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모텍 ‘국고 연구비’ 의혹 <일요시사> 최초 보도 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23 14:42:43
  • 호수 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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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 감사서 아모그린텍이 국가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국고 사업비(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시사>가 지난해 보도한 아모그린텍의 국고 연구비 유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산기평 감사실은 지난달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감사에선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업비의 정산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중점을 뒀다. 

국고 연구비 
수천만원 사용 

전수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64건 중 12건이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부적정 사용이 발견된 사업 수행자에게 시정요구 및 해당금액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아모그린텍은 총 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서 수천만원의 국고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5항을 위반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산기평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포화자속밀도 1.8T급 전력변환기용 비정질 코아소재 개발’ 사업의 사업비 집행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아무그린텍이 주관기관이었으며, 정부출연금 33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아모그린텍은 참여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총 94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중 3390만원을 회수했다. 이중 2235만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산기평의 감사 결과 유용 사실로 확인
자회사 아모그린텍 부적사용 3건 적발

아모그린텍이 수행한 ‘스마트 기기용 대기 중 소결이 가능한 저가 나노잉크 개발’ 사업의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해당 사업은 13억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됐다.

아모그린텍은 이 사업서도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 총 8300만원을 지급한 후 이중 2561만원을 회수했다. 이 중 1086만원을 회의비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이 주관한 ‘복합 다기능 나노섬유 제조 기술 및 응용제품개발’ 사업서도 정부출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21억4800만원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됐으며, 참여 연구원에게 총 7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모그린텍은 이중 1950만원을 참여 연구원에게 회수해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모그린텍은 3건의 국가연구개발비사업서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산기평에 시인했다.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에 시정요구를 내렸으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업비 4600만원을 10월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이번 산기평 감사결과로 <일요시사>가 지난해 6월 보도한 ‘아모그린텍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일요시사> 1171호 참조)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기평은 지난해 5월 A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 계좌로 
가야 하는데 

산기평 관계자는 “지난해 산기평이 아모그린텍을 국고 횡령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아모그린텍 감사 결과가 1년 만에 나온 것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모그린텍 징계 수위는 산기평 전문위원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아모그린텍 측은 산기평 감사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용설 아모그린텍 대표는 “산기평으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선 <일요시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아모그린텍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사업비)를 공동관리했으며, 연구책임자였던 임원 A씨 개인 계좌로 연구수당 수천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비 공동관리란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들이 회수해 연구실 차원서 관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상은 연구책임자들의 ‘쌈짓돈’이다. 해마다 공동관리라는 미명으로 연구수당을 착복한 연구책임자들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연구책임자 
개인 계좌로

정부는 연구수당 횡령·착복을 근절하게 위해 공동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 및 ‘연구과제표준협약서’ 제4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제2항에 따르면,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은 공동관리할 수 없다. 

산기평은 지난해 아모그린텍이 연구원의 수당을 착복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하고, 2013년부터 수행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3건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연구과제 명단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현금 인출 내역과 계좌 등을 제출받았다. 

산기평이 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들 계좌서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현금 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인출된 연구수당 수천만원이 A씨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인출된 연구수당과 A씨 개인 계좌에 들어간 현금의 ‘정합성’이 맞아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경 산기평은 아모그린텍을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 의뢰했다. 

전문위서 징계 수위 결정 
시정요구·금액 환수 예정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은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 B씨에게 연구수당을 전달했다. 예를 들어 연구원 C씨는 25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으며, 이 중 100만∼130만원을 B씨에게 전달. 연구원 D씨는 300만원의 연구수당을 받아 100만∼150만원을 인출해 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연구원들은 1년에 2∼3차례 연구수당을 받았으며, 참여비율에 연구수당이 각각 달랐다. 아모그린텍 내부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을 급여와 연구수당을 관리했던 B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B씨가 연구원들에게 되돌려 받은 연구수당을 책임연구원이었던 A씨에게 다시 건넨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연구원들은 지난해 산기평에 아모그린텍이 연구수당을 A씨가 공동관리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역시 산기평 조사서 ‘공동관리를 했다’고 인정했다.
 

아모그린텍 전직 직원이었던 C씨는 “연구원들 대부분 자발적으로 공동관리에 동의했다기 보단 직급상 상하구조로 회사 지시를 받아 연구비를 반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기평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전후로 아모그린텍은 공동관리했던 연구비 일부를 연구원들에게 다시 돌려줬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산기평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사업비)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연구원에게 지급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사업 
참여 제한?

아모그린텍은 상장사 아모텍의 소재 전문 관계사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5G, ESS, 차세대 IT 분야의 부품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ESS)▲5G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나노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3월29일 아모그린텍은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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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관리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 개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평가·관리하는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이다. 1989년 10월 생산기술연구원 내 기술관리본부로 창설돼 1993년 2월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기술관리본부로 독립했다.

1995년 7월 산업기술정책연구소로 개칭됐으며, 1999년 3월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08년 8월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2009년 2월에는 기술개발지원기관 설립위원회를 설치했다.

2009년 5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확대 신설됐으며 서영주 초대 원장이 취임했다. 기구로는 경영기획본부, 신산업기술본부, 주력산업기술본부, 정보통신산업기술본부 등이 있다.

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연구기획·평가관리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기술개발에 관해 기획·조사하고, 기술개발 및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및 결과활용을 담당한다.

또 산업기술의 국내외 이전·확산 및 국제협력을 담당하며, 산업기술정보를 분석·제공한다. 그밖에 요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전략기술개발사업,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Bio-Star 프로젝트,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우수기술개발 중소기업 사업화연계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업체를 선정해 자금지원 등을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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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