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 가능한 휴게소 ③인제 내린천휴게소

강원의 속살을 시원하게 만나다

▲ 설계와 디자인이 독특한 내린천휴게소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위에 떠 있는 건물이 눈길을 끈다. 국내 최초 상공(上空)형 휴게소인 내린천휴게소다. 휴게소 밑으로 차가 다니고, 도로 위 공간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강원도 인제군에 자리한 내린천휴게소는 설계와 디자인이 독특하다. 밖에서 보면 휴게소는 곧 날아갈 비행기 같다. 하늘에서 보면 ‘V 자형’ 디자인이 독특하고, 상행선과 하행선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울창한 산세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산책하기 좋은 생태습지공원까지 갖춰, 잠시 쉬었다 가기에는 아쉽다.
 

▲ 밤에는 내린천교에 조명이 들어와 특별한 야경을 볼 수 있다.

세련된 내부

내린천휴게소의 가장 큰 미덕은 풍광에 있다. 옥상 전망대에 가면 굽이굽이 연결된 강원도 산맥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아래로 눈길을 돌리면 시원하게 흐르는 내린천이 들어온다. 오른쪽 아래는 학이 날개를 편 듯 우아한 내린천교가 보인다. 밤에는 내린천교에 조명이 들어와 특별한 야경을 볼 수 있다.
 

▲ 옥상 전망대에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

옥상 전망대 중심까지 나무 데크로 이어진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산길을 걷는 듯 착각이 들기도 한다. 구름이 두둥실 떠 있는 맑은 날도 멋지지만, 비 온 뒤 안개가 산등성이를 넘는 날 풍광은 더욱 환상적이다. 옥상 전망대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있어, 기념사진을 찍기도 좋다. 전망대 입구에 백두대간 설경 재현 조형물이 있다. 조형물 앞 그네 의자에 앉아 쉬면서 작품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분리한 테이블과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

내린천휴게소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다. 4층 전망 카페에 가면 고급 호텔에 있는 기분이다. 시원한 유리창 덕분에 차를 마시며 근사한 강원도 산세를 눈에 담을 수 있다. 미술관처럼 높은 천장에는 반짝이는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직사각형 테이블을 길게 이어놓은 여느 휴게소와 달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을 분리했으며,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콘센트 이용석도 따로 마련했다.
 

▲ 하늘에서 본 휴게소 건물은 ‘V 자형’이다.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 4층에 마련된 백두숨길관 제1전시실

내린천휴게소의 독특한 점은 휴게소 아래로 차가 다니는 장면이다. 휴게소 내부에서는 나들목 연결 도로를 내려다볼 수도 있다. 하늘에서 본 휴게소 건물은 ‘V 자형’이다. 서울 방향에서 진입하면 겉보기에는 1층이지만 4층으로 표시된다. 1층은 양양 방향 휴게 공간, 4층은 서울 방향 휴게 공간으로 푸드 코트는 4층에 마련됐다. 3~4층에는 환경 전시관인 백두숨길관이 있다. 4층 제1전시실에서는 동홍천-양양고속도로와 인제양양터널 건설 과정을, 3층 제2전시실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반기는 곳이다. 내린천휴게소는 우수한 국토 경관을 선정하는 2018대한민국국토대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인제의 대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인제군로컬푸드행복장터

설계·디자인 독특한 국내 최초 상공형 휴게소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강원도 자연 풍광

휴게소 음식도 건물만큼이나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 인제에서 키운 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와 용대리 황태로 만든 황태정식이 인기다.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퀴즈노스, 코나퀸즈, 던킨도너츠 등이 입점했다. 김용환 내린천휴게소 소장은 “인제와 양양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통 음식과 젊은 층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한다. 휴게소 외부에는 인제군로컬푸드행복장터가 있다. 인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수십 종 가운데 황태와 오미자, 천연 조미료 ‘웰빙구시다’가 잘 팔린다.
 

▲ 내린천휴게소 생태습지공원에 핀 연꽃

내린천휴게소의 특징적인 장소로 생태습지공원을 빼놓을 수 없다. 버드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자작나무 같은 수목, 갈대와 애기부들, 창포, 가시연꽃 등 수생식물을 심어놓았다. 탐방로도 조성돼 한가롭게 산책하기 좋다.
 

▲ 무선 감지 센서로 화장실 이용자를 표시하는 서비스

2017년 오픈한 휴게소인 만큼 신기술도 곳곳에 반영됐다. 화장실에 무선 감지 센서를 적용해 이용자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게소 입구에 들어서면 주차 가능 대수를 알 수 있는 대형 표지판이 마련돼, 혼잡도를 파악하기도 쉽다.
 

▲ 울울창창한 나무 사이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방태산자연휴양림의 2단 폭포

내린천휴게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한 방태산자연휴양림이 있다. 활엽수가 울창하고 계곡이 시원해, 숲에 머무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준다. 캠핑 마니아에게 손꼽히는 휴양림으로, 주말에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울울창창한 나무 사이에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2단 폭포는 비 온 뒤 찾으면 더욱 장쾌하다.
 

▲ 심마니가 산삼을 캔 자리에서 발견한 방동약수

휴양림 입구에서 가까운 방동약수는 물맛 좋기로 소문났다. 심마니가 산삼을 캔 자리에서 발견한 약수로, 탄산과 망간을 함유해 톡 쏘는 느낌이다. 약수터에서 만난 여행자가 “방동약수 맛은 변함이 없다”며, “방동약수로 밥을 지으면 찹쌀밥처럼 쫄깃해요”라고 귀띔한다.
 

▲ 내린천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

인제군을 가로지르는 내린천은 인제 모험 레포츠의 근간이 되는 명소다. 청정 지역으로 급류가 길며, 유속이 빠르고 느린 곳이 절묘하게 반복돼 래프팅 최적지로 꼽힌다. 래프팅과 리버 버깅은 물론 짚트랙, 번지점프 등 다양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굽이굽이 흐르는 물과 산이 어우러진 풍광은 레포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곡선으로 이어진 국도31호선을 따라 드라이브만 해도 만족스럽다.
 

▲ ‘숲속의 귀족’이라 불리는 자작나무 70만 그루가 밀집한 속삭이는자작나무숲

국도31호선을 달리다 보면 ‘숲속의 귀족’이라 불리는 자작나무가 군락을 이루는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이 있다. 입구에서 임도를 따라 한 시간 정도 걸으면 나무껍질이 새하얀 자작나무 숲을 만난다. 자작나무 70만그루가 밀집한 숲으로,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가 관리한다. 하절기(5월16일~10월31일)에는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지만, 오후 3시 이후 입산이 불가하니 시간에 유의하자.
 

▲ 박인환문학관과 시인을 형상화한 조형물 ‘시인의품’
▲ 1960년대 산촌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꾸며놓은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박인환문학관

여행 마무리는 인제읍에 있는 박인환문학관과 인제산촌민속박물관이 좋다. 박인환문학관은 한국 모더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박인환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곳으로, 해방 전 명동 거리를 재현했다. 문학관 외부에는 박인환 시인을 형상화한 ‘시인의품’이 있는데, 조형물 안에 앉으면 시가 흘러나온다. 박인환문학관 옆에 자리한 인제산촌민속박물관도 함께 들러보자. 1960년대 산촌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꾸며놓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내린천휴게소→방태산자연휴양림→방동약수→속삭이는자작나무숲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내린천휴게소→방태산자연휴양림→방동약수→내린천
둘째 날: 속삭이는자작나무숲→박인환문학관→인제산촌민속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인제문화관광 http://tour.inje.go.kr
- 방태산자연휴양림 www.foresttrip.go.kr
- 내린천넷 www.naerinchon.net  

문의 전화
- 내린천휴게소 033)852-8619
- 인제관광정보센터 033)460-2170
-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1~4
- 방태산자연휴양림 033)463-8590
- 속삭이는자작나무숲(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14
- 박인환문학관 033)462-2086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현리,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5회(08:15~18:35) 운행, 약 2시간10분 소요. 현리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28번·31번·40번·42번·44번·52번 버스 이용, 하남1리 정류장 하차, 약 10분 소요. 내린천휴게소까지 도보 약 340m.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인제군대중교통정보 www.inje-pti.com

자가운전
올림픽대로 강일 IC 방면→천호대교 JC에서 강일 IC→미사대교→인제 IC에서 인제·내린천휴게소 방면→내린천휴게소

숙박 정보
- 방태산자연휴양림: 기린면 방태산길, 033)463-8590, www.foresttrip.go.kr
- 인제나르샤파크: 인제읍 비봉로44번길, 033)461-0141, www.inje-themepark.com
- 인제스피디움호텔·콘도: 기린면 상하답로, 1644-3366, www.speedium.co.kr
- 맑은물리조트: 기린면 내린천로, 033)463-8703, http://pwresort.com 
- 하늘내린호텔: 인제읍 비봉로, 033)463-5700, www.skythehotel.com
- 호텔스카이락: 인제읍 비봉로, 033)462-5551, http://skyl.modoo.at 


식당 정보
- 인제재래식손두부(두부전골): 인제읍 인제로178번길, 033)463-1858, https://inje0334631858.modoo.at
- 옛날원대막국수(막국수): 인제읍 자작나무숲길, 033)462-1515 
- 고향집(두부전골): 기린면 조침령로, 033)461-7391, www.033-461-7391.kti114.net
- 남북면옥(메밀국수): 인제읍 인제로178번길, 033)461-2219

주변 볼거리
백담사,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여초서예관,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곰배령, 아침가리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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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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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