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전범기업과 공조하는 LG화학,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LG화학이 미국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원고 명단에 일본기업인 도레이인더스트리가 함께 등재됐다. 업계에선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레이인더스트리와 LG화학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을 견제하려고 전범기업과 공조하는 LG화학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도레이첨단소재

LG화학이 미국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도레이인더스트리(이하 도레이)가 공동 특허권자로 원고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LG화학은 도레이와 함께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도레이 참전

지난 30일 LG화학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기구(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을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제소했고, 소송 공동원고로 도레이가 함께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총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5건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관련 3건, 양극재 관련 2건으로 이중 SRS 3건을 도레이와 함께 진행한다.

LG화학은 “도레이는 LG화학과 SRS 특허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특허권자’로 미국 특허소송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한다”며 “도레이는 형식적 제소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소송 관련한 의사결정 등 일체의 진행은 LG화학서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양사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도레이가 LG화학의 SRS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사업적 활용을 위해 특허 실시권 등을 요청해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했다. 도레이는 이미 과거에 특허소송서 졌음에도 일본 업체와 연합해 자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에 대해 합의서 위반을 포함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지난 2004년 당사와 분리막 분쟁서 최종 패소한 도레이(당시 토넨)와 함께 이번 소송 원고로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 측은 또 다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계속되는 배터리 전쟁…도레이 참전 이유는?
일본 재벌 ‘미쓰이’ 자회사…대표적 전범기업

LG화학 관계자는 “양사 간 합의로 인해 계약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도레이가 자사의 SRS 관련 원천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공동 특허권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우리 기술을 일본 기업이 인정해 수출한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소송에 도레이가 참전하면서 외국 기업이 중간서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도레이가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 간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도레이 그룹은 중일전쟁 당시 군용 물자를 공급해 침략전쟁을 지원하고 계열 탄광에 3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분류되는 미쓰이 물산이 세운 섬유 기업이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도레이가 원고로 들어온 것은 형식적인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부터 배터리 사업 관련 법적 대결을 벌여왔다. 4월 LG화학이 먼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 후 5월에 국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6월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 등으로 LG화학을 고소했고 이달 초 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2014년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로 소송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서 합의해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회사의 특허전은 해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달 16일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으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후 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양사의 대화 채널은 가동을 멈춘 상태다.

업계에선 양사의 소송전이 ITC 판결이 나와야 멈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다. ITC가 공지한 일정에 따르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소송 완료 시점은 2020년 10월5일이다. 

소송은 서류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진행된다. 이 과정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참여한 연구자 등이 내놓은 기술 개발 서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사 대리인은 기술 개발 서류를 서로 교환한 다음 기술 침해 여부를 놓고 논박하는 과정도 거친다.

중·일 어부지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신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의 계속되는 갈등에 중국과 일본 등 배터리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분쟁이 끝까지 가서 한쪽이라도 해외 시장 판로가 막히면 웃는 쪽은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배터리 동맹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서 도레이가 소송전에 참전하며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과연 양사가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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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