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노리는’ 황교안 사람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03:36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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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깎고…충성은 언제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서 벌어지는 경쟁이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사태’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천이라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가서 나온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황교안 대표의 주변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경쟁을 추적했다. 
 

▲ 검찰 출석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최근 들어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정책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해당 보좌진은 최근 <일요시사>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너무 안 만나려 한다”고 푸념했다. 

여러 모로
힘드네…

국회 보좌진들은 행사나 집회가 있을 때면 의원에게 “당 대표 옆에 있으시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함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주량이 약한 자신의 의원에게 “술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가지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굳이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자리를 지키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공천은 정책 능력보다 당내 역학관계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며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눈도장 경쟁’은 한국당서 더욱 눈에 띄는 양상이다. 바로 ‘조국 사태’라는 확실한 무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릴레이 삭발을 진행했다. 시작은 이언주 의원이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기폭제였다. 현역 국회의원은 10명, 원외인사까지 합하면 20명 이상이 삭발에 동참했다. 


삭발한 현역 의원 대부분은 대구경북(TK)‧부산경남(PK) 출마가 예상된다. 정가는 이 의원이 부산 영도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구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강효상 의원은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다. 

이외에도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 김석기 의원은 경북 경주, 이만희 의원은 경북 영천‧청도, 최교일 의원은 경북 영주‧문경‧예천, 장석춘 의원은 경북 구미을의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 삭발 중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

원외 인사도 마찬가지다.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서 삭발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1대 총선 출마가 유력하다. 그 외 홍태용 경남 김해갑, 박영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 등이 삭발을 했다. 

비록 TK‧PK에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 복당파 의원들도 황 대표와 뜻을 함께했다. 삭발을 한 박인숙 의원과 단식에 들어간 이학재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온 의원들이다.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력이다.

삭발은
TK만?

정치권은 TK‧PK 지역서 일어난 삭발 쏠림현상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삭발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통해 “삭발과 단식이 ‘총선행 급행열차 표’라는 의심까지 일고 있다”며 “이 의원은 한국당 입당이 오늘내일 하는 정치인이며, 삭발한 박 의원과 단식에 들어간 이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국당에서 탈당해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한국당으로 복당한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쇼로 단식쇼, 삭발쇼, 사퇴쇼를 꼽았다. 나는 거기에 ‘공천쇼’를 더하고 싶다. 공천쇼란 정치적 주목도를 키워 공천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벌이는 온갖 작위적인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삭발 릴레이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자. 선거구가 한국당 텃밭이어서 본인 잘잘못을 떠나 전략공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큰 곳인 경우(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인숙 의원), 한국당 텃밭을 차지했지만 당 지도부가 바뀐 데다 본인 잘못이 누적된 경우(강효상 의원), 정치 지형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적 미아가 될 경우(이언주 의원),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자리부터가 위태로운 경우(황교안 대표)”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역시 정론관서 마이크를 잡고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을 해야 한다’라는 소문이 세간에 돈다”며 “한국당이 공천 경쟁이라는 의심을 뚫고 민생 경쟁을 할 때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TK‧PK 쏠림현상 나타나, 왜? 
본선보다 공천이 더 힘들어

정치권은 황 대표 삭발 이후 거리집회서 그를 수행하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주목하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들이 황 대표의 측근 또는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사라는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달 28일 동대구역서 열린 ‘문재인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TK 합동집회’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TK 출신 국회의원, 원외당협위원장, 당원 및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서 단식 중이던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추경호, 최교일, 정종섭, 곽상도, 박명재, 김광림, 임이자 의원 등이 황 대표를 보좌했다. 모두 ‘황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추 의원은 황 대표가 박근혜정부 국무총리일 때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최 의원은 지난달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황교안 체제에 중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달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검사 출신이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부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여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박 의원을 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 체제의 핵심 위원회인 ‘문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황 대표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를 벤치마킹해 발표한 ‘민부론’이 바로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의 결과물이다. 임 의원은 오는 21대 총선에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3트랙 전략에도
리더십 부재론


이들은 현장서 황 대표와 한목소리를 냈다. 추 의원은 “조국만 끌어내리면 되나? 옆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이 두 사람은 (자리서)내려와야 한다. 파면시켜야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도 “염치없는 사람을 파렴치범이라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범죄자, 아니면 범법자라 한다”며 “완장 찬 파렴치범들이 이 정부를 끌어가고 있다. 이 정부의 완장부대를 막아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김 의원 역시 “자기(조국)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양쪽을 다한다는데 낮에는 자유주의를 하고 밤에는 사회주의를 하는 것 같다”며 “조국은 대한민국에서 장관 할 게 아니라 북한에 가서 편안하게 장관 할 수 있도록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구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때마침 황 대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했다.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조강특위 역시 황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인원은 총 7명으로 원내에선 박맹우 사무총장과 추 의원을 비롯, 이진복‧홍철호‧이은권‧최연혜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원외엔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합류했다.

조강특위는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전국 253개 지역구(사고당협 포함)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각 당협위원장들의 활동 내역을 평가한다. 당협의 조직력과 지역밀착도 등이 평가항목이다. 실적이 나쁜 당협위원장은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당 대표 주변 얼쩡…
이미 친황계가 장악

최고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이번 조강특위 구성은 사고당협부터 점검 후 차츰 그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며 “(당협평가와 관련한) 기준 등은 별도로 위원들이 상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 대표의 삭발 투쟁이 3주째에 접어들었다. 원외라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황 대표는 조국 사태 들어 최전선에 나섰다. 집회를 통한 장외투쟁, 민부론을 통한 정책투쟁, 국감을 통한 장내투쟁이라는 ‘3트랙’ 전략을 사용 중이다. 
 

▲ 물만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황 대표는 ‘리더십 부재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의 도덕성과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에도 좀처럼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한국당 지지율은 20% 후반서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여당 지지층이 중도로 모이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내에서는 “중도층을 끌어안을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푸념마저 들려온다.

전략의 부재도 지적 대상이다.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시작하자 당장 당내서 ‘구시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반복되는 강성 발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온오프라인서 “효과도 미미한 장외집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부른다”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찌됐든
운명공동체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벌어지는 권력 쏠림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진박 감별사’ 논란, ‘친문 쏠림’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3트랙 전략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황 대표는 과연 21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말까지 리더십 부재론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황의 사람들’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과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황교안의 결기? 객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독을 품은 듯하다.

황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명연 수석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관련 메시지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대독 발표했다. 

입장문을 통해 황 대표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등 유명을 달리한 인사들을 실명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인권침해를 걱정했다면, 고 이재수‧조진래‧변창훈 등의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할 것”이라며 “조국 가족에게만 인권이 있고, 고 이재수‧조진래‧변창훈에게는 없다는 말이냐”라고 일갈했다.

입장문을 대독한 김 대변인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적폐 수사로 숱한 인명이 희생될 때는 말 한 마디 없던 문 대통령이 측근인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에만 따로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황 대표는 당시 전쟁기념관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이날 대독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고받은 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입장문을 작성해 대독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조사에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황 대표는 취재진과의 자리서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황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서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혐의(국회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0월 1~4일 사이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달리 한국당은 앞서 경찰의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계를 승인하면서 충돌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문 의장 소환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달 24일 “사보임계 승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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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