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의 기적’사람이 몰린다!

‘갯벌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이 올해로 16년차에 접어들었다. 인천을 뛰어넘어 ‘송도광역시’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쾌속 교통망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이 확정되고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이 재개되면서 송도 부동산이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 GTX-B 노선도

인천시 광역교통망 확충은 분양불모지인 인천의 부동산에 큰 호재로 작용해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송도국제도시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교통 호재 
가격 들썩

GTX-B노선은 8월21일 사업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를 운행한다. 정거장은 총 13개로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로 달려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2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이 목표다.

GTX 호재 덕에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교통망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 부동산 값은 사업계획 발표, 착공, 개통 등 세 차례에 걸쳐 오름세를 보여서다.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가치도 크게 올려준다. 지하철이나 고속열차(KTX)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에 당첨되면 손해 볼 일 없다는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GTX 불패’라는 말도 나오며 이슈가 되고 있다.

GTX 효과는 즉각 분양 흥행몰이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포스코건설이 최근 송도국제도시 IBD(국제업무단지)에 공급하는 ‘송도 더샵 프라임뷰(F20·25블록)’와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E5블록)’가 청약에서 큰 성공을 거둔 가운데 송도 IBD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 송도 트램

두 단지는 일찌감치 차세대 송도의 대장주로 꼽히며 송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제로 청약에서도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Ⅲ’가 평균 206.1대1로 올해 전국 최고 성적을 기록다.‘송도 더샵 프라임뷰’역시 F20블록이 115.4대 1, F25블록이 104.5대1을 각각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증명했다. 

KTX경부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노선도 연결될 예정이다. 수인선 인천 송도역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인천발 KTX 사업이 기본 설계와 역사 증축 설계 공모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총 사업비 3936억원을 들여 수인선 송도역∼초지역∼어천역 34.9㎞ 구간에 6.3㎞의 노선을 새로 더해 경부고속철도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271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221억원을 부담한다.
 

▲ 인천발 KTX 노선도

인천발 KTX 사업은 고속철도 접근이 어려운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과 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로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궤도 설치와 개량 등 공사를 빠르면 2024년까지 늦어도 2026년까지 마무리 짓고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인천발 KTX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부산 이동 시간은 2시간40분, 인천∼광주는 1시간55분으로 단축된다.

송도내부순환노선 트램 1단계는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송도 트램 1단계는 인천글로벌캠퍼스∼송도랜드마크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진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16년차’송도국제도시 개발 다시 가속도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자족형 도시로

추가 교통호재도 송도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역, 공덕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내년에 새로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화성 등에 M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한다. 신설된 M버스는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초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에 신설되는 노선은 송도 6·8공구∼공덕역(10대)·삼성역(10대) 노선이다. 지난 4월 이삼화관광이 연간 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M6635번(송도∼여의도)과 M6336번(송도∼잠실) 버스 운행을 중단했었다. 
 

▲ 송도국제도시 인구 추이

송도국제도시 10공구에 인천신항이 개장한 이후 인천항 전체 물동량 상승세를 이끌면서 해운·항만업계의 이목이 송도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송도 9공구에는 지난 4월 개장한 크루즈터미널에 이어 오는 12월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될 예정이어서, 연간 15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과 방문객이 송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 인공해변, 수상터미널, 마리나 시설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워터프런트 건설공사도 송도국제도시의 큰 호재 중 하나다. 워터프런트 사업을 통해 송도는 관광도시로서의 모습까지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뜨는 송도 분양시장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

송도국제도시는 판교신도시와 더불어 자족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는 교통과 교육,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개선되고 기업 이전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포스코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오롱글로벌 등 다수의 대기업과 유엔 산하 국제기구 등이 입주했다. 아울러 한국판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이 될 스타트업파크, 인천신항 물류크러스터, 워터프런트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도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송도는 2017년 말 기준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포스코대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총 1520개 기업이 입주해 4만5505명의 종사자가 상주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국제도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등록 인구도 2019년 6월 기준 14만7000명에 달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감안하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연계
항만도 단장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송도IBD내 오피스 부지에 벤처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 송도 IBD가 강남의 테헤란로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벤처밸리로 조성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송도 IBD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불편함 없이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TX-B노선 확정은 송도 IBD내 컨벤션 기능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IBD에는 동시에 3500명, 900개 부스를 수용할 수 있는 총 연면적 11만7163㎡의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 생활,
우수한 인프라

송도국제도시는 수도권에 조성된 신도시 중에서도 교육 인프라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 내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비롯해 한국포스코고 등 초·중·고 22개교와 유치원 12개가 있다. 송도글로벌캠퍼스에는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인천대, 연세대 송도캠퍼스 등 9개의 국제대학캠퍼스가 있다. 추가로 2021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국립음악원 등이 개교할 예정이다. 

생활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도 장점으로 꼽힌다. 송도롯데몰을 비롯해 신세계몰, 아울렛, 코스트코,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몰과 같은 생활 인프라도 있다. 동북아무역타워, 전시장, 회의실이 있는 송도컨벤시아, 잭니클라우스GC 등 다른 신도시엔 없는 시설이 빼곡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송도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잠잠한 편이었으나 이번 2개 단지가 GTX-B노선 호재에 힘입어 ‘역대급’청약 성적을 보이면서 송도 IBD를 중심으로 다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며 “아파트 인기에 힘입어 소형오피스,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도국제도시 주요 분양(예정) 단지.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도시형 생활오피스·상가)= 한라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짓는 도시형 생활오피스 ‘송도 씨워크 인테라스 한라’를 분양 중이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8번지(국제업무단지 C6-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4층∼지상 25 층, 2개 동, 연면적 9만3383㎡ 규모다. 전용면적 21∼42㎡ 도시형 생활오피스 1242실과 상업시설 271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4층은 글로벌 스마트 메디컬센터가 각각 조성된다. 

또 지상 5층부터 25층에 도시형 생활오피스가 배치된다. 도시형생활오피스는 초소형 섹션오피스에 수전시설, 발코니 등으로 주거기능까지 갖춘 신개념 오피스다. 모듈형으로 설계돼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만 분양 받을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고, 입주기업의 편리한 사무환경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을 제공한다.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입주기업 제한도 없다. 

기업의 필요에 맞게 사무실 규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일부 입주 오피스에 발코니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상 5층에는 업무지원 공유시설인 야외 스카이 테라스, 접견실, 중·소회의실, OA실, 프라이빗부스 및 릴렉스룸 등이 설치되고, 카셰어링, 세무 및 회계·법무·금융 컨설팅, 통번역 서비스 등 업무지원, 제휴서비스가 지원된다.
 

▲송도 카사레스(상가)= ‘송도 카사레스’상가도 분양 중이다. 유례없는 4가지 상권을 다 잡은 특급상권으로, 역세권·몰세권·학세권·직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어 홍보관 오픈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공원의 4.5배 크기에 달하는 송도 쇼핑특구 내 메인 입지에 위치한다. 

4개 층에 달하는 MD구성의 LG베스트샵 입점도 예정되어 있어 대기업의 선택을 받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차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3개 층 전층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상업특화 주차 설계로, 법정대비 약 150%를 적용하여 쾌적하고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송도 대방디엠시티 시그니쳐 뷰(아파트·오피스텔·상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B1블럭에 ‘송도 대방디엠시티 시그니쳐 뷰’가 분양된다. 송도 내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 받는 1공구에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 578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628실, 상업시설 91호실로 구성되는 복합단지로, 워터프론트 조망 및 역 접근성이 뛰어나 송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입지로 평가 받는다. 

역대급
청약 성적

특히 1공구 내 몇 개 남지 않은 주거단지로 지난 5월 기공식을 가진 워터프론트 1단계사업지를 품 안에 가지고 있어 뛰어난 조망권과, 최근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는 국제업무단지내 입지로 풍부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워터프론트 조망뿐만 아니라,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특화 커뮤니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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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