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분양 중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야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에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 ~ 지상 49층 아파트 4개동, 846세대, 레지던스형 호텔 및 일반 호텔 1개동 263실, 판매시설 112호실로 구성돼있다. 동삼하리 복합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단지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15㎡로 구성돼있으며, 99%에 해당하는 839가구가 84㎡으로 구성돼있다.

판매시설은 지상 1~2층 및 호텔동 20층에 위치하고 일부 호실의 경우 테라스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영도구는 규제를 비껴간 비조정 대상지역에 위치해 입주자 선정 후 12개월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으며 중도금 무이자 및 대출 보증, 양도소득세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또 단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13개 기관, 2600여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초의 해양 전문 혁신도시인 동삼혁신도시의 배후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 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목적인 혁신도시인 만큼 연구나 교육기관들이 입주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부산해사고와 한국해양대(제2캠퍼스)가 자리해 교육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강다니엘의 고향으로 유명한 영도에는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영도구 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시공사가 선정돼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는 지난 4월 태종대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태종대권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대교와 동삼혁신도시 간에 도로개설 사업(봉래산터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태종대권 종합개발 및 동삼하리 지구 등 원도심 개발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통해 서부산~동부산 이동이 쉽다. 부산대교, 영도대교를 건너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있고, KTX,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부산역도 차량으로 10분대 거리다.

부산롯데타운(롯데백화점, 롯데마트)도 부산대교와 영도대교를 통해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자갈치시장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으로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 패총전시관 등 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바다와 중리산, 태종산이 모두 자리한 자연친화적 입지로,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바다 조망도 가능해 그린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복합단지 5개동, 지하 3층~49층 영도구 최고층 단지
13개 기관, 2600여명 근무하는 동삼혁신도시 배후단지
단지 옆 태종대공원과 바다조망 가능한 자연친화적 입지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는 바다에 접한 단지의 특성을 단지 설계에 반영했다.

단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수공간을 공개공지로 조성하며, 단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등 단지 내 활력 있는 커뮤니티 동선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동선을 따라 굽이치는 수공간인 ‘아쿠아필드’를 조성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경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 채광, 환기, 통풍이 우수하다. 일부 세대를 제외하면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또 푸르지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전용 84㎡A 주택형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이 좋다. 여기에 주방 대형창을 통해 후면 조망도 가능토록 설계해 영도구 일대의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으며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을 제공한다.
 

▲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조감도

전용 84㎡B와 84㎡C, 84㎡F 주택형은 거실 2면 개방으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넓은 팬트리와 알파룸도 도입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전용 84㎡D 주택형은 4-Bay 판상형 구조, 3면 개방형으로 통풍 및 개방감이 우수하며, 알파룸 제공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 84㎡E 주택형은 4-bay 판상형, 환기와 채광이 우수하고, 거실과 주방을 연계한 설계로 3면이 개방된 공간 구성으로 맞통풍이 가능한 데다 공간 활용도가 높다.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세대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을 하고, 난방과 조명제어 및 가스밸브 잠금 기능,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기능,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전화 수신 및 TV시청이 가능하고, 방문객 확인 및 문열림 기능이 있는 10인치 터치식 디지털주방 TV폰, 외출 시 세대 내부의 일괄 소등·가스 차단·방범 설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일괄제어시스템 등이 설치돼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였다.

각 동 현관,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200만화소의 CCTV가 설치되고, 무인택배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콜 시스템, 세대 현관 앞 사람 접근 시 자동으로 촬영해 홈네트워크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 카메라 등도 설치돼 입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비 규제지역이자 개발호재가 많은 영도구가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영도구에 들어서는 첫 푸르지오 단지인 데다 영도구 최고층의 랜드마크 주거복합단지라는 점 때문에 빠르게 잔여세대가 소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부산도시철도 2호선 센텀시티역 13번 출구 인근)에 마련되며, 입주예정일은 2022년 4월이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190만원이나 층과 타입별로 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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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