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9)사연

거문고를 타게 된 이유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불쌍한 것.”

홀로 중얼거리던 아버지가 정색하고 계생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시를 읊고 있었다는 말이냐?”

“소녀가 일전에 지었던 시를 가락에 옮겨보았어요.”

“가락에 맞추어서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계생의 솜씨를 한번 뽐내보려느냐.”

아버지를 위해

자세를 바로 한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계생을 주시했다.

계생이 대답 대신 소중하게 거문고를 쓰다듬고는 자세를 가지런히 했다.

고사리 같은 손이 거문고의 현을 튕기기 시작했다.

가슴을 파고드는 애절한 소리가 공간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터덜터덜 백운사 길 걸어 오르니 스님은 구름 잠을 쓸어내리네’
 

계생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

애잔한 거문고 소리가 이어지고 계생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절이야 구름 속에 잠겨있건만 마음 또한 흰 구름과 한가지구나’
 

거문고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거문고에서 손을 뗀 계생이 가만히 아버지의 얼굴을 주시했다.

눈을 감고 있던 아버지가 눈을 뜨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생아, 한번 더 해줄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한번뿐이겠사옵니까.”

 ‘터덜터덜 백운사 길 걸어 오르니’

매창의 과거…부모의 사랑이야기
현감 서우관과의 인연이 시작되다 

계생 어미와의 만남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관아에서 기생으로 있던 시월은 현리라는 미관말직에 있었던 자신에게 과분했다.

아울러 항상 먼발치에서 그녀의 고혹적인 자태를 흠모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의 처지로 인해 그녀를 경원시했었다.

그러던 것이 시월에게 잠시 시를 논하고 거문고 소리를 들려주었던 일이 화근이 되었다.

달빛 아래서 우연히 마주친 시월이 먼저 자신의 심경을 고백해왔다.

자신을 흠모하고 있으며 평생 자신 곁에 머물겠노라고 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자신의 처지로는 두 집 살림은 고사하고 한 집 살림도 빠듯하다고 했다.

그러나 시월은 마음을, 이양종의 사랑을, 시를, 거문고를 먹고 살겠다고 우겨댔다. 

자신은 자기에 대한 사랑과 시와 거문고 소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했고 결국 그녀의 애절한 마음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서로 간의 애틋한 사랑으로 혼인이라는 버거운 벽을 걸어 올라간다.
 

 ‘스님은 구름 잠을 쓸어내리네’
 

시월의 의도대로 서로간의 사랑과 음악과 시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거추장스러울 정도였고 그 입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그 사랑이 끊임없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를 시기하고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다.

결국 그 시샘으로 시월과의 만남이 잘못되어졌다는 사실이 금방 판가름 났다.

사랑하는 시월은 둘 간의 사랑의 흔적을 남긴 체 눈을 감고야 말았다.

사랑하는 여인이 남긴 그 아이, 계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절이야 구름 속에 잠겨 있건만’
 

시월에 대한 사랑을 아이에게 오로지하기 시작했다.

어미 없이 홀로 살아갈 아이를 위해 아니, 자신을 남겨두고 먼저 간 그 사랑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문고 연주와 사랑하는 여인이 즐겨 듣기를 갈망했던 시를 계생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 어미에 그 딸이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받아먹는 아이가 일취월장하더니 급기야 열 살이 되지 않아 글에 눈을 뜨고 스스로 시를 짓기까지 했다.

그 총명한 아이를 바라보며 먼저 간 여인을 그리면 가슴이 뭉개져오는 듯했다.

항상 내면의 세계는 첩첩 구름 속에 잠겨 있는 듯했다.

 ‘마음 또한 흰 구름과 한가지구나’

마음의 병이 깊어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속에 한으로 뭉쳐가고 있었다.

그 한을 딸 아이 계생을 통해 풀어나가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계생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마음의 병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계생의 손을 힘없이 잡았다.

그 손에서 시월의 온정이 전달되고 있었고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 자꾸 흰 구름이 앞에서 솟아나고 그 사이로 저 멀리서 한 여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여인 역시 흰 구름에 둘러싸인 채 흰 구름과 한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허균이 슬쩍 무릎을 쳤다.

“그런 애틋한 사연이 있었구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소녀는 천애고아로 남게 되었지요.”

“그래서?”

매창이 대답 대신 저만치에 있는 거문고에 시선을 주었다. 

손 내민 서우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의탁할 곳 없는 계생에게 현감 서우관이 손을 내밀었다.

관아에 들어와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생계를 해결하라는 의도였다.

계생도 현감이 아버지에 대한 배려로 자신에게 온정을 쏟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고마워 황송해 하며 관아에 머물렀다. 

유별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현감의 보살핌으로 관아에서의 생활에 젖어 들고 있었다.

그러나 틈만 나면 거문고를 가슴에 안고 붓을 들어 시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틈이 나는 대로 서우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계생을 지도해주고는 했다. 

서우관 현감이 초승달이 뜬 어느 날 밤에 자신의 처소로 찾아들었다.

마치 현감의 방문이 어린 나이의 자신을 찾던 아버지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었고 그의 앞에서 한껏 자신의 갈고 닦은 실력을 드러냈다. 
 

일찍이 동해에 신선이 내렸다기에

지금 보니 구슬 같은 말이나 그 뜻 슬프다.

후령 선인 노닐던 곳 그 어디메뇨

삼청 심정을 시편으로 엮노라

옥단지 속 세월 감이 빈틈이 없고

속세의 청춘은 소년 때일 뿐

후일에 선계의 자부에 돌아가거든

옥황 앞에 맹세하고 임과 살리라.   
 

그날 밤 어린 계생은 물론 아버지처럼 자신을 살펴주던 현감도 한 순간의 격정에 휩싸였고 마치 꿈을 꾸는 듯이 격랑의 밤이 지나갔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현감의 따뜻한 손길이 한양으로까지 이어졌다. 서우관이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가면서 계생을 동반했다. 

부안에는 마땅한 거처도 거처려니와 가능하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비록 하룻밤이지만 정을 통했던 서우관의 뒤를 따라 한양으로 터를 옮겨 새로운 삶에 젖고 싶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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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