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비스 이마트의 무한변신

‘줄이고 늘리고’ 화끈하게 체질 개선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유통가 최대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마트 적자’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탄탄했던 이마트였기에 더욱 눈길이 간다. 최근 이마트는 실적 개선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기존 사업 재편과 사업 분야 확장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 이마트 본사

이마트는 올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99억원. 창사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마트가 지목됐다. 유통환경 급변으로 발생한 소비자들의 패턴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정용진 결단 
선택과 집중

소비자들은 큰 수고 없이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클릭 몇 번과 터치 몇 번이면 거의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품질 역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마트뿐만 아니라 기존 대형마트들이 삐걱거리게 된 배경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사실상 이마트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그간 야심찬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쓴맛을 봤다. 당장 위기라는 키워드와 함께 정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정 부회장은 적자 이후에도 여러 시도를 통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마트 부진의 상당 지분을 차지한다. 이마트는 대형마트에 ‘초저가’ 처방을 내렸다.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이 그렇다. 이마트는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제품의 가격을 확 낮췄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중이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후기작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제품군도 크게 늘렸다.


이마트는 사업 재편을 통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10년부터 전문점 활성화에 집중했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중심으로 전문점 브랜드만 1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모든 전문점서 수익이 가시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마트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다. 잘 될 것 같은 사업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비교적 전망이 어두운 사업에는 메스를 댔다. 실제로 최근 몇몇 점포는 문을 닫았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점쳐진다. 기존 유통업계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서 강세였다. 그 사이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가 배송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마트는 배송에 있어 후발주자다. 이마트는 새벽 배송에 진입했다.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주문은 크게 늘었다. 최근 이마트는 배송권역을 넓혔다.

첫 적자 이후 실적 개선에 총력
‘초저가’ 국민가격 시리즈 인기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가 방점을 두고있는 사업 중 하나다. 이마트는 지난 8월1일 구매 빈도가 높은 제품들을 초저가에 내놨다. 일반 가격보다 30∼60% 정도 낮은 가격을 365일 상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유통업체 간 심화되는 가격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사장은 “상시 초저가 상품은 이마트의 지난 26년간 상품 개발 역량을 총집결한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만든 것으로 국내 유통시장에 초저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마트는 1차로 비누와 와인, 바디워시 등 30여개 제품을 선별했다. 이마트는 해당 제품들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이마트는 와인이나 비누 등을 평소 매입물량의 수백배로 사들였다. 이마트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마트는 지난 8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상품 2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4900원짜리 칠레산 와인은 지난 8월1일∼26일까지 모두 26만병이 판매됐고, 다이알 비누는 같은 기간 동안 15만개가 팔렸다.

소비자들의 발걸음은 자연히 이마트로 향했다. 이마트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8%가량 늘었고, 같은 카테고리 상품의 매출도 최대 41% 증가했다.

제품군은 더 확장됐다. 이마트는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제품들 외에도 필수 가전제품을 한 데 모았다. 물티슈와 치약, 칫솔을 비롯해 의류 건조기, 도마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마트는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2탄을 통해 물티슈를 700원까지, 프라이팬과 도마는 각각 6900원과 9900원까지 낮췄다. 의류 건조대도 20만원대로 가격을 내렸다. 치약과 칫솔은 유사 상품과 비교했을 때, 70%가량 낮은 2000원대였다.

사업 재편 
그 방향은?

이마트 이갑수 사장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1차 상품의 성공을 통해 초저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적자를 본 이후에도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계획을 틀지 않았다. 이마트는 오히려 3탄을 내놓았다. 이마트는 지난달 19일 모두 25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생수와 소형 김치냉장고, 건전지 등이 대표적이었다. 현재까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제품은 모두 100개를 넘어섰다.

이마트가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으로 내놓은 ‘국민워터’는 이른바 ‘국내 생수 빅4’의 합계 판매량마저 넘어섰다. 지난달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같은 달 19∼23일 국민워터 판매량은 동 기간 이마트 생수(2L) 매출 상위 1∼4위 상품들의 합계 판매량보다 30% 더 높았다. 이 기간 국민워터는 41만병 판매됐다. 2L 생수의 전체 판매량 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초저가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8월1일부터 시작된 에브리데이 국민가격은 이마트 전체 매출에 힘을 더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의 8월 총매출액은 1조3489억원으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4.4% 늘어났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는 2010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6개의 전문점 브랜드를 론칭했다. ▲몰리스펫샵(반려동물 전문 매장) ▲SSG푸드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일렉트로마트(가전제품 전문 매장) ▲센텐스(화장품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자체 브랜드 전문점) ▲PK마켓(프리미엄슈퍼마켓) ▲메종티시아(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베이비서클(유아용품 전문관) ▲토이킹덤(장난감 매장) ▲부츠(헬스앤뷰티) ▲하우디(키덜트 전문점) ▲라이프컨테이너(수납용품 전문점) ▲삐에로쇼핑(만물 잡화점) ▲쇼앤텔(남성 편집숍) ▲PK 피코크(간편 가정식) ▲스톤브릭(색조 화장품 브랜드) 등이다.

이마트는 2010년 첫 전문점으로 몰리스펫샵을 열었다. 이후 2012년 SSG푸드마켓, 2015년 일렉트로마트를 소개했다. 2016년에는 센텐스와 노브랜드, PK마켓, 메종티시아, 베이비서클, 토이킹덤 등이 출시됐다. 부츠와 하우디, 라이프컨테이너는 2017년에, 삐에로쇼핑과 쇼엔텔 그리고 PK피코크는 지난해 만들어졌다.

‘정용진 화장품’으로 불리는 스톤브릭은 올해 나왔다.


이마트 전문점 점포수는 모두 385개다. 노브랜드가 220개로 가장 많고, 일렉트로마트와 센텐스가 각각 41개다. 이어 몰리스펫샵이 34개, 부츠 매장이 15개로 그 뒤를 잇는다. 나머지 전문점의 점포수는 한 자릿수다.

이마트는 최근 적자와 관련, 전문점 재편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전문점을 손보는 까닭은 지난 적자 당시 전문점 부문서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이마트의 전문점 부문 영업적자는 602억원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적자가 131억원 늘어났다.

구석구석 
개선작업

이마트는 여러 전문점 중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를 확대할 전망이다.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의 매출은 비교적 쏠쏠한 편이다. 노브랜드는 연간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일렉트로마트 역시 기대된다. 일렉트로마트의 8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2% 상승했다. 일렉트로마트는 2030세대와 젊은 남성층을 주 고객으로 한다.

다만 ‘일렉트로마트 매니저 단체 카톡방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매출 하락의 요인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일 대구의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일렉트로마트 강원, 제주, 목포, 대구 등 전국 매니저들의 단체 카카오톡방서 고객 비하, 여성 고객 성희롱, 고객 개인정보 불법공유 등의 대화가 확인된 바 있다.

한편 이마트는 성장세가 불투명한 전문점을 대상으로 파이를 줄이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이마트는 삐에로쇼핑 서울 논현점과 경기도 의왕점의 문을 닫았다. 부츠 매장 역시 속속 폐점했다. 올해 상반기 부츠 매장은 33개에 달했지만 최근 15개로 절반 넘게 줄었다.
 


이마트는 지난 7월 전문점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는 부츠의 경우, 전체 매장의 절반이 넘는 18개를 순차적으로 폐점할 예정이었다. 이마트는 부츠 개점 이후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동종업계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올리브영 등과의 경쟁서 밀려났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된 부츠를 줄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마트의 ‘전문점 수술’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대형마트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전문점 사업을 계속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는 배송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새벽배송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이른바 ‘새벽배송 전쟁’에 참전했다. 새벽배송은 주문을 받아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배달해주는 시스템이다.

전문점 수술 돌입
새벽 배송 확대 
수요 창출 안간힘

이마트는 지난해 5월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이튿날 오전 6∼9시, 오전 7∼10시에 주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새벽배송 서비스는 가정간편식과 반찬, 채소 등이 위주였지만 이마트는 온라인몰서 판매하는 5만여개 제품 대부분을 배송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는 쓱배송 굿모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벽배송에 시동을 걸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SSG닷컴은 한강에 인접한 강서·양천·동작·용산·서초·강남·서대문 등 서울지역 10개 구를 사업지역으로 삼았다. 배송 가능 제품은 모두 1만여가지로 식료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상품까지 다양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이마트는 순차적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SSG닷컴은 배송 권역을 서울 10개 구에서 한 달여 만에 17개구로 늘렸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22개구까지 확대했다. 3개월 만이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시설 측면서 처리 물량은 5000건 이상으로 당장 늘리기 어렵지만, 더 많은 지역서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확대를 결정했다”며 “올 연말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1만건까지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 배송 가능 제품은 1만여개 상품서 최대 1만5000여개로 늘었다. 이 중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1만300여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식품류 외에도 육아용품과 생활용품 등도 기존 2000여개부터 4700여개까지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 새벽배송이 인기를 끈 이유 중 하나로 ‘알비백’이 언급된다.

알비백은 재사용 에코백으로 최대 9시간까지 보냉력이 유지되고,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평을 받는다.

온라인이 답?
배송으로 승부

최택원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SSG닷컴 새벽배송은 가성비 높은 생활용품부터 육아용품, 반려동물 용품, 가정간편식은 물론 노브랜드나 피코크와 같은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과 프리미엄 식재료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보다 많은 고객이 친환경 새벽배송을 이용해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 외에도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최근 이마트는 ‘e홈케어’를 선보였다. 지난달 24일 전국 141개점서 가전제품 분해 청소, 주거 청소, 시공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마트는 이번 서비스를 확대, 수년 내 매출 50억원 규모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규모 점포 규제 바뀌나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4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등록제한’과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등록제한은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것을, 영업제한은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과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방안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의는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언급했다. 과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혔지만, 최근 소비형태 등의 변화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판매액 비중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크게 성장해 판매액 비중 1, 2위를 차지했다고 봤다.

최근 대한상의는 유통 업태별로 약 60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서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쇼핑이 4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역시 대형마트(28.8%)와 함께 온라인쇼핑(27.1%)을 비슷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 이상 대형마트,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각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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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