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리기사가 놓고 간 차량 운전하면 음주운전죄 성립?

[Q] A는 어느 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를 호출해 집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맡겼습니다. A의 동네로 가는 길이 익숙지 않았던 B는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운전했는데, 이를 본 A는 “운전 몇 년 했느냐? 길을 잘 모르느냐?”고 물었고 이에 B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결국 A와 B는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난 A는 B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는 차를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렸습니다.

도로에 남겨진 A는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해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A는 하는 수 없이 직접 차를 몰아 30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가 되는 0.140%였습니다. 이 경우 A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할까요? 

[A]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되고, 1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 없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요. 

그런데 사안과 유사한 최근의 실제 사건서 울산지방법원은 A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A가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긴급피난’이라 합니다(형법 제22조 제1항).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란 ①위난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것이어야 하고, ②그 피난 행위로 보호되는 이익(A 자신의 생명)이 침해되는 이익(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③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A가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300m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①B가 정차하고 간 도로는 평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갓길이 없었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었지만 그와 유사해서 운전자들이 차가 주차돼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임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다른 차량들은 A의 차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새벽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 이 도로에 장시간 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는 이렇게 높은 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②주유소까지 300m라는,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③A는 주유소에 차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자신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A가 B에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라고 한 사실이 있더라도, A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A가 직접 운전하기 전에, 지인이나 경찰에게 연락해 대신 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인이나 경찰이 새벽시간에 음주운전 차량을 이동시켜 줄 기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경찰에게 음주운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하는 업무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경향과 달리, 이 사건은 그동안 판례가 매우 이례적으로 인정해온 긴급피난 법리를 적용해 A에게 무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 하에 인정되므로, 사실상 소주 한 잔 마시고 운전대만 잡아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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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