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수> 롯데왕국 파괴 컨설팅 ‘프로젝트L’ 고발장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07 10:02:51
  • 호수 1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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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이 롯데면세점 탈락시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2015년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탈락을 기획한 의혹이 제기된다. 일명 ‘프로젝트L’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 전 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맺은 자문계약이다.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첨에 고발했다.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행장이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를 도와주는 대가로 약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롯데그룹 비리 정보 유포,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형사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롯데 노조
민유성 고발

이어 노조 측은 지난달 30일 고발장 보충서를 통해 ‘민 전 은행장이 관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해 롯데면세점 탈락에 개입했다’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었던 ‘형제의 난’ 당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대리인이었다. 당시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기획·법률·홍보 등을 총괄했다. 이 둘은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보하는 자문계약을 2015년 9월 체결했다. 이 자문 계약은 일명 ‘프로젝트L’로 불린다.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자문료 민사소송 과정서 이 프로젝트L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두 사람은 돈 문제로 2017년에 갈라섰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이 2년 계약을 체결했지만 10개월분 자문료만 줬다며 남은 14개월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7억8000만원이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프로젝트L의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 비리정보 유표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기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호텔롯데 상장 간접 방해 및 지주회사 설립 전 증여지분 매각 등이다. 민 전 행장은 지난 1월25일 신 전 부회장과 민사소송 재판서 당사자로 출석해 프로젝트L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씨 형제의 난 깊숙한 내막 보니… 
민, 롯데 망가뜨릴 공작 총괄 기획 

즉 프로젝트L의 목표는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위기에 빠뜨려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민 전 행장은 이런 자문 용역의 대가로 자문료 150억원과 성공보수 100억원을 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프로젝트L은 실행으로 이어졌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비자금 조성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롯데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실패했다. 특히 이번에 노조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보충서에는 롯데면세점 탈락을 민 전 행장이 기획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민 전 행장 고발장 보충서에 따르면 2015년 9월15일경 체결된 민 전 행장과 신 전 부회장의 자문계약에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사 탈락’이라는 용역이 있다. 실제로 2개월 후인 2015년 11월14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결과서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후속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 신동빈 전 롯데그룹 회장

롯데 노조 관계자는 “민 전 행장 측에서 관세청 공무원과 특허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해 악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게 특허심사서 감점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면세점 사업 특허심사는 공무원의 일이다. 일개 민간인이 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쳐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케 한 대가로 수백억원의 돈을 수수한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아직 민 전 행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면허 탈락에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87억원
자문료 받기로”

다만 실제로 2017년 7월10일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롯데면세점 특허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롯데 측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평가 점수를 낮게 줬으며, 이로 인해 롯데가 면세점 특허심사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먼저 관세청은 2015년 1월 ‘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심사’서 롯데에게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3개의 계량항목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항목서 전체 매장면적 중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하지만 롯데에게만 ‘영업면적’ 비율을 적용해 평가했다. 영업면적이란 매장면적서 고객 이동에 필요한 2m 폭의 통로구역을 제외한 면적이다. 

그렇게 된다면 롯데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은 2,789.7m²(매장면적)서 1,568.3m²(영업면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 결과 롯데는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이 적게 산출돼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감사원은 “A사의 총점은 정당 점수보다 많게, 롯데의 점수는 적게 부여됐다. 그 결과 롯데 대신 A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2015년 11월14일 ‘후속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도 부적절하게 이뤄져 롯데가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 부적정 심사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서 최근 5년간 실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내부기준(심사평가표 가이드라인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최근 2년간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돼있다는 이유로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롯데는 실제 점수보다 120점을 낮게 받았다. 

또 ‘매장 규모의 적정성’ 항목서 신청업체가 3개일 경우 매장면적 순서대로 10점, 4개일 경우 8점씩 차등 부여하기로 돼있다. 신청한 업체 중 앞선 공고에 선정된 경우 이후 심사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당시 면세점 사업에 선정된 B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업체가 특허를 신청했다. 규정대로 B사는 심사서 제외돼야 했으며, 심사대상 업체는 3개로 압축돼 점수는 순위 당 10점씩 차등부여돼야 했다. 하지만 당시 관세청은 4개 업체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 롯데는 정당점수에 비해 71점이나 적게 받았다. 감사원은 “롯데는 총점 191점이, C사는 총점 48점이 적게 부여됐다. 정당 평가 시 선정돼야 할 롯데를 제치고 C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신규·후속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 등을 천홍욱 전 관세청장 지시로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동주-민유성 자문료 민사소송 과정
‘설계’ 실체 공개…면세점 탈락 개입?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자료 등을 요구하자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신청업체에 반환했으며, 탈락업체의 신청서류 2부를 파기했다. 감사원은 홍 전 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5년 9월15일 신·민 프로젝트L 자문계약 체결→2015년 11월14일 면세점 특허심사서 롯데 면세 특허사업권 상실→2016년 9월 국정감사 면세점 특허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세청장이 관련 서류 파기→2017년 7월10일 감사원 감사결과 면세점 심사 부적정하게 이뤄짐→2019년 1월25일 민 전 행장 프로젝트L 실행됐다 법정 증언.  

프로젝트L 자문계약 시점과 롯데 면세점 탈락 시기 그리고 민 전 행장·신 전 부회장의 자문료 소송 과정서 드러난 프로젝트L의 실체, 민 전 행장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롯데 면세점 탈락은 애초부터 기획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 롯데면세점

또 신 전 부회장은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보름 전인 2015년 10월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면세점은 신동빈 회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경영권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노동자만 
 죽어났다”

롯데 노조 관계자는 “민유성은 민사재판에 나와 스스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 등을 성사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진술했다”며 “이는 명백히 알선수재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롯데 10만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민유성은 무슨 행위를 통해 롯데의 노동자를 난도질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고 그에 상응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 전 행장은 ‘묵묵부답’이다. 민 전 행장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나무코프 관계자는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이다. 돌아오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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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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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