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노리는’ 황교안 사람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03:36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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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깎고…충성은 언제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서 벌어지는 경쟁이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사태’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천이라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가서 나온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황교안 대표의 주변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경쟁을 추적했다. 
 

▲ 검찰 출석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최근 들어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정책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해당 보좌진은 최근 <일요시사>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너무 안 만나려 한다”고 푸념했다. 

여러 모로
힘드네…

국회 보좌진들은 행사나 집회가 있을 때면 의원에게 “당 대표 옆에 있으시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함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주량이 약한 자신의 의원에게 “술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가지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굳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공천은 정책 능력보다 당내 역학관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눈도장 경쟁’은 한국당서 더욱 눈에 띄는 양상이다. 바로 ‘조국 사태’라는 확실한 무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릴레이 삭발을 진행했다. 시작은 이언주 의원이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기폭제였다. 현역 국회의원은 10명, 원외인사까지 합하면 20명 이상이 삭발에 동참했다. 


삭발한 현역 의원 대부분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출마가 예상된다. 정가는 이 의원이 부산 영도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구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다. 

이외에도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김석기 의원은 경북 경주, 이만희 의원은 경북 영천‧청도, 최교일 의원은 경북 영주‧문경‧예천, 장석춘 의원은 경북 구미을의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 삭발 중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

원외 인사도 마찬가지다.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서 삭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그 외 홍태용 경남 김해갑, 박영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삭발을 했다. 

비록 TK‧PK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 복당파 의원들도 황 대표와 뜻을 함께했다. 삭발을 한 박인숙 의원과 단식에 들어간 이학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온 의원들이다.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력이다.

삭발은
TK만?

정치권은 TK‧PK 지역서 일어난 삭발 쏠림현상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삭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통해 “삭발과 단식이 ‘총선행 급행열차 표’라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며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이 오늘내일 하는 정치인이며, 삭발한 박 의원과 단식에 들어간 이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국당에서 탈당해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한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쇼로 단식쇼, 삭발쇼, 사퇴쇼를 꼽았다. 나는 거기에 ‘공천쇼’를 더하고 싶다. 공천쇼란 정치적 주목도를 키워 공천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벌이는 온갖 작위적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발 릴레이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자. 선거구가 한국당 텃밭이어서 본인 잘잘못을 떠나 전략공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인 경우(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인숙 의원), 한국당 텃밭을 차지했지만 당 지도부가 바뀐 데다 본인 잘못이 누적된 경우(강효상 의원), 정치 지형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적 미아가 될 경우(이언주 의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자리부터가 위태로운 경우(황교안 대표)”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정론관서 마이크를 잡고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을 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세간에 돈다”며 “한국당이 공천 경쟁이라는 의심을 뚫고 민생 경쟁을 할 때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TK‧PK 쏠림현상 나타나, 왜? 
본선보다 공천이 더 힘들어

정치권은 황 대표 삭발 이후 거리집회서 그를 수행하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주목하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이 황 대표의 측근 또는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사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동대구역서 열린 ‘문재인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TK 합동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TK 출신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당원 및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서 단식 중이던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추경호, 최교일, 정종섭, 곽상도, 박명재, 김광림, 임이자 의원 등이 황 대표를 보좌했다. 모두 ‘황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추 의원은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일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달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황교안 체제에 중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달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부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여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박 의원을 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체제의 핵심 위원회인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황 대표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벤치마킹해 발표한 ‘민부론’이 바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결과물이다. 임 의원은 오는 21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트랙 전략에도
리더십 부재론


이들은 현장서 황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조국만 끌어내리면 되나? 옆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은 (자리서)내려와야 한다. 파면시켜야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도 “염치없는 사람을 파렴치범이라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 아니면 범법자라 한다”며 “완장 찬 파렴치범들이 이 정부를 끌어가고 있다. 이 정부의 완장부대를 막아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김 의원 역시 “자기(조국)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을 다한다는데 낮에는 자유주의를 하고 밤에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 같다”며 “조국은 대한민국에서 장관 할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 편안하게 장관 할 수 있도록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구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때마침 황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조강특위 역시 황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인원은 총 7명으로 원내에선 박맹우 사무총장과 추 의원을 비롯,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원외엔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합류했다.

조강특위는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전국 253개 지역구(사고당협 포함)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각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한다. 당협의 조직력과 지역밀착도 등이 평가항목이다. 실적이 나쁜 당협위원장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 대표 주변 얼쩡…
이미 친황계가 장악

최고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이번 조강특위 구성은 사고당협부터 점검 후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당협평가와 관련한) 기준 등은 별도로 위원들이 상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의 삭발 투쟁이 3주째에 접어들었다. 원외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황 대표는 조국 사태 들어 최전선에 나섰다. 집회를 통한 장외투쟁, 민부론을 통한 정책투쟁, 국감을 통한 장내투쟁이라는 ‘3트랙’ 전략을 사용 중이다. 
 

▲ 물만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황 대표는 ‘리더십 부재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의 도덕성과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도 좀처럼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한국당 지지율은 20% 후반서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여당 지지층이 중도로 모이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중도층을 끌어안을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푸념마저 들려온다.

전략의 부재도 지적 대상이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시작하자 당장 당내서 ‘구시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강성 발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온오프라인서 “효과도 미미한 장외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부른다”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찌됐든
운명공동체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벌어지는 권력 쏠림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진박 감별사’ 논란, ‘친문 쏠림’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3트랙 전략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황 대표는 과연 21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말까지 리더십 부재론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황의 사람들’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과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교안의 결기? 객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독을 품은 듯하다.

황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명연 수석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대독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황 대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등 유명을 달리한 인사들을 실명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인권침해를 걱정했다면, 고 이재수‧조진래‧변창훈 등의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고 이재수‧조진래‧변창훈에게는 없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입장문을 대독한 김 대변인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적폐 수사로 숱한 인명이 희생될 때는 말 한 마디 없던 문 대통령이 측근인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에만 따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황 대표는 당시 전쟁기념관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이날 대독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입장문을 작성해 대독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조사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황 대표는 취재진과의 자리서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황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앞서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계를 승인하면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문 의장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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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