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복’ 벗고 변호사 개업한 이영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8월,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23년6개월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1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한 그를 만나 지난 검사 생활의 애환과 변호사로서의 포부를 들어봤다.
 

▲ 이영기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영기 변호사는 1969년생으로 석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27세의 이른 나이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25기) 부산지검서 첫발을 내디뎠고, 춘천지검, 서울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서 마약과장 검사와 조직범죄과장 검사를 지냈다. 이후 의정부지검,서울동부지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거쳤고 지난 8월, 서울고검 감찰부장검사를 끝으로 사랑하던 검찰을 떠났다.

‘소리바다’ 수사
금융정보분석원

지난 1일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서 이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의 방에는 그의 후배 검사들이 써놓은 편지들이 액자화돼있었다. “항상 그윽한 미소로 직원들을 격의 없이 대해 주시던 우리 차장님, 검찰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차장님은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셨습니다” “합리적인 일처리와 직원들을 향한 자상한 배려심, 위트 있는 말씀 등 멋진 간부님이셨습니다” “더 모시지 못한 아쉬움이 많지만 차장님을 모시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편지에는 따뜻한 이 변호사의 검사 시절 모습과, 존경하는 선배를 떠나보내는 후배들의 아쉬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소리바다 수사요. 대한민국 지적재산권 판결 중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다. ‘소리바다’는 2000년대 초에 전국민이 이용했던 음악 사이트다. 처음에는 사용자들끼리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지만, 음원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되자 음원 불법유통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음악은 무료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가수·작곡가 등 음악 산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대폭 하락했다. 저작권이 명백히 침해됨에도 불구, 불법 유통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조차 없었다.

“미국에도 ‘냅스터’라고 소리바다와 똑같은 구조로 음원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냅스터에 대해서 미국에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이 이뤄졌었거든요. 이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성공적 수사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핵심 컨트롤 타워’

음원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아닌, 연결해주는 사람에게 음원의 불법유통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하지만 이 판결은 1심에선 공소기각,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거의 1년 넘게 수사를 했습니다. 1·2심 판결로 마음 고생 많이 했죠. 워낙 중요한 사건이어서 결국 대법원서 공개토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리바다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 판결을 기준으로 유사 사이트들은 음원 유통을 유료로 전환했다. 저작권 침해가 횡행하던 음반시장에 질서를 형성한 결정적 사건으로, 이는 음반 제작자의 저작권 보호에 큰 전환점이 됐다.

“지금 음원 유통에 대해서는 불만들이 없으시잖아요. 음반 제작자들도 그렇고 가수 분들도 그렇고.” 이 변호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 인터뷰 갖고 있는 이영기 변호사

2006년, 이 변호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되기도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금전거래를 분석하고 범죄 자금이나 자금세탁과 관련돼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전 거래 정보를 사법기관에 제공해 불법자금 몰수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눈 여겨봐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2013년 시행된 ‘특정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에 의해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재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해져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 활용되고 있다.

형사부 경력
검사의 기초체력

“특수부 검사는 되기 싫었어요. 특수부 검사가 하는 일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잖아요. 특수부가 맡는 정치인을 수사하게 되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가끔 듣게 되고요. 전 선과 악이 분명한 걸 좋아해요. 마약사범과 조폭은 선과 악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건 어느 분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시고요.”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강력부장과 서울동부지검 형사부장 시절, 조직범죄수사와 도박범죄수사, 성폭력사범수사 등 숱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탁월한 경륜으로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시절, 이 변호사가 맡았던 조직범죄수사는 대검 강력부 우수업무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수사 당시, 이 변호사는 청소년 가출 소녀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31명과 유흥업소 업주 7명 등을 구속했다. 치밀한 내사와 팀제수사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대거 적발해, 폭력조직 자금원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시절에도 이 변호사는 두각을 보였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된 후 DNA 대조로 검거된 연쇄 성폭행범 ‘송파·강동구 발바리’를 구속기소, 서울동부지검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부수처분을 적극 활용해 이 수사는 대검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밤거리에 맘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조직 범죄나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하죠.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에 임해왔던 소신과 사명감이 묻어났다. 그가 특히 형사·강력 사건에 두각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23년 6개월
특수·형사 지휘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린다. 검찰은 마약수사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청법의 꾸준한 개정을 통해서 마약전문 인력을 대폭 증강했다. 강력부가 설치된 6개 지검에 는 ‘마약류사범 검찰 ·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에 대처 중이다.


“지금 국내엔 마약·필로폰 제조업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 변호사는 마약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검사였다. 인천지검 강력부 부장시절 한국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나이지리아 국제 마약밀수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한국 세관과의 공조로 나이지리아 국내 총책과 한국 여성 등 3명을 구속기소해 필로폰 3kg을 압수했다.

“사실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대부분 검사들은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빨리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검사장 자리’에 대한 아쉬움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변호사는 담담히 웃어보였다.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서울고검까지 23년 6개월의 검사 생활, 부장검사 10년, 묵직한 사건들을 맡아 진두지휘한 이 변호사의 커리어와 능력은 검찰의 꽃인 검사장을 노려보기에 충분했다.

“검찰의 80% 검사들은 형사부 사건을 담당하고 특수·공안·기획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비중에 10~20%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대형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나 정기적으로 오는 선거철에 선거사건을 다루는 공안부, 기획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사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잘 나가고요. 형사부 검사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있는데, 기본을 다루고 있다 보니 부각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배 검사들이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선악이 분명히 구별되는 ‘형사통’ 출신
“다양한 법률서비스로 고객과 소통할 것”

수사를 통해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게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형사부는 검찰을 지탱하는 바탕으로, 형사부 근무 경력은 검사의 기초체력를 쌓는 가장 큰 자양분이 된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본 책무로, 국민들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기 때문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부터 검찰은 일선 형사부 강화를 주장해왔다. 일각에선 형사부장 자리는 형사부 출신 검사들에게 100% 할당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아울러 형사부 출신 검사들이 형사부장이나 보직 간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계속되고 있다. 향후 인사서도 특수·공안·기획 경험이 없는 형사부 출신 검사들의 검사장 승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 개혁’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변호사는 최근 화두가 된 ‘정치검찰’에 대한 형사부 후배검사들의 의견도 조심스레 전했다.
 

“후배들도 호소를 많이 하죠. 매일 8시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데 모든 국민적 관심은 다 특수부에 가 있어요. 10~20%의 검찰 모습이 전체 검찰의 모습으로 비춰져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욕은 욕대로 먹으니 자괴감이 들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재밌게 인생을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젊은 검사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어요.”

이 변호사는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함을 짚었다.

직접수사 축소
검찰 본연에 집중

“검찰도 결국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국가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정치적인 사건을 너무 많이 다뤄왔기 때문이잖아요. 직접수사 기능을 자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 봅니다. 또 모든 기관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법대로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변호사로부터 한국을 묵묵히 지켜온 검사의 사명감과 조직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다. 자리와 위치에 따라, 본연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 그는 변호사로서의 포부도 함께 덧붙였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에 맞춰 변론하는 직업이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호’라는 서비스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sangmi@ilyosisa.co.kr>


[이영기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5기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검사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검사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