한자로 벌레를 지칭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다. 

신조어가 생길 때마다 맞춤법, 외래어 등 한글 파괴에 대해 문제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

시대상?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승연 작가는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오히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쓰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지 못해서였다. 1446년 한글창제 이후 500년이 지났다. 휴대전화, 컴퓨터가 생기고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이 변화가 여전히 한글로 표현될 수 있다. ‘내가 진짜 글자 하나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글의 위대함은 유연성이며 시대의 변화에도 끄떡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과학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9dong@ilyosisa.co.kr>

 

▲ 팔도 네넴띤

<기사 속 기사> 신조어 마케팅 열풍

팔도는 지난 2월 ‘괄도네넴띤’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팔도비빔면 35주년을 기념해 기존 제품보다 5배 매운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이 괄도네넴띤은 야민정음을 활용해 만든 상품명으로 1020세대를 겨냥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 제품이 출시되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순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모았으며, 각종 SNS와 유튜브 등에서 구매 인증사진이나 후기 등이 업로드됐다.

실제로 괄도네넴띤은 출시 5일 만에 1차 온라인 판매 물량 7만5000개가 완판됐으며, 이후 한 달 만에 준비한 물량 500만개마저 완판되기도 했다.

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2017년부터 대표적인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와 야민정음을 붙인 디저트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쇼콜라 생크림 케익에는 ‘ ㄱㄹㅇㅂㅂㅂㄱ(이거 레알 반박 불가란 뜻으로 부정할 수 없다)’▲쿠키&생크림 케익은 ‘ㅇㅈ? ㅇㅇㅈ(인정? 어 인정)’ ▲밀크카라멜 생크림 케익에는 ‘ㄷㅇ? ㅇㅂㄱ(동의? 어 보감)’ 등 학생들의 언어를 제품명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롯데면세점 ▲위메프 ▲LG ▲삼성멤버스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며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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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