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T여행사의 ‘이상한 특별약관’

여행 상품에 숨겨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죽기 전에 해외여행은 한 번 가봐야지.’ 해외여행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꼽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생긴 변화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에 비례해 여행 상품도 크게 늘었다. 그와 동시에 과도한 여행 취소 수수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권 가격이 저렴해지고 각종 여행 상품이 나타나면서 해외여행자의 수요가 급증했다. ‘크게 마음먹고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주말, 휴가 등을 이용해 근거리에 있는 여행지로 짧게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자도 늘었다.

해외여행자

실제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해외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무궁무진해지면서 해외출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또 일상서 휴식을 얻으려는 여행자들이 근거리 여행지를 선호하면서 해외여행 시장의 성장세가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 수는 1011만847명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늘었다. 지난해 해외출국자수는 2869만5983명.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5170만 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대비 55.5%, 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여행을 가는 셈이다.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련 업계는 발 빠르게 여행자 잡기에 나섰다. 온갖 종류의 여행 상품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행자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입소문이 퍼졌다. 홈쇼핑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늘어났다. 부지런한 여행자들은 보다 싼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 뒤에 숨어 있는 함정이다.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취소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를 당혹스럽게 한다. 1인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위약금 문의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취소 위약금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여행)한 달 전에 취소했는데도 환불금이 얼마 안 된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여행을 취소하려 했는데 위약금 때문에 양도했다’ 등이 그런 사례다.

해외여행자 크게 늘면서
업계도 저렴한 상품 내놔

지난 3월 방송을 통해 여행 상품을 구입한 A씨도 비슷한 상황이다. A씨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홈쇼핑으로 KRT여행사의 북유럽 4개국 여행 상품을 구입했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7박8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상품이었다.

A씨는 10월 7박8일 일정으로 날짜를 정했다. 계약과 동시에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계약금도 치렀다. 하지만 7월경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졌다. 부상 정도가 심했던 A씨는 의사로부터 ‘당분간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소견을 들었다.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지난 8월말, 여행을 약 한 달여 앞두고 의사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내고 계획을 취소했다. 문제는 A씨는 사정이 인정돼 계약금을 환불 받았지만 동행하기로 한 아내의 계약금 30만원은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는 점이다.

A씨는 “둘이 함께 가기로 한 여행서 한 사람이 못 가게 됐으면 다른 한 사람도 취소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며 “동행인에게는 사정이 없다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다는 여행사의 정책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KRT여행사 관계자는 “A씨가 구입한 상품은 일반 표준취소 약관이 아니라 특별약관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A씨의 경우는 보내준 진단서를 확인해서 계약금 환불 처리를 했고, A씨의 아내 분은 취소 수수료(30만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내용(취소 수수료 관련)은 일정표나 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여행계약서 등을 통해서 사전에 안내가 된 부분”이라며 “특수성이 있는 상황서 이런 일이 발생해 고객님께서 불편을 느낀 것 같다”고 덧붙였다.

KRT여행사서 말하는 특수성이 있는 상황은 A씨가 구입한 여행 상품이 일반약관보다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A씨의 여행계약서 하단에는 ‘환불규정은 당사 해외여행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약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별도로 진행되는 규정입니다. 예약 취소 시 해외여행 약관 제5조(특약)에 의한 자체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예약 순간부터 환불 불가
여행사 “사전에 고지했다”

KRT여행사가 명시한 특약규정에 따르면 예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그 어떤 이유로든 환불이 불가능하다.

KRT여행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디파짓(deposit)이라고 해서 항공좌석을 사전에 다 구입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어도 100% 페널티가 나온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 30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청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돼있다. 사실 이 같은 여행사의 특별약관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다. 특별약관을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해 여행사서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지난 7월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21%가 7∼8월에 집중됐다.

‘질병에 따른 여행 취소 후 과다한 위약금 부과’도 대표적인 신고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나 소비자원은 “여행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몰라라?

또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특별약관이 (일반약관에)우선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가 된다면 특별약관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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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