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먼저다’ -명지대 야구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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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9.30 11:25:13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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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그리고 터닝포인트

[JSA뉴스] 지난 6월 한국대학야구연맹(회장 김대일, KUBF)은 이사회 의결로 각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을 기반으로 창단되는 대학교 야구부의 연맹 가입을 승인했고, 이는 현재 내년도 고교를 졸업하는 야구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 명지대학교 야구부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의 야구선수 가운데 졸업 후 프로 혹은 기존의 대학팀들로 진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타의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야구선수들의 수가 해마다 수백명에 이르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척

실제로 초등학교 무렵부터 시작해 10년 가까이 야구를 해왔던 수많은 고교의 엘리트야구부 출신 선수들이 프로진출과 대학 진학에 실패한 후 아무런 대책 없이 사회로 배출되며 군에 입대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심지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이었다.

이들에 대한 진로를 제도권 안에서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왔지만, KBO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전혀 관심 사안으로 취급하지 않던 와중에 한국대학야구연맹은 이번에 단안을 내려 해당 학생선수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 프로야구 드래프트를 통한 야구로의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평생교육원을 기반으로 창단됐거나 창단될 예정인 대학교의 야구부는 한국대학야구연맹 소속의 대학야구 2부 리그를 형성해 리그제로 운영된다. 방학기간 중에는 현재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주최하고 있는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기존 1부 리그격인 연맹 소속 대학교 32개 팀들과 같이 참여해 경쟁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원 기반으로 창단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 20181월 평생교육원을 기반으로 야구부를 창단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명지대학교의 야구부가 큰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의 창단과 야구부의 운영 그리고 소속된 학생선수들의 학사운영과 취업 관련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시스템은 비단 해당 야구부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대학교들의 야구부, 나가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운동선수들의 학사관리와 졸업 후 취업 지원까지의 정책적, 법률적 구축의 지향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유진호 명지대 야구부 감독

명지대학교 야구부는 체육학 전공의 우종웅 주임교수와 유진호 감독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의 사회교육원 학사과정으로 선수들을 모집해 창단됐다. 지금은 명지대학교 내 체육학 관련 단과대학인 미래융합대 소속으로 적을 옮긴 후 약 20명의 학생선수들이 오전에는 학교 강의를 듣고 오후에 야구부서 훈련하고 있다.

유 감독은 서울의 잠신중과 중앙고, 고려대를 거쳐 실업야구 포스코서 선수생활을, 은퇴 후에는 모교인 중앙고 야구부 감독을 역임했다. 2018년 명지대 야구부의 창단 감독으로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야구부의 2학년 학생 10여명은 야구부의 훈련이 끝난 후 또 다시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력기관인 체육지도자협동조합서 알선해 준 직장으로 출근해 스포츠관련 업무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대학야구연맹 가입
내년부터 대학야구 2부리그 참여


현재 이들에게 적용되는 학사관리의 법적인 규정은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에 기반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입학 후 소정의 학점(84학점)을 이수한 후 전공 관련 산업체서 10개월 이상을 재직할 경우 국내 4년제 정규대학의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로 명지대학교 야구부의 2학년 학생선수 8명은 내년 명지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과로 편입이 결정된 상태고, 몇 몇의 학생선수들은 해외유학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명지대학교는 해당 학생선수들의 수강과목 커리큘럼서 영어의 비중을 높였다.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력기관인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은 해당 학생선수들에게 취업의 알선과 제공은 물론, 재직기간동안 4대 보험의 가입까지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규상 편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10개월 이상의 기업체 근로는 4대 보험 가입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명지대학교와 소속 야구부의 학생선수들은 국내 어느 대학교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스스로 개척해가며 엘리트 운동선수와 대학교 교육, 그리고 산업체로의 취업 혹은 상급학교 진학(편입) 또는 해외 유학까지 야구를 그만둔 이후의 다양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안

이번 한국대학야구연맹으로의 팀 가맹과 리그출범, 그에 따른 프로야구 드래프트 자격 부여는 학생선수들에게 재도전이라는, 처음 글러브를 손에 끼고 야구공을 잡았던 순간 품었던 꿈을 다시 상기시켜주며 그들 인생의 터닝포인트(Turnning Point)’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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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