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피폭 논란’ 막전막후

손가락이 검게 변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서울반도체 피폭사건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고발생 원인은 안전장치의 인위적 해제. 사측과 피해자 측은 지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0여명의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서울반도체 노조

지난 8월16일 원자력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서 발생한 피폭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는 6명으로 모두 서울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원안위는 방사선 작업을 즉시 중단시켰다. 6명 중 4명은 이렇다할 증상이 없었다. 그러나 2명은 손가락 국부 피폭이 발생했다. 손가락이 검게 변색됐고, 홍반·통증·열감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원안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6명 중 2명
이상증상 발생

원안위 현장조사 결과, 피폭사고 발생 원인은 ‘반도체 결함 검사 기계’였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LED 불량 여부를 검사했다. LED는 서울반도체의 주력 제품이다. 검사 방법은 엑스레이 기계에 LED를 넣고 문을 닫은 뒤, 방사선으로 촬영하는 식이었다. 방사선은 문을 닫아야 방출된다.

문이 열린 상태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안전장치가 설치돼있었다. 안전장치의 이름은 ‘인터락’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인터락을 해제하고,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안전장치를 푸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해당 장치에 종이를 끼워 누른 뒤, 테이프로 고정시키기만 하면 됐다. 결국 문이 열려도 방사선은 방출됐다.


피해자 측은 안전장치 해제 이유를 서울반도체의 ‘물량 압박’과 ‘지시’라고 주장했다. 인터락을 해제할 경우 더 많은 물량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방법대로라면 LED 불량 여부 확인은 기계 문을 닫은 채로 진행된다. 이후 불량이 발견되면 문을 열고 직접 손으로 해당 부위에 스티커를 붙인다. 이 때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해 방사선은 방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락이 인위적으로 해제되면서 피해자들의 손은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됐다. 어떨 때는 머리까지 넣고 작업을 했다고 한다.

방사선 지속 노출, 손가락 변색     
관련 없는 유지·보수 업체가 왜?

피해자들은 안전장치를 풀었을 때 방사선 노출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교육 없이 첫 출근부터 작업에 투입됐고, 해당 기계서 방사선이 방출되는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23일 원안위 107회 회의록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관련 중간보고’에 따르면  작업에 관여한 직원 1명이 더 발견됐다. 이 직원은 같은 달 20일 진료를 받았고, 다행히 이상증상은 없었다. 작업에 투입된 직원들은 지난 7월15일부터 약 2주간 교대로 근무했다.

이상증상을 보인 2명의 피해자는 작업 시간이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곳이었다. 업체는 애초 방사선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 원안위는 업체가 해당 작업을 맡게 된 까닭을 서울반도체의 지시라고 봤다.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설치한 장비서 불량률이 높게 나왔다. 서울반도체 측은 업체에 불량률 검사를 요청했다. 원안위는 불량률 조사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돼 서울반도체가 업체에게 불량률 검사를 지시했다고 봤다.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 피폭 피해자들의 검사 결과를 들어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반도체는 “원안위 조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 노출 의심자 7명의 혈액검사가 모두 정상”이라며 “7명 중 추가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2명의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다.

장치 해제
지시는?

서울반도체는 방사선 누출 정도 역시 극히 소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해당 장비 작동 시 임의로 문을 개방해 그 앞에서 방사선 누출 정도를 측정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는 극히 소량”이라며 “하루 8시간 365일 문을 열어 놓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등가선량 한도 50mSv(밀리시버트·방사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표시하는 단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등가선량이란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에 흡수되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가 달라 동일한 값으로 보정한 방사선 에너지양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발 등 피부 부위에 대한 연간 등가선량한도는 500mSv다.

원안위는 지난달 19일 문제가 된 장비사용을 경험한 직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직원을 포함해 퇴사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초기 106명이 대상이었지만 조사 과정서 유사장비 작업자가 추가됐다. 조사 대상자만 250명이 넘는다.
 

▲ 피폭 피해자 ⓒ반올림

원안위는 “피폭자 7명 중 이상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한 혈액 및 염색체 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통증, 변색 등의 증상으로 보아 선량한도(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지난달 24일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게재했다.

부친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17일 동안 서울반도체 외주업체 장기 현장실습생으로 취업, 방사선 취급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는 최소한의 방사선 안전교육조차 하지 않았다.

“분통 터진다”
부친의 호소


이들은 반도체 결합검사용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인터락을 풀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기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피해자는 17일간 방사선에 피폭된 채 업무를 진행했다. 방사선에 대한 안전교육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장비나 피폭선량계(방사선 피폭량 위험수치 알림 기기)도 지급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 통증이 심해지고, 피부 홍반이 나타나 담당직원에게 이상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나 직원은 “수년간 일한 직원들도 아무 이상 없다. 과민반응하지 말라”며 오히려 나무라면서 욕을 했다.

외래 병원과 응급실을 거친 피해자는 결국 8월5일 원자력의학병원으로 이송, 방사선 피폭 정밀검진을 받았다.

피해자 부친은 “업체는 산재처리만으로 사건을 축소시키려 하고, 제대로 된 치료와 방사선 피폭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평생 신체적 고통과 정신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풀어 방사선 발생장치에 손을 집어넣게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업을 시킨 서울반도체와 협력업체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시 있었다” vs “결코 없었다”
원안위 조사대상 확대…결과 주목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사측은 허용수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혈액검사와 염색체 검사서 이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외상으로 발생한 부분을 사측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지시를 협력업체 차장이 했지만, 서울반도체의 물량 압박 등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름만 하도급업체지 원청의 지시를 100% 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운영체계를 보면 결국 서울반도체서 지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 서울반도체

그러면서 “해당 기계를 이용해 작업을 한 건 협력업체 직원만이 아니다”라며 “서울반도체 정직원들도 협력업체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장비 관리의 책임은 서울반도체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피해자의 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피폭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원안위 조사를 받는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피폭 인정
책임질 것”

이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했고, 직원들이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을 목격해 몇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작업 지시 여부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소홀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서울반도체에게 있다”며 “조사를 받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반도체, 산재 인정 직원에 취소 소송

고 이가영씨는 서울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다. 1992년생인 이씨는 2015년 서울반도체 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서 서울반도체 정규직이 됐다. 이씨는 ‘우수사원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2017년 9월 이씨는 악성림프종(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이씨가 근무했던 장소에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 근무 환경 등이 악성림프종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이씨의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반도체 인사팀장은 이씨의 집으로 찾아가 산재 인정 취소 소송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끝내 생을 마감했다. 이씨의 발인은 같은 달 10일이었다.

그러나 이씨의 유가족은 서울반도체서 산재 인정 취소 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반도체 측은 그제야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씨의 발인은 하루 뒤인 11일에 이뤄졌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피폭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반도체는 “당사가 받은 질병판정서에 2016년 10월부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어 (이씨가) 입사한 2015년 2월부터 2년이 채 안 되는 근무 기간으로, 임직원들이 사실 확인을 희망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행정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병원 치료는 당사가 부담하겠다’며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다”고 해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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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