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텍 ‘국고 연구비’ 의혹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4:42:43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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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감사서 아모그린텍이 국가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국고 사업비(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보도한 아모그린텍의 국고 연구비 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산기평 감사실은 지난달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감사에선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비의 정산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국고 연구비 
수천만원 사용 

전수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64건 중 12건이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부적정 사용이 발견된 사업 수행자에게 시정요구 및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모그린텍은 총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서 수천만원의 국고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5항을 위반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산기평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포화자속밀도 1.8T급 전력변환기용 비정질 코아소재 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아무그린텍이 주관기관이었으며, 정부출연금 33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아모그린텍은 참여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총 94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중 3390만원을 회수했다. 이중 2235만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산기평의 감사 결과 유용 사실로 확인
자회사 아모그린텍 부적사용 3건 적발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잉크 개발’ 사업의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13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됐다.

아모그린텍은 이 사업서도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총 8300만원을 지급한 후 이중 2561만원을 회수했다. 이 중 1086만원을 회의비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이 주관한 ‘복합 다기능 나노섬유 제조 기술 및 응용제품개발’ 사업서도 정부출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21억4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됐으며, 참여 연구원에게 총 7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모그린텍은 이중 1950만원을 참여 연구원에게 회수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그린텍은 3건의 국가연구개발비사업서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산기평에 시인했다.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에 시정요구를 내렸으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업비 4600만원을 10월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산기평 감사결과로 <일요시사>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아모그린텍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일요시사> 1171호 참조)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기평은 지난해 5월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 계좌로 
가야 하는데 

산기평 관계자는 “지난해 산기평이 아모그린텍을 국고 횡령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아모그린텍 감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온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모그린텍 징계 수위는 산기평 전문위원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아모그린텍 측은 산기평 감사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용설 아모그린텍 대표는 “산기평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일요시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사업비)를 공동관리했으며, 연구책임자였던 임원 A씨 개인 계좌로 연구수당 수천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비 공동관리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들이 회수해 연구실 차원서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책임자들의 ‘쌈짓돈’이다. 해마다 공동관리라는 미명으로 연구수당을 착복한 연구책임자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책임자 
개인 계좌로

정부는 연구수당 횡령·착복을 근절하게 위해 공동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에 따르면,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공동관리할 수 없다. 

산기평은 지난해 아모그린텍이 연구원의 수당을 착복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하고, 2013년부터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3건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연구과제 명단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등을 제출받았다. 

산기평이 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들 계좌서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현금 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인출된 연구수당 수천만원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인출된 연구수당과 A씨 개인 계좌에 들어간 현금의 ‘정합성’이 맞아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경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을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다. 

전문위서 징계 수위 결정 
시정요구·금액 환수 예정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 B씨에게 연구수당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연구원 C씨는 25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으며, 이 중 100만∼130만원을 B씨에게 전달. 연구원 D씨는 3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아 100만∼150만원을 인출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연구원들은 1년에 2∼3차례 연구수당을 받았으며, 참여비율에 연구수당이 각각 달랐다.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했던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가 연구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연구수당을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다시 건넨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연구원들은 지난해 산기평에 아모그린텍이 연구수당을 A씨가 공동관리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역시 산기평 조사서 ‘공동관리를 했다’고 인정했다.
 

아모그린텍 전직 직원이었던 C씨는 “연구원들 대부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동의했다기 보단 직급상 상하구조로 회사 지시를 받아 연구비를 반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기평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전후로 아모그린텍은 공동관리했던 연구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다시 돌려줬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산기평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사업비)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연구원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사업 
참여 제한?


아모그린텍은 상장사 아모텍의 소재 전문 관계사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5G, ES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5G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나노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아모그린텍은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cmp@ilyosisa.co.kr>

 

[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평가·관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89년 10월 생산기술연구원 내 기술관리본부로 창설돼 1993년 2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관리본부로 독립했다.

1995년 7월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개칭됐으며, 1999년 3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8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2009년 2월에는 기술개발지원기관 설립위원회를 설치했다.

2009년 5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확대 신설됐으며 서영주 초대 원장이 취임했다. 기구로는 경영기획본부, 신산업기술본부, 주력산업기술본부,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등이 있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연구기획·평가관리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기술개발에 관해 기획·조사하고,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및 결과활용을 담당한다.

또 산업기술의 국내외 이전·확산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며, 산업기술정보를 분석·제공한다. 그밖에 요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Bio-Star 프로젝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우수기술개발 중소기업 사업화연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업체를 선정해 자금지원 등을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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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